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달청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뒤 나라장터 등록이 3일 이상 지연된 사례는 17건이며 이 중 5건은 한 달 이상 늦었다.
2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제재한 B사는 한 달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 기간에 나라장터 87건과 한국수력원자력 시스템 1건을 합쳐 88건의 입찰에 투찰했다.
3나라장터는 제재 결정 시점이 아니라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입찰을 자동 차단하기 때문에, 제재기관의 등록이 늦으면 그 기간만큼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
4문진석 의원은 제재 결정과 시스템 등록을 함께 확인하는 이중 관리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실제 제도 보완이 이뤄지는지가 이후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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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찰 금지’ 처분 무색…부정당업자, 입찰시장 활보
제재 중인 업체가 입찰에 88번 참여했다 한 업체가 한 달 사이 공공입찰 88건에 응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은, 이 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고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9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일은 제재 사실이 시스템에 등록되기 전 생긴 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늦은 사례는 이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도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계약 질서를 어지럽힌 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가를 일정 기간 막는 장치입니다. 제재는 계약을 맺은 공공기관이 결정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실제 차단으로 이어집니다. 9일 공개된 조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도 3일 이상 지난 뒤에야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례는 총 1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등록이 한 달 이상 늦어진 사례는 5건이었습니다. 제재 기간이 한 달인 경우라면, 등록이 한 달 늦는 것은 제재 전체가 비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제재한 B사의 시계열이 그렇습니다. B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12월 3일부터 이듬해 1월 2일까지 한 달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 등록은 제재가 끝난 뒤인 2월 12일에 이뤄졌습니다. 그 한 달 동안 B사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87건을 투찰했습니다. 나라장터와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1건의 투찰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제재기간에 참여한 입찰은 모두 88건입니다.
나라장터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자동으로 막습니다. 차단의 기준은 제재 결정 시점이 아니라 등록 시점입니다. 제재를 결정한 기관이 등록을 늦게 하면, 결정문은 존재하지만 시스템은 그 업체를 제재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공조달 창구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 겹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처럼 자체 입찰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나라장터 등록이 지연되면 별도 시스템에서도 같은 공백이 생깁니다. B사의 88건 중 1건이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제도가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제재는 내려졌고, 기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이 제재한 A사는 2025년 2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3개월간 입찰 참가가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등록은 약 1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이 경우 제재 기간 3개월은 시스템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제재를 결정하는 절차와, 그 결정을 실제 입찰 차단으로 옮기는 절차 사이가 관리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사례는 부정당업자 제도를 형해화하고 입찰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중 관리체계 등 빈틈없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습니다. 등록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재 결정 자체를 별도로 확인하는 장치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나라장터에서 확인되는 부정당업자 정보는 '제재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등록이 됐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등록이 지연된 구간에서는 제재 대상 업체가 조회 결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공입찰에 참여하거나 협력업체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 조회 결과만으로 상대의 제재 이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달간 입찰을 막기 위한 제재가 있었고, 그 한 달에 88건의 응찰이 있었습니다. 두 기록은 같은 업체의 같은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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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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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법을 어겨 공공입찰에서 퇴장당한 업체가 제재기간 내내 입찰에 참여했다.
A: 계약 질서 위반 업체는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잖아요. B: 나라장터에 등록되는 순간 자동 차단되죠.
A: 제재 결정 후 나라장터 등록이 3일 이상 늦은 사례가 17건이에요. B: 등록 전엔 차단도 없다는 거고.
B: A사는 제재기간이 다 끝난 뒤 약 1년이 지나서야 등록됐어요. A: 그럼 제재 내내 차단이 안 된 거잖아요?!
A: B사는 제재기간 한 달 동안 나라장터에서만 87건에 투찰했고요. B: 한수원 시스템에서도 1건. 나라장터 밖은 아예 연동이 안 되니까.
B: 제재 결정은 각 공공기관이 하고, 나라장터 등록은 그 기관이 직접 입력해요. A: 그 사이를 아무도 안 챙긴 거군요.
A: 등록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똑같이 뚫려요. B: 이중 관리체계가 없으면 제재 자체가 의미 없다는 얘기죠.
B: 문진석 의원은 빈틈없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어요. A: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고요.
오늘은 2025년 5월 9일 기준으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한 건설업체가 있어요. 계약 과정에서 법을 어겼고, 한 달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이 업체는 공공입찰 공고 여든여덟 건에 버젓이 이름을 올렸어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제재가 내려졌는데, 그 사실이 나라장터에 올라오지 않았던 겁니다.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야 입찰이 자동으로 막히거든요. 그런데 제재를 결정한 기관이 그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걸 미뤘어요. 그 사이 제재기간이 다 지나갔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야 뒤늦게 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한 사례만의 일이 아니에요.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뒤 사흘 이상 늦게 나라장터에 올라온 사례가 열일곱 건이고, 그중 한 달 넘게 지연된 건 다섯 건입니다. 어떤 업체는 제재 기간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등록이 됐어요. 제재를 받은 기록은 남았지만, 실제 효과는 아무것도 없었던 셈이죠.
저는 이 구조가 좀 묘하다고 느꼈어요. 제도는 있어요. 부정당업자 지정이라는 장치가 분명히 있고, 나라장터라는 시스템도 있고, 연결도 됩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자동이 아니에요. 제재를 결정한 기관이 직접 입력해야 작동하는 구조거든요. 입력이 늦어지면, 제도 자체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이게 의도적인 지연인지, 아니면 그냥 행정 처리가 늦어진 건지는 이번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기사도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재를 받아야 할 업체가 같은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아무 문제 없이 활동했다는 사실이 남아요.
걸리는 건 이겁니다. 이 문제는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연결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제재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나라장터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였다면, 오늘 이야기한 여든여덟 건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 연결을 왜 사람이 직접 입력하도록 만들어놨는지, 그 설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그게 남는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