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한마디 협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비위나 자질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후보자는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두 후보자의 운명을 가른 것은 '협의 절차'였습니다.
청와대는 2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손 후보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입니다. 한 명은 절차를 밟았고, 한 명은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를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청와대와 의견이 모인 상태였습니다. 동일한 제청권을 행사했지만, 협의 여부가 결과를 나눴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두 권한 사이에 '협의 관행'이 존재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해석을 청와대는 공식 입장으로 제시했습니다.
헌법은 협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다면 절차를 지켰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청와대는 이 지점에서 '관행'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행이 성문화된 규정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먼저 이를 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한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밝혔지만, 대법원 측의 입장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라는 점을 임명권의 정당성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동의안 반려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 스스로 인정한 대목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재제청을 진행할지, 그리고 같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자리가 비는 동안 해당 재판부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재판 청구권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재제청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또는 헌법 10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일, 서면 제청이 접수된 지 열흘 만에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그 제청서가 어떤 형태로 다시 도착할지가 다음 분기점입니다.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재판이 거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지난 십팔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을 보냈습니다.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 "그 전에 우리랑 얘기한 적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청와대는 그 제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헌법에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제청권은 법원에 있고, 그 절차를 밟은 겁니다. 반면 청와대 입장은 다릅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올리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 관행이 지금껏 사법부 독립의 실질적인 근거였는데, 이번에 그 관행이 깨졌다는 게 청와대의 말이었습니다. 판단은 제쳐두고, 상황만 놓으면 — 같은 헌법 조문을 읽고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게 대법관 한 명의 자리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건 중에서 가장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대법관이 공석이면 그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들이 미뤄집니다. 청와대도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제청을 돌려보내면서도, 빨리 다시 보내달라는 말을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습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거부한 손봉기 후보자와는 별개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같은 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두 후보자가 다른 결론을 받은 겁니다. 한쪽은 협의가 있었고 한쪽은 없었다는 이유로요. 그렇다면 지금 다투는 건 사람이 아니라 절차인 셈이죠.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협의 관행이라는 게 법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게 깨졌을 때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장이 헌법대로 했다고 하면 그게 틀렸다고 말할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반대로, 관행이 없어진 자리에서 임명권과 제청권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지켜지는 걸까요. 헌법이 명문화하지 않은 것들이 오랫동안 작동해왔다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지금 이 갈등의 핵심은 누가 대법관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대법관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 그 절차에 관한 겁니다. 절차 싸움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 멈춰 있는 재판도 있다는 걸 함께 생각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