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5억 원 차이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 건가요? B: 공시가 14억 집이면 비거주자는 과세 대상, 실거주자는 면제예요.
3A: 민주당이 재검토 요구했다고요? B: 공식 요구예요. 정부도 5억 격차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봐요.
4B: 14억으로 맞추면 실거주 우대 원칙이 무너지거든요. A: 그래서 12억 절충안이 유력한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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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비거주 1주택…‘공제 12억’ 절충안 부상[Pick코노미]
공시가 14억짜리 집에 사는데, 세금이 달라진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 14억 원, 비거주자 9억 원으로 나누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는 5억 원입니다. 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이 5억 원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9억 원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공시가 9억 원 초과분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 원입니다. 정부안은 실거주자에게 현행보다 2억 원 더, 비거주자에게는 현행보다 3억 원 적은 공제를 주는 구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도 5억 원 격차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수치는 12억 원입니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정부 안팎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맞추면 개편의 핵심인 '실거주 우대' 원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편안이 바뀌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 전에 수정안을 직접 내거나, 현재 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 뒤 세법 심사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27일 차관회의, 다음 달 1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정부가 직접 손질할 시간은 빠듯합니다. 다만 납세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수정은 행정절차법상 재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상향이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제출 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거주'의 범위도 쟁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과감하게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사항이어서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 거주지를 옮긴 경우까지 실거주로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가운데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도 정부가 시간을 두고 조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안은 보유기간 기준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2029년부터 거주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공제를 적용합니다. 새로 생기는 조건은 공제 상한 10억 원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보다 시장에 미칠 파괴력이 큰 대책은 양도세 공제 10억 원 상한"이라며 "결론에 따라 강남 주택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행 시기와 보완책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유 중인 주택이 있고 내가 직접 살지 않는다면, '합리적 비거주' 인정 범위가 얼마나 넓게 설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범위는 시행령 사항이어서 국회 심사와 별개로 정부가 정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은 아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단계입니다. 기본공제액과 비거주 인정 기준 모두 최종 확정 전이므로, 8월 이후 국회 세법 심사 일정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그 격차가 5억 원이 될지, 2억 원이 될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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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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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정부 세제개편안 — 같은 1주택자, 다른 공제액.
A: 5억 원 차이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 건가요? B: 공시가 14억 집이면 비거주자는 과세 대상, 실거주자는 면제예요.
A: 민주당이 재검토 요구했다고요? B: 공식 요구예요. 정부도 5억 격차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봐요.
B: 14억으로 맞추면 실거주 우대 원칙이 무너지거든요. A: 그래서 12억 절충안이 유력한 거군요.
A: 정부가 직접 고치나요, 국회에 넘기나요? B: 시간이 없어요. 국무회의가 다음 달 1일이라.
B: 납세자 부담 낮추는 수정은 재입법예고 생략 가능해요. A: 막판 수정안이 차관회의에 오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A: 결국 종부세보다 양도세 공제 상한이 더 크다는 말도 나오던데요. B: 10억 상한 하나가 강남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얘기예요.
세입자가 있어서 거기 살지 못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로 떠난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집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처음 내놓은 안은 이렇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는 9억 원이 기준이에요. 같은 집, 같은 세금 구조인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 5억 원의 공제 격차가 생기는 거죠.
이 격차가 너무 크다는 반응이 여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으로 재검토를 요구했고, 정부도 그대로 밀고 가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절충안은 비거주자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실거주자의 14억 원보다는 낮고, 현행 1세대 1주택자 기준과 맞추는 선이에요. 실거주 우대라는 개편 취지는 살리면서 격차는 줄이겠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비거주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에서 "비거주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했어요. 같은 시·도 안에서 이사 간 경우까지 실거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제액을 얼마로 정하느냐만큼, 누가 '거주'로 인정받느냐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습니다. 숫자를 조정하는 건 비교적 단순한 일이에요. 그런데 '합리적 비거주'의 범위를 정하는 건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선을 어디에 긋든 형평성 논란이 따라붙게 돼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종부세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 원의 상한을 새로 두는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강남 주택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작 화제는 종부세 공제 격차인데, 실제 파급력은 다른 조항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법안들은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정해서 제출할지, 원안을 먼저 내고 국회에서 고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결정이 날 때마다 숫자는 계속 달라질 겁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요. 공제액이 얼마냐보다, 누가 어떤 이유로 그 공제를 받느냐가 더 오래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숫자보다 기준이 먼저라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