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시선

“주차장 입구 또 막으셨죠? 500만원입니다”…이젠 ‘주차 빌런’ 사라진다

AI LENS 편집팀입력 2026.08.29 18:30약 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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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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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입구를 막은 차 한 대.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손쓸 방법이 없었다.
  2. A: 이 차, 또 막고 있네요. 신고해도 소용없다던데. B: 오늘부터는 달라요. 주차장법이 바뀌었거든요.
  3. A: 얼마나 세진 거예요? B: 한 번 걸리면 100만 원, 또 걸리면 300만 원이요.
  4. B: 세 번 이상이면 500만 원까지 올라가요. A: 그래도 견인은 못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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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또 막으셨죠? 500만원입니다”…이젠 ‘주차 빌런’ 사라진다

출입구를 막으면 최대 500만원 — 오늘부터 달라진 주차장법 주차장 출입구가 막혀 차를 꺼내지 못한 경험, 적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그 구조가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재 대상 명확화'입니다. 노외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률상 제재 대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상가의 부설주차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과 야영·취사 행위에 대한 제재도 이날부터 함께 시행됩니다.

그동안 아파트·상가 부설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됩니다.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공공 도로나 공영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와 달리, 신고를 해도 지자체가 신속하게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를 본 입주민이나 이용객이 직접 운전자를 찾거나 민사 분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공백을 채운 것입니다. 부설주차장 출입구 막기도 법률상 제재 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가 직접 차량 이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출입구를 막았다고 해서 바로 견인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자가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차량 이동을 권고합니다. 운전자가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요청을 받은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관리자 권고 → 지자체 요청 → 지자체 판단 후 조치, 이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지자체가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견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길막 주차 외에도 두 가지 규정이 더 포함됩니다.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불 피우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거주 공간이나 야영지처럼 사용하는 사례를 제재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주차장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견인까지의 절차가 관리자의 권고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권고를 하지 않거나 지자체에 요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나 이용객은 관리자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 방법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관리자가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거주 지역 지자체 주차 관련 부서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출입구 막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차량 이동 권고 및 지자체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관리자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물 소재지의 시·군·구청 주차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민원 창구(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구를 막힌 채 발이 묶였던 그 상황, 이제는 관리자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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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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