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7년 이상 된 5,000만 원 이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이라면 과거 워크아웃·개인회생 이력이 있어도 새도약기금으로 탕감해주기로 방향을 정했다.
2지금까지는 채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연체하면 최초 연체일이 아닌 채무 조정 효력 상실일부터 연체 기간을 다시 계산해, 첫 연체가 7년을 넘겼어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3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잔액 기준 최소 5,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규모의 채권이 새로 매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다.
4정부는 다음 달 금융사·유관기관 협약 개정을 통해 이를 적용할 계획이고, 재차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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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실패해도 1조 추가로 빚탕감
첫 연체는 이미 7년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연체 기간은 훨씬 짧습니다. 중간에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남은 빚을 끝까지 갚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채무 조정이 깨진 날부터 연체 기간을 다시 세는 방식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7년 이상 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이라면 그사이 채무 조정 이력이 있어도 새도약기금을 통해 빚을 탕감해주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로, 두 기관이 함께 운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금융사와 유관기관이 체결한 협약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출범했습니다. 대상은 연체 발생 시점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이고,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 5,000만 원 이하 개인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전액을 없애줍니다. 갚을 여력이 있으면 원금의 80%를 탕감하고, 남은 20%는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합니다. 결국 '언제부터 연체했는가'가 지원 여부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빚을 감면받은 사람이 다시 연체하면, 최초 연체일이 아닌 채무 조정 효력 상실일을 기준으로 연체 기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채무 조정 효력 상실일은 워크아웃·개인회생 같은 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돼 효력이 사라진 날입니다. 첫 연체는 7년이 넘었지만, 조정을 받은 결과 서류상 연체 기간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채무 조정을 받은 차주도 최초 연체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기준일이 하나 바뀌면 대상 규모도 달라집니다. 당국 안팎에서는 잔액 기준 최소 5,000억 원, 최대 1조 원가량의 채권이 새로 매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초 연체일 기준으로는 7년을 채웠지만 채무 조정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있어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편 시각도 있습니다. 한 번 채무 조정을 받았던 사람의 빚을 다시 없애주는 셈이어서, 시장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채무자들 사이에서 국가가 책임져줄 것이라는 생각이 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제도 변경이 한쪽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로, 다른 쪽에서는 상환 의지를 약화시키는 신호로 읽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최초 연체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과거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중단한 이력이 있어 그동안 연체 기간이 짧게 계산됐던 사람이라면, 최초 연체일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침은 다음 달 협약 개정을 거쳐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도약 기금 운영 주체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첫 연체는 7년이 넘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처음 대상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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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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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첫 연체는 이미 7년을 넘겼다. 그런데 서류상 연체 기간은 훨씬 짧았다.
A: 새도약기금이요? 저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B: 7년 이상 연체에 소액 신용대출이면 빚 전액을 없애줄 수도 있어요.
B: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신청한 적 있으세요? A: 네, 중간에 했다가 결국 못 끝냈어요.
B: 그럼 연체 기간을 조정이 깨진 날부터 다시 세거든요. A: 그러면 7년이 안 되는 거잖아요?!
B: 정부가 그 기준을 최초 연체일로 바꾸기로 했어요. A: 그럼 저처럼 조정 이력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B: 최초 연체일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이면 확인해볼 만해요. A: 다음 달 협약 개정 이후에 적용되는 거죠?
A: 그런데 한 번 감면받은 빚을 또 없애준다고 반발도 있지 않나요? B: 맞아요. 국가가 다 책임져준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2025년 기준, "9일 금융계에 따르면"으로 시작한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듣다 보면 뭔가 마음에 걸리는 지점이 생기실 거예요.
한 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 년 전쯤, 빚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매달 일부씩 갚아나가는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또 무너졌습니다. 일을 잃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그냥 더 버티기가 힘들었거나. 어떤 이유든 간에, 결국 그 계획도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연체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십 월에 출범했습니다. 오천만 원 이하 개인 신용대출 중에서, 연체가 칠 년 이상 된 것들을 탕감해주는 제도예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면 전액을,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면 원금의 팔십 퍼센트를 없애줍니다. 나머지는 십 년에 걸쳐 나눠 갚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연체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받으면, 그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 연체 시계가 사실상 리셋됩니다. 절차가 중단되면, 그날부터 다시 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빚을 못 갚은 게 십 년 전 일이어도, 중간에 채무 조정을 받았다 실패했다면, 연체 기간은 훨씬 짧게 잡혔던 거예요. 칠 년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거죠.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노력해봤던 사람이 배제됐습니다.
정부는 이걸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초 연체일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채무 조정 이력이 있어도, 처음 연체가 칠 년이 넘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새롭게 매입 대상에 들어오는 채권이 최소 오천억 원에서 최대 일 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꽤 넓은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명지대 조동근 명예교수는 "채무자들 사이에서 국가가 책임져줄 것이라는 생각이 퍼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른바 도덕적 해이 우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걸렸어요. 반론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한 번 탕감받고, 다시 실패하고, 또 탕감받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빌리면 어떻게든 돌아온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칠 년 이상 연체 상태에 있다는 건, 이미 삶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한 번 채무 조정에 도전해봤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논리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해두실 게 하나 있어요.
이번 개편은 다음 달 협약 개정을 통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받다 중단됐고, 최초 연체일이 칠 년을 넘었다면, 이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본인 또는 주변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그 논란을 들으면서도,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한 번쯤 같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