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후 첫 원청·하청 교섭 사례였던 한동대 하청노조가 2025년 6월 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파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한동대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을 거치기 전에 교섭 요구를 자발적으로 수용했으나, 교섭 의제의 범위를 놓고 입장 차가 드러났습니다.
3환경·시설 미화 근로자 약 30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적정 인력 확보와 용역 업체의 임금·단체협약 이행 관리·감독을 요구했고, 한동대는 상당수가 학교가 직접 결정할 범위를 넘는다는 입장입니다.
4앞으로는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와, 원청의 교섭 회피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사용자성 범위의 기준점이 될지가 관전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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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1호’ 한동대, 결국 파업 수순 밟는다
[먼저 대화에 나선 학교가 파업 앞에 섰다] 이달 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동대와 하청노조 사이의 조정을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노사 대화로는 더 이상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두 달 전 이 학교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이 하청노조와 마주 앉은 곳으로 소개됐습니다. 먼저 테이블에 앉은 쪽이 먼저 파업 문턱에 선 셈입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동대와 하청노조는 지난 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노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이 결정 이후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이 노조는 학교의 환경·시설 미화를 담당하는 근로자 약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청이 교섭을 회피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관계조정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법입니다. 한동대와 하청노조는 두 달 뒤인 4월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한동대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거치기 전에 노조의 교섭 요구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정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 1호'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교섭이 두 달여 만에 조정 중지에 이른 것입니다.
쟁점은 사용자성의 범위입니다. 사용자성은 교섭에 응할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인정되는 지위를 말합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조는 적정 인력 확보와, 용역 업체가 임금·단체협약을 지키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습니다. 한동대는 요구 중 상당수가 학교가 직접 결정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실질적 결정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서 양측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이 사례의 특징은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요구를 받아들인 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섭이 진행되면서 의제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가 불거졌습니다. 원·하청 간 대화의 폭을 넓힌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사용자성의 범위와 교섭 의제의 불확실성이 현장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교섭마저 파업 수순으로 간 만큼, 불명확한 교섭 범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행정지침만으로는 경영권과 원청의 교섭 범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침으로는 원청이 어디까지 교섭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반대편에서 노조는 법이 정한 교섭권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원청의 교섭 회피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원청이 자발적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을 때, 하청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한동대 사례는 이 절차를 건너뛰고 시작된 교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중지 결정은 파업의 시작이 아니라, 합법 파업이 가능해지는 지점입니다. 6월 4일의 결정 이후 남은 절차는 조합원 찬반투표입니다. 청소·시설 노동자 30명의 교섭 테이블이 어디까지 갔는지가, 개정법의 범위를 가늠하는 첫 사례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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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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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3월, 원청도 교섭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는 법이 시행됐다.
A: 4월에 학교 측이 먼저 교섭 받겠다고 했잖아요. B: 법 시행 뒤 원청이 자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A: 인력 확보, 임금 이행 감독 —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예요? B: 학교 입장은 달라요.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요.
B: 결국 학교가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을 실제로 쥐고 있냐, 이게 핵심이에요. A: 그걸 법이 명확히 안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B: 정부 행정지침을 봐도 경영권 경계가 어딘지 안 나와요. A: 그러면 현장에선 어떻게 판단해요?
A: 경북노동위가 조정 중지를 냈어요. 이제 파업 찬반투표예요. B: 교섭 회피 여부도 법적으로 따질 거라고요.
A: 자진해서 앉은 교섭인데 파업까지 왔어요. 법이 뭘 바꾼 건지. B: 범위를 안 정하면 테이블에 앉아도 싸움만 커져요.
B: 재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A: 현장은 그 답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데.
오늘은 2025년 6월 10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입니다. 노란봉투법, 들어보셨죠. 올 3월에 시행됐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그 법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례가 지금 파업 직전까지 왔거든요.
한동대 캠퍼스. 청소하고 건물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부 용역업체 소속이에요. 약 서른 명입니다. 이분들이 올 봄, 한동대에 직접 교섭을 요청했어요.
놀라운 건 한동대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따져보기도 전에, 자발적으로요. 4월에 첫 상견례까지 했어요.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이 마주 앉은 첫 사례였습니다. 출발은 꽤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교섭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노조가 요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현장 인력을 더 확보해달라는 것, 용역업체가 약속한 임금이나 단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학교가 관리·감독해달라는 것. 이게 당연해 보이죠. 실제로 청소 인원이 부족하면 학교 측이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한동대는 달리 봤습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결정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는 거예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건 맞지만, 그 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이나 인력 구성까지 학교가 책임져야 하냐는 거죠.
양쪽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그 경계를 명확히 그어주지 않은 겁니다.
6월 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어요. 말하자면 "더 이상 조율이 안 된다"는 공식 확인이에요. 이제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건 자발적으로 시작된 교섭이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싸워서 억지로 앉힌 게 아니라, 한동대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도 파업 수순까지 왔거든요. 자발적으로 시작한 대화조차 이 지경이라면, 법이 강제하는 교섭 테이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청의 교섭 범위, 그러니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법 어디에도 딱 떨어지게 적혀 있지 않아요. 성균관대 최준선 명예교수는 행정지침만으로는 경영권과 원청의 교섭 범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부가 지침을 내놨지만, 그 지침이 현장의 구체적인 질문들에 답을 줄 만큼 촘촘하지 않다는 얘기죠.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겁니다. 법이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정작 그 문 안에 무엇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흐릿해요.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되는지, 들어가면 뭘 말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한동대 사례는 그 첫 번째 테스트였어요. 결과는 파업 직전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자발적 대화도 갈등으로 번진 이유는 의지 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규칙이 불분명하면, 좋은 의도도 충돌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