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A: 위탁받은 곳이 또 위탁하고, 그게 또 위탁돼요. B: 몇 단계까지 가는 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4B: 불법 리베이트까지 터지니까 복지부가 움직인 거겠죠. A: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먼저 연구 용역을 의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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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창구’ CSO 손본다
20년 된 의약품 영업 구조, 올해 바뀐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의약품 영업 대행업체(CSO)를 차릴 수 있습니다. 별도 요건이 없으니 업체는 난립했고, 영업을 재위탁하고 또 재위탁하는 다단계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그 사이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구조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질됩니다.
CSO는 제약 회사를 대신해 의약품 판촉 영업을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영업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000년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진입 장벽입니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내부통제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별도로 없으니, 어떤 업체인지 검증할 수단도 없었습니다.
CSO 구조에서 또 다른 문제는 재위탁입니다. 한 업체가 맡은 영업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그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현행 제도에는 재위탁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계가 늘어날수록 최종 영업 주체를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불법 리베이트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의뢰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입 요건 강화입니다. 내부통제 기준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춘 업체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높입니다. 둘째, 재위탁 횟수 제한입니다. 지금처럼 제한 없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재위탁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일각에서는 CSO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약품 품목과 업체별로 수익 구조가 달라 적정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수수료 상한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제도 개편이 진입 요건과 재위탁 규제에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만큼 가능한 내용부터 연내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업계 수용성과 규제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SO 업계는 진입 요건 강화가 소규모 업체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기준선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누가 영업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입 요건과 재위탁 제한 모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약사와 CSO 간 계약 관계가 있는 분야에 종사하신다면, 연내 고시 또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보건복지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년 만의 첫 수술이 어떤 기준선을 그을지, 그 결과가 이 구조의 실질적 변화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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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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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00년 국내에 도입된 의약품 영업 대행(CSO) 제도. 20년이 지났다.
B: 신고만 하면 영업이 된다고요? A: 그러니까 업체가 난립한 거죠.
A: 위탁받은 곳이 또 위탁하고, 그게 또 위탁돼요. B: 몇 단계까지 가는 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B: 불법 리베이트까지 터지니까 복지부가 움직인 거겠죠. A: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먼저 연구 용역을 의뢰했어요.
B: 개편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A: 진입 요건 강화, 재위탁 횟수 제한이 유력해요.
B: 수수료 상한제는요? A: 품목마다 수익 구조가 달라서 기준을 못 정해요.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고요.
A: 복지부는 시급한 내용부터 올해 안에 넣겠다고 했어요. B: 20년 만에 처음 손대는 거니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죠.
어느 병원 근처 카페, 영업 사원 한 명이 앉아 있어요. 그는 제약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제약 회사와 계약한 대행사 소속도 아닙니다. 그 대행사가 다시 맡긴 또 다른 대행사 소속이에요. 의사에게 약을 소개하러 온 건데, 정작 그 약을 만든 회사와의 연결 고리는 두세 단계 건너에 있는 거죠.
이게 씨에스오, 의약품 영업 대행 구조가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제약 회사가 직접 영업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거든요. 이 구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천 년에 국내에 도입됐고, 이십 년 넘게 제약 업계 안에서 자리를 잡아왔어요.
문제는 그 구조가 얼마나 느슨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거든요.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내부 기준 없이도요. 그러다 보니 업체가 난립했고, 위탁을 받은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넘기는 다단계 재위탁이 생겼어요. 거기에 불법 리베이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검토 중인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진입 요건을 높이는 것, 그리고 재위탁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 내부통제 기준 같은 실질적인 요건을 갖춰야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아무나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에서,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남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집히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업계 일각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복지부는 이건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이유가 흥미로운데, 품목마다, 업체마다 수익 구조가 달라서 적정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수료 상한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십 년 동안 이 구조가 유지됐다는 건, 그동안 아무도 문제를 몰랐던 게 아닐 거잖아요.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는 느슨한 진입 조건, 몇 단계든 이어지는 재위탁, 이걸 이십 년 동안 그냥 뒀던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 제도 설계의 문제인지, 감독의 문제인지, 아니면 업계와의 관계 문제인지 — 그 안을 들여다봐야 이번 개편이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 답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번 개편에서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책임 소재는 흐려진다는 거예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도 찾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