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B: 장부가보다 싸게 팔리는데 회사가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A: 그게 의도적이면 '주가 누르기'죠.
3A: 민주당이 이번 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요. B: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건데요?
4A: 누군가 인수 조건을 제시하면, 회사가 그걸 주주에게 의무 공시해야 해요. B: 숨길 수가 없어지는 거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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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PBR 기업 압박…‘한국형 베어허그’ 도입
PBR 1 미만 기업, 이제 M&A 제안을 숨길 수 없다 코스피 상장사 절반 이상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청산해도 지금 주가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오래 이어진 셈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해온 기업들을 겨냥한 법안이 이번 주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이번 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특위 소속 의원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입니다. 상장사가 인수합병(M&A) 제안을 받으면, 그 조건을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영진이 M&A 제안을 받고도 주주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검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은 민주당만의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3월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유사한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방향은 정부와 야당이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어허그(Bear hug)는 인수 희망자가 피인수 기업에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해 검토를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곰이 꽉 끌어안아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경영진이 이 제안을 주주 몰래 묵살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베어허그는 그 묵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제안이 공시되면 주주들이 직접 경영진에 압력을 넣거나, 주주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시 의무가 생긴다고 해서 M&A가 자동으로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경영진이 공시 이후에도 인수 제안을 거부할 수 있고, 국내 상법상 이사회의 방어권은 여전히 폭넓게 인정됩니다. 또한 '저평가 기업'의 기준이 법안에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 발의 이후 정무위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특위 관계자는 "베어허그 제도가 도입되면 주가 저평가를 방치한 기업일수록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한 경제계와 기업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대적 M&A 활성화에 우호적이지 않은 재계의 입장이 심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PBR 1배 미만인 상장사의 주주라면, 이 법안의 심의 경과를 지켜볼 이유가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업이 M&A 제안을 받을 경우 조건이 공시됩니다. 주주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주주 제안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BR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누가 먼저 보느냐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다 읽었어요
약 3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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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PBR 1배 미만 — 회사 자산보다 주가가 낮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민낯.
B: 회사가 잘 나가는데 왜 주가만 이렇게 낮은 거예요? A: 잘 나가서 낮은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안 올리는 거죠.
A: 민주당이 이번 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요. B: 그게 주가 누르는 기업을 잡는 법이에요?
A: 누군가 인수 조건을 제시하면, 그걸 주주 전체에 공시해야 해요. B: 숨길 수가 없어지는 거네!
A: 저평가 방치한 기업일수록 적대적 M&A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죠. B: 그러면 경영진이 먼저 주가를 올릴 이유가 생기는 거고요.
B: 민주당만 추진하는 건가요? A: 금융위도 올 3월에 유사한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어요.
A: 여권 측은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B: 말만 많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번엔 다를 수 있겠네요.
주주총회장 한쪽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회사 주가는 몇 년째 제자리입니다.
경영진은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도 안 삽니다.
뭔가 하긴 하는데, 주가는 꿈쩍을 안 해요.
그 상황이 지금 한국 증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누군가 상장사에 인수합병 제안을 보내면, 그 조건을 주주들한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한국형 베어허그'라고 부르더라고요.
베어허그, 곰이 꽉 끌어안는다는 뜻이잖아요.
자본시장에서는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에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해서, 빠져나가기 어렵게 압박하는 전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써온 방식인데, 한국에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누군가 "당신 회사 인수하고 싶다"고 제안해도, 경영진이 주주한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주주들은 그 제안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이게 바뀌는 겁니다.
제도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가를 오랫동안 저평가 상태로 방치해온 기업일수록,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서 "주식 하나당 이 가격에 사겠다"고 조건을 제시하면, 그 내용이 시장에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이 판단하겠죠.
경영진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주가를 끌어올릴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지.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베어허그는 원래 우호적 인수합병에서도 쓰이는 전략인데, 한국형은 처음부터 '주가 누르기 기업 압박'이라는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게 보면 주주 보호이고, 다르게 보면 경영권 방어 체계를 흔드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실제로 어떤 기업이 표적이 되느냐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금융위원회도 올 삼월에 비슷한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행정부 쪽에서도 방향을 잡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법안까지 올라오면,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장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누군가 이 제도를 써서 공개 제안을 던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진짜 변수일 거예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가져가시면요.
이 법의 핵심은 '공개'입니다.
인수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 그 조건이 뭔지를 주주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것.
경영진 혼자 조용히 결정하던 구조를, 주주들이 함께 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