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두 명을 제청했잖아요. B: 근데 청와대가 한 명만 국회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3A: 손 부장판사는 왜요? B: 절차상 문제. 충분한 합의 없이 제청됐다는 거예요.
4A: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를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B: 그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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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내주 재제청 검토 공식 입장낼 것 ”
야당 몫 대법관 자리, 청와대가 반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두 명을 제청했는데, 청와대가 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반려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으로 분류되던 자리입니다. 대법원장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사안이 예외적 마찰인지, 아니면 임명 절차의 구조적 긴장인지가 지금 쟁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18일 대법관 두 명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28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제청 자체를 반려했습니다.
제청일은 이달 18일이었고, 청와대의 반려 결정은 28일 나왔습니다. 열흘 사이에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다음 주에 내겠다고 밝혔을 뿐, 반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 국회 인준 → 대통령 임명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더라도 청와대가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반려 이유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청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청 전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입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청와대가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이 권한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지금 논란의 중심입니다. 반면 청와대 측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사전 합의 부재를 문제 삼고 있어, 양측의 시각 차이가 분명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즉각 반발하지 않고 "다음 주 공식 입장"을 예고한 것은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재제청에 응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관행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법부 안팎에서 나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손 부장판사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두 갈래 모두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다음 주 입장 발표가 이 사안의 실질적 분기점이 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가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봉기 부장판사 자리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대법원장이 다음 주에 발표할 공식 입장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절차를 둘러싼 두 기관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향후 대법관 임명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열흘 전 서면으로 올라간 제청서 한 장이, 지금 두 기관 사이의 공식 갈등이 됐습니다.
다 읽었어요
약 3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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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1월 28일 저녁, 대법원 앞.
A: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두 명을 제청했잖아요. B: 근데 청와대가 한 명만 국회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A: 손 부장판사는 왜요? B: 절차상 문제. 충분한 합의 없이 제청됐다는 거예요.
A: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를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B: 그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죠.
A: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어요? B: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만 했어요. 오늘은.
B: 다음 주에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어요. A: 그때까지 손 부장판사 제청은 그냥 멈춰 있는 거네요.
A: 대법원이 재제청하면 청와대가 또 반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B: 선례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지켜보는 거고요.
퇴근길이었습니다.
대법원 정문 앞,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달 열여덟 일, 대법원장은 두 명의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에 제청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었어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둘 중 하나만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손 부장판사는 돌려보냈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 충분한 합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는 겁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죠.
그 사이 어디쯤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 그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대법관 임명 절차는 이렇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안을 표결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순서예요.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하는 게 이 절차 안에 있는 건지, 바깥에 있는 건지 — 그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청와대가 전면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제청된 두 사람 중 하나는 통과하고 하나는 반려됐어요.
이건 절차 전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절차상 문제'라는 표현이 정확한 건지 —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에 걸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대법관 자리는 공석으로 오래 두기 어렵습니다.
재판이 밀리고, 인원이 줄고, 실제로 사건을 다루는 속도에 영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이름이 오가는 동안 손 부장판사라는 한 사람이 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도요.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분이 어떤 상황일지 — 저는 그게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대법원장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예고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입장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청 절차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지 —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