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소요 사태' 발언이 국회 본회의까지 왔다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3일 뒤인 26일, 국회 본회의는 그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 최초입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59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찬성률로만 보면 98.7%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한 상황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재석 의원 수가 전체 300석 대비 절반 수준인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번 결의안의 출발점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개최한 5·18 관련 토론회입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기존 역사적 평가와 배치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별도 발의했고, 26일에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토론회 개최부터 결의안 가결까지 13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결의안 가결만으로 이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결의안은 국회가 제명을 촉구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징계안은 현재 윤리특위 심사 단계 전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떠났지만, 조경태·김형동·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 5명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에게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고 밝히면서도 "이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당 결정에 따라 퇴장한 의원들과 같은 당 소속임에도 입장 차이가 드러난 장면입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이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이 토론회 이후 학문의 자유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와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제명 촉구이지, 제명 결정이 아닙니다. 이 의원이 실제로 의원직을 잃으려면 징계안이 윤리특위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 단독으로는 그 숫자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이 의원의 배지는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불참을 결의했거든요. 그런데 다섯 명은 남았습니다. 표결이 끝났을 때 결과는 재석 백오십구 명 중 찬성 백오십칠 명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이 지점까지 이어졌는지, 잠깐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열사흘, 국회도서관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오·일팔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일팔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발언이 나왔어요. 기존의 역사적 평가와 다른 주장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후 학문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유공자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민주당이 문제 삼은 건 발언 내용 자체이기도 했지만, 국회 안에서 그 자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어긋난다는 거였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천준호 의원은 국회가 "오·일팔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 됐다고 말했고, 이 의원의 행위를 "역사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일당독재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은 역사 훼손이라 하고, 다른 쪽은 의회 독재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걸렸던 대목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실제 제명을 하려면 별도의 징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야 하고, 헌법상 현역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삼 분의 이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징계안은 이미 발의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통과된 건 절차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상징적인 무게는 크지만, 실질적 결과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한 채 퇴장 대신 자리를 지킨 의원이 있었거든요.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 판단과 소속 집단 사이에서 어디에 서야 하는가. 이건 정치인만의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의원이 옳은지, 민주당이 옳은지를 떠나서 — 어떤 기준으로 선을 긋는가, 그 기준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이번 사건에서 남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기자면 이겁니다.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제명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 윤리특위와 본회의 표결이라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