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으로 낮추겠다고 했잖아요. B: 한 달도 안 돼서 원래대로 돌렸어요.
3A: 세 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려다 철회했고요? B: 그것도 현행 150% 그대로예요.
4B: 실거주 1주택자 혜택 확대는 예정대로 갑니다. 공제가 14억까지 올라요. A: 거주 여부로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는 그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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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한 달 만에 후퇴...비거주 공제 12억 유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29일 만에 되돌아왔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29일 만에 정부가 핵심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겠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한 장의 수정안이 나오기까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짚어봅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개편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수준이 유지됩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공제액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고, 두 사람 합산 시 12억 원이 됩니다. 주택·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거둬들여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개정안은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초 발표대로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현재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 원 공제를 계속 받습니다. 비거주자 공제를 되돌린 것과 달리, 실거주자 혜택 확대는 유지됩니다. 이번 수정안은 두 그룹 사이 세 부담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조정된 셈입니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실거주 원칙'이었습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규모를 달리해 과세 체계를 차등화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 발표 직후부터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잦은 이사와 전세 거주가 보편적인 국내 주거 현실을 무시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현실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비거주 상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행정부 내부 논의만으로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확산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김민석 대표 당선 이후 커진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의 여론 수렴과 정치권의 재검토 요구가 맞물리면서 29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수정안이 나온 배경입니다.
재경부는 수정 배경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실거주 원칙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인지, 정치적 압력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번 수정으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액 차이는 최대 2억 원으로 좁혀졌지만, 차등 과세 원칙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라면 이번 수정안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가 당초 예고된 9억 원이 아니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세 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돼, 전년도 세액의 1.5배를 초과하는 부담은 올해도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정기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는 정기국회 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9일 전 발표를 기억하는 분이라면, 그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 지금은 수정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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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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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이 29일 만에 뒤집혔다.
A: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으로 낮추겠다고 했잖아요. B: 한 달도 안 돼서 원래대로 돌렸어요.
A: 세 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려다 철회했고요? B: 그것도 현행 150% 그대로예요.
B: 실거주 1주택자 혜택 확대는 예정대로 갑니다. 공제가 14억까지 올라요. A: 거주 여부로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는 그대로네요.
A: 그럼 왜 뒤집은 거예요? 원칙이 흔들린 거잖아요. B: 전세 살고 자주 이사하는 게 현실인데, 그걸 무시했다는 반발이 컸죠.
A: 여당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던데요. B: 민주당 대표 당선 이후 당내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부도 버티기 어려웠겠죠.
A: 결국 '실거주 원칙'이 29일 만에 후퇴한 거잖아요! B: 차등 구조는 남겼어요. 완전히 접은 건 아니에요.
정부는 개정안을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실거주 원칙의 무게는 국회로 넘어갔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가 줄어드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면, 또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불리해지는 기준이 생긴 거죠.
지난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늘리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공제를 깎겠다는 거였어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열두 억 원에서 아홉 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논리가 있어 보이죠. 집이 있으면서 거기 살지도 않는다면, 덜 봐줘도 되지 않겠냐는 거니까요. 정부가 '실거주 원칙'이라고 부른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반발이 왔습니다. 그것도 꽤 거세게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집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를 다닌다거나, 직장 때문에 잠깐 전세를 얻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주거 현실에서 전세는 아직도 아주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비거주자'로 분류돼 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개편안 발표로부터 스물아홉 일 만에 정부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다시 열두 억 원으로 되돌아갔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과 똑같은 수준이 유지되는 거죠. 부담 상한을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됐습니다. 백오십 퍼센트로 묶인 상한,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스물아홉 일이라는 시간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뒤집혔습니다. 정책이 잘못됐다면 고쳐야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알 수 있는 문제였는지가 궁금한 거죠. 잦은 이사, 전세 거주라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까요.
거기다 여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나왔어요. 야당 쪽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있었고요.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바뀐 건지, 정치적 압력에 반응한 건지, 그 둘을 명확하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수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최종이라고 확정된 것도, 국회를 거치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기억할 것 하나를 고른다면 이겁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비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열두 억 원이 유지됩니다. 지난달 아홉 억 원으로 낮아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 계획은 없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