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법상 청년 연령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고 밝혔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2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상당수 청년고용 사업은 이미 34세 이하까지 지원해왔고, 이번 개정은 법상 기준을 실제 사업 기준에 맞춘 것이다.
3같은 날 의결된 공무직위원회 시행령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위원 위촉 절차를 정하고, 실무위원회 30명·발전협의회 20명·분야별협의회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4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뿐 아니라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노정협의 틀로, 향후 어떤 안건이 다뤄지는지가 관전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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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정책 대상, 29세→34세 이하로 확대
법에 적힌 청년의 나이가 다섯 살 늘어납니다. 그동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은 청년을 15~29세로 규정해왔습니다. 이달 18일부터는 15~34세가 됩니다. 서른을 넘겨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도 정부 청년고용 정책의 기본 대상에 들어옵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시행령은 모두 이달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청년의 정의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15~34세'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15~29세에서 상한이 다섯 살 올라간 것입니다. 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30대 초반까지 청년고용 정책의 기본 대상에 포함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동안의 어긋남을 봐야 합니다. 법 시행령이 정한 청년은 29세 이하였지만, 실제 청년고용 사업 상당수는 이미 34세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와 월 170만 원의 참여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법이 규정한 청년보다 다섯 살 위까지 이미 문이 열려 있었던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실제 정책과 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지원금 하나를 정한 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취업을 위해 직업 지도와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상 청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30~34세도 이런 청년고용 정책의 기본 대상이 됩니다. 개별 사업의 공고문이 아니라 법에서 대상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8일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 시행령 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합니다. 논의 대상은 공무직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노정협의의 틀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시행령은 위원회 회의 소집과 위원 임명·위촉 절차 등을 정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법 목적 실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시행령은 다른 법에 관한 것이지만 같은 날 함께 의결됐습니다. 하나는 노동시장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의 범위를, 다른 하나는 이미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논의 창구를 다룹니다.
기준일은 이달 18일입니다. 그날부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은 15~34세입니다. 서른을 넘겨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직업 지도·취업 알선·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고용 대책에서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34세 이하까지 받고 있던 사업도 있습니다.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15~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과 월 170만 원의 참여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나이 때문에 지원 자격을 미리 접었다면, 기준이 바뀐 지금 다시 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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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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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정부가 청년의 기준을 바꿨다. 29세까지였던 선이, 34세까지 늘어난다.
A: 서른둘인데 청년 지원은 못 받는다고 했거든요. B: 이달 18일부터는 달라요.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B: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요. 직업훈련, 취업 알선 — 이걸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늘어요. A: 그럼 저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B: 상당수 사업은 이미 34세까지 지원하고 있었어요. A: 그럼 법만 뒤처져 있었던 거네요.
B: 일경험 지원사업 아세요? 일하면서 배우고, 참여지원금도 나와요. A: 그게 저한테도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공무직위원회 출범
A: 법 기준이 바뀌면 실제로 더 많이 뽑아주는 건가요? B: 그건 각 사업 예산에 달려 있어요. 문이 넓어진 거지, 자리가 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져왔어요. 이달 8일 의결됐고, 시행은 18일부터예요.
서른두 살, 취업 준비 중입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다시 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청년" 지원을 검색할 때마다 조건에서 막혀요. 나이 제한 29세 이하. 딱 한 살, 두 살 차이로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이번에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정하는 청년 나이가 기존 스물아홉 살 이하에서 서른넷 살 이하로 넓어졌어요. 이 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취업을 위해 직업 지도,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법이에요. 법상 청년 범위가 넓어지면 서른 살에서 서른넷 사이도 이런 지원의 기본 대상이 되는 거죠.
사실 상당수 사업들은 이미 서른넷까지 지원하고 있었어요.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미 서른넷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와 월 백칠십만 원의 참여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개정은 그 현실을 법 조문에 맞춰 정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이 저는 좀 걸렸어요.
청년 기준이 늘어나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서른넷까지 청년으로 정의해야 할 만큼, 노동시장 진입이 그만큼 늦어졌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법이 현실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현실이 법을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긴 건지.
그게 마냥 좋은 신호는 아닐 수 있어요.
이번 국무회의에서 또 하나 의결된 게 있어요. 공무직위원회 설치 시행령이에요. 공무직은 공공부문에서 기간 제한 없이 일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노동자들이에요. 청소, 시설 관리, 사회복지 관련 직종이 많아요. 이번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들과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식 틀이 생긴 거예요. 정부가 인정하고 앉아서 얘기할 자리를 만든 거죠.
오늘 기억할 건 하나예요.
청년 기준이 바뀐 건 행정 용어 하나가 바뀐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자격이 생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왜 이 나이까지 자격이 필요하게 됐는지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건, 현실이 그만큼 먼저 변해왔다는 뜻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