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B: M&A 제안이 와도 '확정된 바 없다' 한 줄이면 됐거든요. A: 그게 이제 안 통할 수 있어요.
3A: 인수 제안이 오면 조건을 주주한테 의무 공시하는 법안이에요. B: 베어허그… 곰이 꽉 잡으면 빠져나가기 어렵죠.
4A: 주주들이 조건을 알면 이사회가 혼자 거절하기 어려워지잖아요. B: 그게 노린 거겠죠. 저평가 방치에 책임 묻겠다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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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유도해 ‘주가 누르기’ 기업 압박…‘K-베어허그’ 온다
PBR 0.5배 기업, 이제 인수 제안을 숨길 수 없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중 상당수는 기업 청산 가치의 절반 이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5배라는 뜻입니다. 회사 자산을 다 팔면 시가총액의 두 배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새로운 압박 수단을 꺼냈습니다. 누군가 비싼 값을 제안하더라도 경영진이 조용히 묻어둘 수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이번 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특위 소속 의원과 정무위원회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합니다. 법안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저평가 상장사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인수 제안을 받으면, 그 조건을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PBR 0.5배 미만 상장사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인수 가격을 제안받는 경우 등이 검토 방향으로 거론됩니다.
현재 상장사가 M&A 제안을 받아도 일반 주주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확정된 바 없다"는 식의 공시만 올리고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주주와 무관하게 인수 제안을 거절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3월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발표에서 유사한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야가 방향은 같이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대규모 지분 인수 시 지배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인수 희망자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을 제안하면, 그 조건이 전체 주주에게 공개되고, 소액주주도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경영진이 "우리는 안 판다"고 버티기가 한층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재계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지점을 우려합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보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에게 저가로 신주를 발행해 인수자의 지분율을 희석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한국은 이 제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수 제안 관련 정보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베어허그 제도는 저평가된 회사가 시장 원리에 따라 재평가되도록 해 PBR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유사한 제도가 운용 중이라는 점도 도입 근거로 제시됩니다. 미국의 경우 이사회가 M&A 제안을 거절하려면 주주에게 거절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 구조가 함께 작동합니다. 한국형 베어허그가 그 구조를 어디까지 따를지는 법안 내용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PBR 0.5배 미만 상장사에 투자한 주주라면,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업에 인수 제안이 들어올 경우 그 조건이 공시를 통해 공개됩니다. 의무공개매수제까지 도입되면, 공시된 가격에 소액주주도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법안은 아직 발의 전 단계이며, 구체적 요건과 시행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자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기업들. 이 법안은 그 침묵을 공개석상으로 끌어내겠다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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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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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PBR 0.5배. 자산 절반 값에 팔리는 회사들이 있다.
B: M&A 제안이 와도 '확정된 바 없다' 한 줄이면 됐거든요. A: 그게 이제 안 통할 수 있어요.
A: 인수 제안이 오면 조건을 주주한테 의무 공시하는 법안이에요. B: 베어허그… 곰이 꽉 잡으면 빠져나가기 어렵죠.
A: 주주들이 조건을 알면 이사회가 혼자 거절하기 어려워지잖아요. B: 그게 노린 거겠죠. 저평가 방치에 책임 묻겠다는 거니까.
A: 여기에 의무공개매수제까지 붙으면요? B: 소액주주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경영진이 버틸 명분이 없어지는 거고.
B: 포이즌필도 차등의결권도 없는데 이것만 들어오면 경영권이 너무 무방비예요. A: 미국·일본은 이미 쓰는 제도예요. 방어수단도 같이 있고요.
A: 밸류업 공시 의무화, 상속세 산정 기준 변경… 패키지로 가는 거예요. B: 주가 누르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시대가 되는 거군요.
구체적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의 윤곽이 잡히는 동안, 저PBR 상장사들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이사회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값에 사겠습니다." 이사회는 회의실 문을 닫고 조용히 검토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공시란에 이런 문구가 올라오죠. "결정된 바 없습니다." 주주들은 그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꽤 많은 상장사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산은 충분한데 주가는 그 절반 수준에 머물고, 그 상태가 몇 년씩 이어집니다. 왜 그렇게 두는 걸까 — 답 중 하나는, 지배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낮을수록 경영권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고, 외부 투자자가 치고 들어오기도 어려워지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구조를 흔들겠다는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합니다. 이른바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누군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인수 제안을 해오면, 회사가 이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베어허그'라는 이름은 곰이 꽉 끌어안은 것처럼 빠져나가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현재 거론되는 기준은 피비알, 즉 주가순자산비율이 영점 오배 미만인 기업입니다. 자산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들이 대상이에요.
이게 일단 공개되면 이사회 입장이 달라집니다. 주주 입장에서 매력적인 제안이 눈앞에 나왔는데, 이사회가 이를 그냥 묵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의무공개매수제까지 함께 도입되면 — 이건 지배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 경영진이 선택지가 더 좁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예상과 좀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법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기업 규제 완화나 주가 부양 논의는 정부·여당 쪽에서 먼저 나오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야당이 더 공격적인 시장 개입을 추진하는 형국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초 유사한 방향을 언급했지만, 입법 속도 면에서 민주당이 앞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걸렸던 건 재계의 반응이에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합니다. 저평가 방치가 문제라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말하죠 —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한국은 이런 방어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공격 도구만 생기고 방패가 없으면, 의도가 어떻든 경영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단순히 기득권 지키기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반대 방향의 시각도 있어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에서는 이 제도가 저평가된 기업을 시장 원리에 따라 재평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오랫동안 소액주주들이 정보의 바깥에 있었다는 점도 사실이고요.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라는 압박은 분명 필요한데, 그 압박이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 — 이 둘 사이 어딘가에 균형점이 있을 텐데, 지금 논의는 그 균형을 어디에 놓을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인수 제안이 공개된다는 건, 이사회가 그 정보를 혼자 갖고 있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주가 알게 되는 것, 그게 이 제도가 만들려는 변화의 시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