2A: 특별감찰관이 10년째 없었다는 거잖아요. B: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2016년에 사퇴한 뒤로 단 한 번도 임명이 없었죠.
3A: 대통령 친인척이랑 수석비서관까지 감찰 대상이에요? B: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공무원. 권력 핵심부를 직접 들여다보는 자리예요.
4B: 국회가 추천한 후보가 셋이었어요. 여당, 야당, 변협 각각 한 명씩. A: 그중에 여당 추천을 골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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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특별감찰관에 與 추천 최길수 지명
이재명 정부, 10년 공석이었던 권력 감시관을 채운다 2016년 9월, 첫 번째 특별감찰관이 사퇴했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누구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2025년 6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청문회 통과 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를 감찰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를 감찰합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감찰 대상이 대통령 주변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반 감찰 기구와 성격이 다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를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뒤 공석 상태였습니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법적으로 감찰 권한이 있는 자리가 비어있었던 셈입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그 공백이 처음으로 채워집니다.
국회는 세 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이 중 여당 추천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하는 구조입니다. 지명 권한 자체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여당 추천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각각 다른 후보를 추천한 상태였습니다. 감찰 대상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에서, 여당 추천 후보의 독립성 여부는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길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입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습니다. 감찰과 경제범죄 수사 경력이 이번 지명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특별감찰관실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조만간 구성할 방침입니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10년 만에 가동됩니다. 다만 최 후보자가 실제로 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이후 비어있던 자리 하나. 그것이 지금 다시 채워지는 과정 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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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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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6월 24일, 대통령실이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지명했다.
A: 특별감찰관이 10년째 없었다는 거잖아요. B: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2016년에 사퇴한 뒤로 단 한 번도 임명이 없었죠.
A: 대통령 친인척이랑 수석비서관까지 감찰 대상이에요? B: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공무원. 권력 핵심부를 직접 들여다보는 자리예요.
B: 국회가 추천한 후보가 셋이었어요. 여당, 야당, 변협 각각 한 명씩. A: 그중에 여당 추천을 골랐고요.
A: 야당이랑 변협 후보 제치고 여당 추천을 지명한 이유가 뭐래요? B: 대통령실은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이라고 했어요.
B: 최길수 후보자, 광주지검 특수부장에 서울고검 감찰부까지 거쳤어요. A: 감찰 경력만 보면 이 자리랑 딱 맞긴 하네요.
A: 그럼 왜 10년 동안 아무도 안 앉혔을까요. B: 역대 정권이 다 꺼렸던 자리예요. 자기 사람도 감찰 대상이 되니까.
청와대 춘추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 비리를 차단할 적임자." 그 자리가 십 년 가까이 비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을 감찰하는 자리죠. 쉽게 말하면, 권력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마지막으로 채워진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어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이천십육년에 사퇴한 뒤로, 그 이후 정부들은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를 거친 법조인이에요. 국회가 추천한 후보는 세 명이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추천의 최 후보자,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의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의 최용훈 변호사. 대통령은 그중 여당 추천 후보를 골랐어요.
청와대는 이 선택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중립으로 부를 수 있는가 — 이 질문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어느 정부든 특별감찰관을 지명할 때마다 반복됐을 질문이거든요. 다만 십 년 동안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번엔 그 질문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뒤집어보면 이런 면도 있어요. 십 년간 비워뒀다는 건 그만큼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대 정부들이 채우지 않은 이유는 각각 달랐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주변을 감찰하는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죠. 그 공백을 채우는 것 자체는, 누가 뭐라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는 문제냐. 자리가 생기는 것과, 그 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지 일 년도 안 돼 사퇴했다는 사실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독립성을 갖추고 임기 삼 년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 그게 이번 지명이 의미를 가지는지 아닌지를 가를 겁니다.
최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공식 취임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자리가 생기는 것과 그 자리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