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정유사 기름만 100% 사야 했어요. B: 거절하면 공급 자체를 못 받으니까요.
3A: 발주할 때 가격을 모르는 거예요. 한 달 뒤에야 알려주거든요. B: 국제유가가 오르는 달엔 그 손해가 고스란히 주유소로 갔죠.
4A: 올 4월에 협회랑 정유 4사가 상생협약을 맺었잖아요. B: 그게 이번 계약서 개정으로 이어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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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타사 기름 40%까지 구매 허용...사후정산 원칙 폐지
주유소, 이제 다른 정유사 기름을 40%까지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주유소에 들어서든 간판은 달라도 기름값은 비슷비슷했습니다. 간판을 건 정유사 제품만 100% 사야 했던 계약 구조 때문입니다. 그 관행이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번 조치는 예외가 아니라, 4월 상생협약의 공식 후속 조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혼합구매 기준을 계약서에 직접 써넣은 것입니다. 주유소는 간판을 건 정유사 제품을 월 전체 구매량의 60% 이상만 사면, 나머지 최대 40%는 다른 정유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대상 정유사는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 4곳입니다.
혼합구매가 이번에 새로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100% 전량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이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특정 정유사 제품만 구매하는 전속거래가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합의한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해 실제 거래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입니다. 혼합구매를 이유로 공급가격·물량·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사후정산' 폐지입니다. 사후정산은 주유소가 제품을 먼저 공급받은 뒤, 한 달 후 월평균 가격 등을 적용해 최종 구매가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공급 시점보다 결제 시점의 가격이 높아져 주유소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개정 계약서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가격으로 상품대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주유소가 원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처럼 한 달 뒤가 아니라, 발주 후 7일 이내에 최종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정산 기간이 최대 한 달에서 7일로 단축되는 셈입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가격 확정 시점이 빨라질수록 유가 변동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의 출발점은 2025년 4월 9일 한국주유소협회와 정유 4사가 체결한 상생협약입니다. 당시 협약에는 전량구매 계약을 60% 이상 혼합계약으로 전환하고, 일일판매기준가격을 사전 공시하며, 사후정산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그 합의를 계약 문서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하겠다"며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 관행 변화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관행이 바뀌는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업계에 있다면, 이번 개정이 기존 계약에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권장 서식이므로, 개정 내용을 실제 계약에 반영하려면 정유사와 계약 조건을 별도로 조율해야 합니다. 거래 조건에 대한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044-200-4854)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지만, 계약서 안의 숫자 하나가 주유소 경영의 조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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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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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주유소 사장들이 먼저 손해를 봤다.
A: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정유사 기름만 100% 사야 했어요. B: 거절하면 공급 자체를 못 받으니까요.
A: 발주할 때 가격을 모르는 거예요. 한 달 뒤에야 알려주거든요. B: 국제유가가 오르는 달엔 그 손해가 고스란히 주유소로 갔죠.
A: 올 4월에 협회랑 정유 4사가 상생협약을 맺었잖아요. B: 그게 이번 계약서 개정으로 이어진 거예요.
B: 이제 주거래 정유사 기름을 60%만 사면 나머지 40%는 다른 데서 살 수 있어요. A: 40%면 협상 카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B: 혼합구매를 이유로 공급가나 물량을 차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A: 그 조항이 없으면 보복이 무서워서 못 쓰죠.
B: 사후정산은 원칙 폐지예요. 주문할 때 가격이 정해져요. A: 60년은 아니어도… 관행이 꽤 오래됐는데 바뀌는 거네요.
주유소 사장님이 기름을 주문합니다. 얼마짜리인지 아직 모릅니다. 한 달 뒤에 알게 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실제로 일어나던 일이에요. 사후정산이라는 관행인데요. 정유사가 기름을 먼저 보내고, 한 달 치 평균 가격을 나중에 적용해서 최종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미 팔고 난 뒤에야 내가 얼마에 샀는지 확정되는 셈이었어요.
여기에 하나가 더 얹혀 있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정유사 제품만 사야 한다는 전속거래 구조였어요. SK에너지 간판을 달면 SK에너지 제품만, GS칼텍스 간판이면 GS칼텍스 제품만. 다른 곳이 더 싸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법으로는 이런 전량구매 강제가 이미 금지돼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당연한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구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공급가격이 오르는 와중에 어디서 살지도 못 고르고, 얼마인지도 모른 채로 기름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주유소 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올해 사월에 한국주유소협회와 정유 사사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고쳤어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혼합구매. 이제 계약 정유사 제품을 월 전체 구매량의 육십 퍼센트 이상만 사면, 나머지 최대 사십 퍼센트는 다른 정유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사후정산 폐지. 앞으로는 주문하는 시점에 가격이 확정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걸렸던 지점이 있어요. 혼합구매가 '새로 허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법으로 금지돼 있던 걸 계약서에 명문화한 것뿐이에요. 불법이었는데 아무도 못 바꿨던 거냐,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묵인됐던 건지. 기사는 사실을 전하고 있지만, 왜 이게 지금까지 관행으로 남아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정유 사사는 대형 사업자고 주유소는 상대적으로 작은 계약 당사자잖아요. 법이 있어도 관계가 지속되는 한 계약서에 있는 조건 말고 다른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죠. 이번 개정이 문서를 바꾸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현장 거래 관행까지 바꿀지는 공정위도 "점검하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표준계약서는 권고입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계약서 문구가 달라졌다고 힘의 구조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혼합구매를 택하는 주유소가 얼마나 나올지가 진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법이 있어도 관행이 따로 있다면,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