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홍 전 회장이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았는데, 계약 해지로 5년 가까이 싸워온 거잖아요. B: 대법원까지 가서 졌고, 2024년에야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갔죠.
3A: 횡령·배임으로 1심에서 660억 배상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B: 그런데 거기에 퇴직금 443억을 따로 청구한 거예요?!
4A: 규정에 회장은 일반 임원과 달리 재임 1년당 월보수의 7배를 적용한다고 돼 있대요. B: 그 규정 자체가 문제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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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前 오너 그림자…남양유업 444억 퇴직금 판결 나온다 [시그널]
5년 남은 싸움: 443억 퇴직금이 성립하려면 2024년, 법원 판결로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전 회장이 443억 원의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같은 전 회장에게 이미 66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8월 27일 이 퇴직금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은 443억 5775만 원입니다. 근거는 재임 중 존재했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에는 일반 임원과 달리 회장에게는 재임연수 1년당 월보수액의 7배를 적용하는 지급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양유업의 임원 퇴직금은 월 보수 × 재임 기간 × 지급률 구조로 산정됩니다.
갈등의 시작은 2021년입니다. 홍 전 회장 일가는 보유 지분 약 53%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홍 전 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시도했고, 1·2심을 거쳐 대법원이 한앤컴퍼니 측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경영권은 2024년 최종 이전됐습니다. 경영권 교체 이후에는 홍 전 회장 측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추가됐고, 이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에 총 66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 소송은 이 일련의 다툼에 얹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금액이 적절한지가 아닙니다. 퇴직금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느냐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를 대법원이 이미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이른바 '셀프 보수' 결의가 그 대상입니다. 법조계는 보수 결의가 취소됐다면 그 보수를 전제로 산정하는 퇴직금 청구권도 근거를 잃는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 전 회장 측은 재직 당시 규정이 실재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규정의 존재와 규정의 법적 유효성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출발점인 보수 수준 자체가 법원 판단으로 효력을 잃었다면, 그 수치를 입력값으로 쓰는 계산식도 흔들립니다. 이것이 443억 원이 과도한지를 다투는 사건과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전 남양유업 감사 심혜섭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444억 원이 과도한지가 아니라 퇴직금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보수에 관한 주총결의가 취소됐다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 역시 근거를 잃는다고 봐야 한다." 홍 전 회장 측은 재직 중 유효하게 존재했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청구라는 입장입니다. 27일 1심 판결이 어느 논리를 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유사한 경영권 분쟁에서 전 지배주주의 보상 청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실질적 기준점은 하나입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된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청구가 법적으로 유효한가. 남양유업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9141억 원, 영업이익 52억 원으로 5년 만에 연간 흑자로 돌아섰고, 올 상반기에도 매출 4832억 원·영업이익 18억 원을 냈습니다. 해외 매출은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30% 늘었고, 310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회사가 실적을 회복하는 사이, 2021년 시작된 법적 다툼은 27일 판결 이후에도 상급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소송 진행 상황은 남양유업(종목코드 003920)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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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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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6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다.
A: 홍 전 회장이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았는데, 계약 해지로 5년 가까이 싸워온 거잖아요. B: 대법원까지 가서 졌고, 2024년에야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갔죠.
A: 횡령·배임으로 1심에서 660억 배상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B: 그런데 거기에 퇴직금 443억을 따로 청구한 거예요?!
A: 규정에 회장은 일반 임원과 달리 재임 1년당 월보수의 7배를 적용한다고 돼 있대요. B: 그 규정 자체가 문제가 안 되나요?
A: 본인이 자기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했어요. 대법원이 이미 그 결의를 취소했고요. B: '셀프 보수'가 취소됐으면 퇴직금 계산 자체가 성립을 못 하는 거 아닌가.
A: 전 감사 출신 변호사도 '444억이 과도한지가 아니라 퇴직금이 성립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B: 금액 싸움이 아니라 자격 싸움이네.
A: 보수 결의가 취소된 이상 그걸 기초로 한 퇴직금 청구권도 근거를 잃는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에요. B: 배임으로 배상 판결 받은 사람이 같은 회사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 이번 판결이 그 기준을 세우는 거군요.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사이, 남양유업은 5년 만에 흑자전환하고 해외 매출 130% 성장을 기록했다. 310억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다.
2021년, 한 회사의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절반 이상을 팔겠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법원 판결이 났고, 경영권이 넘어갔고, 횡령·배임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퇴직금 소송입니다.
2027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사백사십억 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양유업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었거든요. 일반 임원과 달리 회장에게는 재임연수 일 년당 월보수액의 일곱 배를 곱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임 기간이 길수록, 월보수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지는 구조죠. 그 규정을 근거로 홍 전 회장 측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월보수가 어떻게 정해졌느냐는 겁니다. 홍 전 회장은 과거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신의 보수를 자신이 결정하는 데 표를 던진 거죠. 이른바 '셀프 보수' 의결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미 이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남양유업 감사 출신의 심혜섭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퇴직금 액수가 과도한지가 아니라, 퇴직금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라고요.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인 보수 결의가 취소됐다면, 그걸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도 근거를 잃는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규정이 존재했다는 것과, 그 규정이 유효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서명도 있었고, 적용 공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에 들어가는 숫자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면, 계산 결과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같은 홍 전 회장이 다른 재판에서 남양유업에 육백육십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민사 판단과,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두 흐름이 어떻게 교차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내부 규정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지배주주가 스스로 설계한 보상 체계를 이후의 경영진이, 혹은 법원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건 남양유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너 경영이 오래된 기업이라면, 어디서든 비슷한 구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퇴직금 소송의 진짜 질문은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의 근거가 법적으로 살아 있는지입니다. 27일 판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든, 그 판단은 유사한 사건들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