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B: 7월 사건은 더 심각해요. 연락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기록을 바꿨어요. A: 조작이잖아요!
4A: 그러면 다른 사건들도 이랬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B: 그래서 9만 2800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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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됐다” 이러고 허위 종결한 경찰…결국 실종 사건 9만2800건 다시 본다
경찰이 연락도 안 됐는데 "연락됨"으로 기록했다 5월, 제주에서 한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그녀가 살아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한 경찰관의 일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금 2년 8개월치 실종 해제 사건 9만 2800여 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주 한림읍에서 장미란(37)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장씨의 애인이 신고했지만, 담당 A 경장은 장씨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습니다. 7월에는 더 심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경장이 60대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마치 연락이 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닫은 것입니다. 경찰은 24일 A 경장에게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날 제주경찰청은 현장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미 2024년 11월부터 실종 신고 처리 시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지침을 운영해왔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거나, 영상통화 또는 가족 확인 등 이른바 '대면에 준하는 방식'을 거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지침이 존재했음에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침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전면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에는 성인 실종을 '단순 가출'로 보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박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인 실종의 경우 단순 가출로 단정 짓고 방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실종 신고 건수 자체가 많고, 성인은 스스로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이 관행을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판단이 틀렸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지침이 있었는데도 왜 지금 9만 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경찰이 자체 운영하던 지침은 강제력이 아닌 내부 운영 기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따랐는지를 확인하는 별도 점검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서울청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면 확인 없이 종결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걸러낼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접수됐다가 해제 처리된 아동·성인 실종 사건 9만 2800여 건이며,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됩니다.
박 청장은 "경찰의 업무 소홀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개선과 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의 사건이 일탈인지, 구조적 허점인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가 드러날 때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9만 2800건 중 대면 확인 없이 닫힌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로서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실종 신고를 했는데 사건이 종결됐다면,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를 직접 만났거나 영상통화·가족 확인 등 대면에 준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민원실(국번 없이 182)이나 관할 경찰서에 처리 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장씨의 가족이 신고를 넣었을 때 누군가 한 번만 더 확인했다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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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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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5월, 제주 한림읍. 한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A: 담당 경장이 생사 확인도 안 하고 사건을 닫아버렸대요. B: 임의로요?
B: 7월 사건은 더 심각해요. 연락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기록을 바꿨어요. A: 조작이잖아요!
A: 그러면 다른 사건들도 이랬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B: 그래서 9만 2800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거죠.
B: 대면 확인 없이 종결된 사건을 11월 말까지 전부 걸러낼 계획이에요. A: 2년 8개월치를 3개월 안에요?
A: 서울청은 작년 11월부터 직접 대면 원칙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B: 지침은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 지켜진 거예요.
B: 성인 실종을 단순 가출로 단정하고 방심하는 경향이 있다고 청장이 직접 인정했어요. A: 그 사이에 장씨는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5월이었습니다. 제주 한림읍, 한 여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어요. 그리고 담당 경장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닫았습니다.
장미란 씨, 서른일곱 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으로 된 사건 파일을 열고, 확인 없이 닫았습니다. 그게 5월의 일이에요.
그 경장이 맡은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7월에 접수된 60대 실종 건이었는데, 이번엔 더 나아갔어요. 연락이 닿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연락이 된 것처럼 기록을 썼거든요. 사실이 아닌 걸 기록으로 만든 겁니다.
경찰은 이 경장에게 직무유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제주에서는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한 사람의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경찰이 곧장 전수조사에 나선 것 자체가 이게 더 넓은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서울경찰청은 이천이십사년 일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접수됐다가 해제 처리된 실종 사건 구만 이천팔백여 건을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약 삼 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직접 만나거나 영상통화, 가족 확인처럼 '실제로 그 사람의 안전을 확인한 방식'을 거치지 않고 종결된 사건을 걸러내는 거죠.
흥미로운 건 서울청이 이미 작년 십일월부터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지침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침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지켜졌는지는 이번에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규칙이 있다는 것과, 규칙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더라고요.
서울청장이 언급한 부분도 있었어요. 성인 실종은 단순 가출로 단정 짓고 방심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 말 자체가 좀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스스로 사라진 건가'라는 전제가 먼저 생기면, 확인의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성인이니까, 어른이니까, 가출일 거야, 라는 생각이 빠르게 종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제도의 문제인지, 인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과중한 업무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습관인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신고가 종결됐다는 말이, 그 사람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