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빠져야 한다던 조항을 논의하는 자리에 갑니다 🪑포스코 손을 들어준 법원, 같은 법원이 건설사 2곳은 안 들어줬습니다 ⚖️

사회 · 노동·고용4가지 시선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 요구, 6개월 만에 인정됐다가 법원이 멈췄습니다 🧱

중노위 재심 결정 효력 본안 판단까지 정지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 인정” 사용자성·교섭단위 분리 적법성 12월 본안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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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26년 9월 18일 포스코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포스코가 하청노조와 별도로 교섭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시켰다.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하청노조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으며, 중노위는 2026년 6월 이 판단을 유지했다.
  3. 앞서 중흥토건·극동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던 만큼, 포스코 사건은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에서 사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첫 사례가 됐다.
  4. 포스코의 사용자 지위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지며, 첫 변론기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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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노조 교섭에 법원 제동…사측 집행정지 첫 인용

하청노조와의 교섭, 12월까지 멈춘다 2026년 3월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포스코가 아니라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의 노조였습니다. 여섯 달 뒤, 노동위원회는 포스코를 교섭 상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법원이 그 결정의 효력을 멈춰 세웠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기관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중노위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포스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노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시작은 3월 10일 금속노련의 교섭 요구였습니다. 이후 다른 하청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 단위를 분리해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포스코는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지난 6월 경북지노위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8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고, 9월 18일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한 사업장 안에서 노조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를 때, 노동위원회가 교섭 테이블을 따로 나누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경북지노위는 먼저 포스코가 하청노조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해관계 대표성을, 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해서는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 방식 등 업무 성격의 차이를 분리 근거로 들었습니다.

같은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중흥토건과 극동건설이 각각 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두 사건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시정하라는 재심 결정을 다툰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갈리면서, 이번 포스코 사건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사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결정은 중노위 판단의 위법성 자체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이날 본 것은 효력을 그대로 두었을 때 생길 손해와 그 긴급성이었습니다. 포스코가 하청노조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갖는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적법한지 같은 핵심 쟁점은 모두 본안 소송에서 다뤄집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교섭 의무가 멈춘다는 상태뿐입니다.

기억할 날짜는 12월 3일입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이날 열립니다.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인지를 법원이 정면으로 판단하는 자리이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정지는 임시 상태입니다. 또 하나, 이번 결정은 포스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3월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들은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채 12월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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