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표를 못 샀어요. 벌써 웃돈 붙어서 팔리더라고요. B: 특수 상영관 중심으로 번진 거예요.
3A: 영화관 암표는 원래 없는 문제 아니었나요? B: 맞아요. 오히려 관객이 줄어서 걱정하던 시장이었으니까요.
4B: 문체부가 영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A: 법을 고쳐야 할 만큼 심각해진 거네요.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영화 암표도 막는다…“영비법 개정 추진”
영화표 한 장이 25만 원에 팔렸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아이맥스 상영관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정가의 10배 가까운 가격에 올라왔습니다. 정가가 3만 원 안팎인 IMAX 좌석이 25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영화관 암표는 그동안 '공연·스포츠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영화 시장이 관람객 감소로 축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이 사태는 그 전제가 바뀌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영화 '오디세이'의 아이맥스 등 특수 상영관 티켓을 둘러싸고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정상 구매한 티켓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025년 1월 28일 주재한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영화관 암표를 공식 의제로 다룬 것은 이례적입니다.
국내 영화관에서 암표는 오랫동안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공연·스포츠 분야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선점 후 되팔기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영화 시장은 관람객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이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특수 상영관 좌석 수가 일반관보다 훨씬 적은 구조가, 인기 작품과 맞물리면 암표 여건이 된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현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미 암표 행위를 규율하지만, 영화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영비법'에 암표 관련 규정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영비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8일부터 공연과 스포츠 경기 분야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적발 시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입장권 판매자나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화관은 이 규정 적용 대상에서 아직 빠져 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영비법 개정을 통해 영화관 암표에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연·스포츠 분야에 적용 중인 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르면,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영화관에도 이와 유사한 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영화 암표를 신고하더라도 영비법 개정 전까지는 영화관 암표에 대한 법적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단, 공연·스포츠 티켓 암표는 오늘부터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암표 거래를 목격했다면 문화체육관광부(대표번호 02-3704-9114) 또는 각 공연·스포츠 주관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맥스 티켓이 25만 원에 올라왔던 그 화면, 영비법이 통과되고 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읽었어요
약 3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친구에게 공유하기
웹툰 대사 전문
2025년, 영화관에 암표가 돌아왔다.
A: 표를 못 샀어요. 벌써 웃돈 붙어서 팔리더라고요. B: 특수 상영관 중심으로 번진 거예요.
A: 영화관 암표는 원래 없는 문제 아니었나요? B: 맞아요. 오히려 관객이 줄어서 걱정하던 시장이었으니까요.
B: 문체부가 영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A: 법을 고쳐야 할 만큼 심각해진 거네요.
티켓을 샀는데 좌석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좌석은 있는데 표가 없어요. 공식 예매창에서는 매진이라고 뜨는데, 중고거래 앱을 열면 같은 자리가 정가의 몇 배 가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최근 반복됐던 장면입니다.
영화관 암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건 사실 꽤 낯선 일이에요. 영화 시장이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관람객이 줄어서 걱정이지, 표가 없어서 난리가 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아이맥스처럼 좌석 수 자체가 적은 특수 상영관이 많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희소한 좌석, 높은 관심,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표를 되팔았던 사람이 처음부터 악의를 갖고 시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매 경쟁에서 이긴 뒤, 일정이 바뀌었거나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영비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에는 암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금지 조항이 없으니 처벌도 없었고요. 그러니 '왜 팔았냐'고 묻기 전에, '왜 아직 법이 없었냐'는 질문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움직인 건 그 빈 곳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미 이날부터 개정 시행됐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든 안 썼든, 암표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오십 배를 과징금으로 물립니다. 신고하면 그 과징금의 절반 범위에서 포상금도 줍니다. 영화관은 아직 법 개정이 진행 중이지만,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게 장관의 발언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오십 배라는 과징금은 강력해 보이는데, 실제로 부과되려면 '누가, 얼마에, 팔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작성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오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실제로 협조하는 속도가 단속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 이건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법이 생긴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따라오진 않으니까요.
또 하나. 지금 이 규제는 '판매'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예매 창구 자체가 일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도 남습니다. 빠른 손과 좋은 인터넷이 아이맥스 좌석을 선점하는 구조, 이건 암표 규제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오늘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법이 없어서 막지 못했던 것과, 법이 있어도 막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영화관 암표는 이제 법의 사각지대를 벗어나는 중이고 — 그다음 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