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핵심 인력의 조직적 이동을 기업결합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애크하이어는 회사 지분이나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핵심 인력 영입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수합병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래로,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32024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플렉션AI와 6억 5,000만 달러, 구글은 캐릭터AI와 27억 달러 규모의 인력·라이선스 거래를 했고, 영국 경쟁시장청은 마이크로소프트 건을 기업결합 사건으로 판단한 뒤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승인했다.
4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인력 이동 보상과 지식재산권 사용료까지 거래 대가로 폭넓게 보는 만큼, 국내 대기업의 벤처 인력 영입이 실제로 심사 대상에 오르는지가 관전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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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처럼…중기 ‘에이스’ 빼가는 대기업, 결합심사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인력이 조직적으로 이동해 인수하는 쪽이 기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면, 이를 '영업의 주요 부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 지분이나 사업체를 직접 인수하지 않은 거래를 기업결합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거래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인플렉션AI를 통째로 인수하는 대신 공동창업자 무스타파 술레이만과 카렌 시모냔을 포함한 핵심 인력 대부분을 영입하고, 회사의 AI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거래 규모는 6억 5,00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해 구글은 캐릭터AI와 27억 달러 규모의 유사한 거래를 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데이터 분류 업체 스케일AI 지분 49%를 약 143억 달러에 사들이면서,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알렉산더 왕을 자사 AI 조직으로 영입했습니다. 경영권을 전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지분 투자와 핵심 인력 영입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애크하이어는 '인수'와 '채용'을 합친 말입니다. 회사를 사지 않고 핵심 인력과 기술만 확보해 사실상 인수합병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래를 뜻합니다. AI 스타트업은 공장이나 장비보다 사람과 기술이 사업의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자와 핵심 연구진 몇 명만 빠져나가도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인력과 기술만 가져오면 규제 당국의 전통적인 M&A 심사를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영국 경쟁시장청은 인플렉션AI 직원 영입과 관련 계약을 기업결합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직원과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이전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다만 경쟁시장청은 최종적으로 두 기업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심사 대상이 되는 것과 거래가 막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K-엔비디아 회사들이 반도체 대기업에 인수될 수 있고, 제약 벤처도 기존 제약회사들에 의해 충분히 인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공격적·적대적 기업결합 전략에 희생되지 않게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인수 전략으로 경쟁력을 잃는 상황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새로 정한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핵심 인력의 조직적 이동으로 인수하는 쪽이 기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는지. 둘째, 거래 대가를 인력 이동에 대한 보상, 권리 포기 대가, 지식재산권 사용료까지 넓혀 살피는 것. 셋째, 기존 회사가 하던 사업을 접는 등 실제로 사업이 넘어간 효과가 나타났다면 거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30일까지입니다. 구글이 캐릭터AI에 지불한 27억 달러는 회사 인수 대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대가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들여다보는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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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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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회사를 사지 않고도 회사를 가질 수 있다.
A: 지분도 안 샀는데 M&A라고요? B: 창업자랑 핵심 연구진이 빠지면 회사가 남아 있어도 껍데기예요.
B: MS가 인플렉션AI 핵심 인력을 통째로 데려가면서 기술 라이선스까지 맺었어요. A: 그게 인수가 아니라고 우겼겠죠.
A: 구글도 캐릭터AI 창업자 두 명 데려가고 라이선스 계약도 맺었다고요? B: 메타는 스케일AI 지분 49%에 창업자 CEO까지 영입했고요. 패턴이 똑같아요.
B: 이렇게 하면 전통적인 M&A 심사를 안 받아도 됐으니까요. A: 그러니까 다들 회사는 안 사고 사람만 데려간 거군요.
B: 핵심 인력이 조직적으로 이동해 기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면 영업의 주요 부분을 넘긴 것으로 봐요. A: 거래 대가 범위도 넓힌다고요?
B: K-엔비디아가 될 회사가 대기업에 조용히 흡수되면 경쟁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A: 회사를 판 게 아닌데 경쟁이 없어진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솔직히.
오늘 이야기는 이달 말,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 마감을 앞두고 내놓은 개정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AI 스타트업을 하나 상상해 보시겠어요. 창업자 둘, 핵심 연구원 서넛. 회사 건물도 없고, 공장도 없어요. 사람이 곧 회사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대기업에서 연락이 옵니다. 회사를 사겠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만 오면 됩니다."
이게 애크하이어입니다. 인수(acquisition)와 채용(hire)을 합친 말이에요. 회사 지분을 사지 않고, 사람과 기술만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AI 스타트업 인플렉션AI의 공동창업자와 핵심 인력 대부분을 영입하고, 동시에 AI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어요. 거래 규모는 육억오천만 달러로 알려졌죠. 회사를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창업자가 나가고, 기술도 넘어가고, 인플렉션AI는 사업을 접었어요. 결과만 보면 인수합병이랑 다를 게 없죠.
영국 경쟁시장청은 이걸 기업결합 사건으로 봤어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이 넘어간 거라고 판단한 거죠. 구글도 캐릭터AI 공동창업자와 일부 직원을 영입하면서 이십칠억 달러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손을 댄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핵심 인력이 조직적으로 이동해 기존 사업이 사실상 넘어간 경우, 이걸 기업결합으로 보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뒤집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거래를 나쁘게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국 규제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플렉션AI 건을 들여다봤지만 결국 승인했어요.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봤거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엑싯이 될 수도 있어요. 창업자가 큰돈을 받고 더 큰 조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규제가 막으려는 게 뭔가. 공정위 위원장이 쓴 표현이 좀 걸렸어요. "K-엔비디아 회사들이 반도체 대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이 충분히 커보기도 전에 대기업 안으로 흡수돼버리는 구조, 그걸 막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좀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규제가 생기면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거든요.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면 대기업이 처음부터 접근을 안 할 수도 있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가 보호이고 어디서부터가 간섭인지, 그 선이 쉽지 않죠.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르면 이겁니다. 이제 사람을 사는 것도 기업 인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AI 시대에는 사람이 곧 자산이거든요. 그 이동을 규제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지, 이번 개정안은 그 첫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