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B: 법인 명의인데 사주 식구들이 살고 있다고요? A: 점검한 집 열 채 중 네 채가 그랬어요.
3A: 평균 공시가가 20억을 넘었어요. 일반 사택 얘기가 아닌 거죠. B: 가장 비싼 건 얼마나 해요?
4A: 시세로 300억에 육박하는 집도 있었어요. B: 그게 회사 자산 장부에 올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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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라던 100억 콘도…직원은 못 쓰고 오너가 누렸다[Pick코노미]
법인 명의로 사두고, 사주 가족이 사는 집이 1000채를 넘겼다 공시가격 200억 원짜리 주택이 회사 자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취득비도, 관리비도 법인이 냈습니다. 거주한 건 사주 일가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에 1097채라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했습니다.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법인주택 2639채였습니다. 이 중 임대용 1157채,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하면 1097채(42%)가 사주 일가의 사적 사용 주택으로 분류됐습니다. 점검 대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 원 초과는 12채였습니다. 가장 비싼 주택은 공시가격 200억 원 초과, 시세로는 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2020년을 전후해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시기에 개인이 보유하던 고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명의만 법인으로 바꾸고, 실제 거주는 사주 일가가 계속하는 방식입니다. 한강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나 서울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가 이런 방식으로 법인 자산으로 편입됐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유지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직원 기숙사나 업무 목적 사택은 정상적인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사용 주체가 출자 임원이나 그 친족일 때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들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분류합니다. 이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비용을 처리해 세금을 줄이면서, 거주 이익은 사주 일가가 가져간 구조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무상 거주로 얻은 이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직원 복지시설로 포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취득하면서 취득 목적을 직원 복지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직원에게 이용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너 일가와 일부 임원만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지시설, 실제로는 오너 전용 휴양시설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명목과 실제 사용이 다른 사례를 중점 검증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범위는 주택 관련 비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의 세금 신고와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검증 대상도 국내 주택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회장 자녀 해외 사택 무상 제공, 유학비 대납, 해외 주택 취득 등 법인 자금을 이용한 오너 일가의 호화생활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출자 임원(지분을 보유한 임원)이나 그 친족이 법인 주택에 거주하면, 그 주택의 관리비·유지비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했다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무상으로 거주한 이익도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이번 점검은 2639채를 전수 대상으로 삼았고,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공시가격 200억 원짜리 주택이 회사 자산 장부에 올라 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이번 조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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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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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처음으로 전수 점검했다.
B: 법인 명의인데 사주 식구들이 살고 있다고요? A: 점검한 집 열 채 중 네 채가 그랬어요.
A: 평균 공시가가 20억을 넘었어요. 일반 사택 얘기가 아닌 거죠. B: 가장 비싼 건 얼마나 해요?
A: 시세로 300억에 육박하는 집도 있었어요. B: 그게 회사 자산 장부에 올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B: 다주택 규제 피하려고 명의만 법인으로 바꾼 경우도요? A: 네. 취득비·관리비는 회사가 내고 사는 건 사주 일가예요.
A: 직원 복지시설로 신고한 100억짜리 콘도도 있었는데, 직원은 못 들어갔어요. B: 회사 안에서 다 알면서도 아무 말 못 한 거겠죠.
B: 법인주택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A: 출자 임원이나 친족이 쓰면 달라요. 그 비용은 손금 불인정이고, 무상 거주 이익도 과세돼요.
국세청은 혐의 법인의 세금 신고와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택·유학비 대납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가 있어요. 강남이나 용산에 자리 잡은, 공시가격으로만 수십억 원짜리. 거기 사는 사람이 있고, 매달 관리비가 나가고, 가끔 수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내는 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의는 회사 앞으로 돼 있거든요.
국세청이 이런 법인 소유 고가 주택을 처음으로 전수 점검했어요. 공시가격 구억 원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법인 주택 이천육백서른아홉 채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 중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게 천구십칠 채. 전체의 40퍼센트가 넘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엑스에 직접 이런 말을 올렸어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발표 자료가 아니라 본인 SNS에 올린 말이라는 게 좀 눈에 띄었어요.
사주나 오너 일가가 회사 이름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주택 관련 세금 규제가 강해질 때마다 개인 명의 주택을 법인으로 넘기는 방식이 반복돼 왔거든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만 법인으로 바꾸는 거죠. 집에 계속 사는 건 그대로고, 취득 비용이나 관리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직원 기숙사, 업무용 사택, 이런 건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집에 누가 사느냐입니다. 주주이기도 한 임원이나 그 가족이 사는 순간, 현행 법인세법은 그 비용을 업무 관련 지출로 보지 않아요.
이번 점검에서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됐어요. 직원 복지시설이라고 신고한 법인 명의 고급 콘도가 있었는데, 정작 일반 직원은 쓰지 못했어요. 오너 일가와 일부 임원만 이용했거든요. 이름은 복지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전용 휴양지처럼 운영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회사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하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묻어뒀다는 거잖아요.
세무조사는 주택 비용에만 그치지 않아요.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세금 신고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 유학비 대납, 해외 주택까지 범위를 넓혔고요.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회사 비용'과 '사주 개인 비용' 사이의 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 그 선이 제대로 그어진 적 있었냐는 거예요. 이번 조사가 그 선을 다시 긋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일부만 걷어내고 마는 건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어요.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법인 주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살고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 점검 형태로 적용됐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