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ESS 설치하려고 땅 빌리면 10년 후에 다시 협상해야 해요. B: 초기 투자 회수도 못 했는데.
3A: 어떤 지자체는 컨테이너에 건축 인허가를 요구하더라고요. B: 사람이 사는 건물도 아닌데.
4B: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기준도 ESS엔 적용이 안 돼요. A: 그러면 아예 선임을 못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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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에 국공유지 15년 이상 임대 허용…韓총리 “해결 가능한 규제는 바로 풀 것”
ESS 설비를 건물로 본 지자체들, 그 혼선이 지금 끝납니다 신재생에너지 붐이 이어지는 동안,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자들은 엉뚱한 곳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배터리를 담은 컨테이너가 '건물'로 분류돼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해석 때문입니다. 정부가 2025년 5월 28일 이 규제를 포함한 ESS 관련 제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SS 컨테이너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지붕과 벽이 있고 땅에 고정돼 있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가 이를 건축물로 분류해왔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물론 건폐율·용적률 기준까지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 혼선을 정리합니다.
ESS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임차 허용 기간은 10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턱없이 짧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반복됐습니다. 정부는 임차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 도입을 추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나온 조치입니다.
현재 발전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 전기 설비는 비상주 방식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SS는 이 기준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소규모 ESS 사업자도 상주 인력을 별도로 둬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상주 선임이 가능하도록 바꿉니다.
ESS 외에도 현장 혼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고압가스 저장 시설의 출입문 방향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의 안전기준이 달랐습니다. 같은 설비에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현장에서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혼선이 이어져왔습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저장 시설의 경우 문을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 7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으로 기업들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합리화 실험장을 2~3개 만들어 다른 각도로 실험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며 AI와 기술 활용도 제안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고,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리스트업해 즉시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SS 컨테이너의 건축물 해당 여부는 지자체마다 판단이 달랐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인허가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SS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국무조정실(국번 없이 110)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붕과 벽이 있다는 이유로 건물 취급을 받아온 배터리 컨테이너, 다음 달이면 그 분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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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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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5월 28일, 정부가 경제7단체장과 '규제 합리화' 간담회를 열었다.
A: ESS 설치하려고 땅 빌리면 10년 후에 다시 협상해야 해요. B: 초기 투자 회수도 못 했는데.
A: 어떤 지자체는 컨테이너에 건축 인허가를 요구하더라고요. B: 사람이 사는 건물도 아닌데.
B: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기준도 ESS엔 적용이 안 돼요. A: 그러면 아예 선임을 못 하는 거예요?
B: 정부가 이번에 임차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를 추진한대요. A: 그게 되면 사업 계획 자체가 달라지죠.
A: 컨테이너 분류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까지 나온다고요. B: 안전관리자 기준은 내년 상반기고요. 속도가 다 달라요.
A: 총리가 '신속하게 풀겠다'고 했는데, 믿어도 될까요? B: 일정이 제각각인 게 마음에 걸리긴 해요.
태양광 패널이 늘어선 들판 한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안에는 배터리가 가득하고,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낮에 모은 전기를 밤에 내보내는 에너지저장장치, ESS입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가 건축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자체마다 판단이 달랐어요. 지붕 있고 벽 있고 땅에 고정됐다는 이유로 건물 취급을 받은 거죠.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폐율이며 용적률까지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배터리 창고가요.
거기다 부지 임차 기간도 걸립니다. ESS는 초기 투자가 크거든요. 한번 깔면 오래 써야 본전인데, 국공유지는 십 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어요. 사업자 입장에선 십 년 뒤 계약이 끊길 수 있는 땅에 큰돈을 넣기가 쉽지 않죠.
정부가 이 두 가지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차 기간을 십오 년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를 추진하고, 다음 달까지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7단체장과 규제 합리화 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ESS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날 반도체 고압가스 저장 시설 출입문 방향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산업통상부 기준과 고용노동부 기준이 달라서, 현장에선 어느 쪽 문으로 열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렸던 거예요. 두 부처가 각자 안전을 챙기다 서로 다른 답을 내놓은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차체와 배터리를 따로 등록할 수 없어서 배터리 구독이나 리스 같은 사업 모델이 막혀 있었죠.
규제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시점에, 다른 부처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생기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번에 손보기로 한 것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ESS 컨테이너가 건물이냐 아니냐 논란은 업계에서 꽤 오래된 얘기예요. 임차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번에야 간담회 의제로 오른 거죠.
속도감 있게 풀겠다고 했는데, 그 속도는 어디서 시작하는 걸까요. 이미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곳이 있다면, 이 발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규제를 고친다는 건 나쁜 의도를 바로잡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각자의 논리로 만들어진 기준들이 세월이 지나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것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