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경찰이 민사래요. 사기가 아니라고요. B: 그 판단이 맞는지 따져볼 방법은 있어요.
3A: 나 말고도 같은 임대인한테 당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B: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봐요.
4B: 부인 명의였는데 실제 소유자는 남편이었던 거죠. A: 3년이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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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간미수가 상해로…이의 없었으면 묻힐 사건 올해만 480건
경찰이 "민사 분쟁"이라며 닫은 사건, 검찰이 다시 열어 기소한 게 작년 1130건 부산에 사는 A 씨는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했지만 "민사 분쟁"이라는 판단과 함께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A 씨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이 2500쪽의 자료를 다시 뜯어본 끝에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 사례는 예외가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검찰 단계에서 뒤집힌 사건은 지난해 113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에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해 검찰에서 기소된 건수는 2021년 연간 528건이었습니다. 2023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 1054건이 됐고, 지난해에는 1130건까지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이미 480건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도 1000건 안팎의 불송치 판단이 검찰 단계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들이 경찰 판단에 불복하는 숫자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온 사건은 2021년 2만 5048건에서 지난해 5만 3406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이미 3만 2250건에 달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처음으로 연간 6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대검찰청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구조에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면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해야만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올 6월, 경찰이 단순 상해로만 처리하고 불송치한 사건을 피해자 이의신청 안내 이후 재검토해 특수강간 미수·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 일부를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했거나, 판단이 달랐던 사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강화만으로는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10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계좌를 추적하거나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개정법은 이의신청 기간도 불송치 결정 통보 후 3개월로 제한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좁아집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이미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이 기존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부실 종결이나 사건 암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처럼 경찰이 종결한 사건까지 공소청이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전건 송치에 준하는 외부 통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내사·수사 종결) 통보를 보내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현행 기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 이후에는 이 기간이 3개월로 명시 제한됩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두고, 처분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해당 사건을 넘겨받는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고소장을 낸 지 3년이 지나서야 가해자가 기소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없었다면, 사건은 그대로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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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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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3년, 부산.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사라졌다.
A: 경찰이 민사래요. 사기가 아니라고요. B: 그 판단이 맞는지 따져볼 방법은 있어요.
A: 나 말고도 같은 임대인한테 당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B: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봐요.
B: 부인 명의였는데 실제 소유자는 남편이었던 거죠. A: 3년이 걸렸어요.
B: 이런 식으로 불송치가 뒤집힌 게 작년에만 1130건이에요. A: 그럼 경찰 판단이 그만큼 틀렸다는 거잖아요.
B: 식칼로 협박한 강간 미수도 경찰은 단순 상해로만 넘겼어요. A: 검찰이 이의신청 안내 안 했으면 그냥 묻혔겠네요.
B: 10월부터 검사가 직접 계좌 추적도, 피의자 조사도 못 해요. A: 그럼 이의신청해도 예전처럼 파고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산에 사는 한 여성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억 원을 건넸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에 고소했지만 돌아온 답은 "민사 문제"였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그 집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사건은 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경찰이 "범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사건을 혼자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수소문해서 연결하고,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찾아내서 밟는 것 —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다면, 이해가 가시죠.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까지 간 경우가 지난해에만 천백삼십 건이었습니다. 2021년엔 오백 건 남짓이었는데, 4년 만에 두 배가 넘게 늘었어요. 이의신청 건수 자체도 같은 기간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용감해진 걸까요, 아니면 뒤집혀야 하는 판단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통계 안에는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식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 경찰은 단순 상해로만 송치했는데, 검찰이 피해자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다시 들여다보면서 강간 미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됐더라면 피해자는 그 설명을 두 번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올해 10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계좌를 추적하거나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었어요. 그게 없어지면,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낼 수만 있게 됩니다. 이미 한 번 "범죄 아님"으로 결론 내린 곳에 "다시 봐달라"고 요청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이 지점이 걸린다고 합니다.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바꾸게 만들 힘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의신청 기간도 통보 후 3개월로 제한됩니다. 피해자가 그 제도를 알고, 그 안에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남는 건 이겁니다. 지금 통계상 기소로 뒤집힌 사건들은 — 이의신청을 한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못 했거나, 아예 몰랐던 경우는 집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뒤집히지 않은 채 조용히 끝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라면 이겁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있고, 지금은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창이 더 좁아지기 전에, 본인이나 주변에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불송치 통보를 받은 날짜를 꼭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