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의 지금 한국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4년새 2.4배로 증가 환기구 타고 스며드는 담배 연기…집까지 내놔 흡연 갈등 끝에 이웃 간 흉기 위협 사건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도 세대 내부는 한계 거리 흡연 단속 사각지대…골목으로 풍선효과 주민 조정 절차·흡연 공간 마련 등 대안 필요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2024년 6만 2,980건이었어요. 국토교통부 집계예요. 2020년 2만 6,019건과 비교하면 4년 새 약 2.4배. 2021년 2만 9,419건, 2022년 3만 2,352건, 2023년 4만 1,840건으로 해마다 올라갔어요. 다만 건수가 피해자 수와 같지는 않아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넣었을 수도 있고, 참고 넘긴 사람은 아예 안 잡히니까요. 그래도 방향은 분명해요.
02/ 04⚖️ 법의 공백집 안에서 피우는 담배는 왜 못 막나요?
세대 내부 흡연을 직접 제재할 법적 수단은 없어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이에요. 그것도 거주 세대주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과태료는 5만 원.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10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이에요. 발코니나 화장실에서 피운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도 할 수 있는 건 관리사무소 방송이나 엘리베이터 안내문 정도예요.
03/ 04🔥 충돌 사례갈등이 어디까지 번졌나요?
층간흡연 갈등은 폭력으로도 이어졌어요. 2024년 경기 이천에서는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어요. 2022년 전북 전주에서도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시비가 붙은 주민이 장검을 휘둘러 체포됐고요. 민원 창구가 막히면 당사자끼리 부딪히게 된다는 신호예요. 피해를 호소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쌓이는 거죠.
04/ 04⚖️ 갈리는 전망흡연권과 혐연권,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공공시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두 권리를 한 번 저울에 올렸어요.
혐연권 우위
헌재는 두 권리가 충돌할 경우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생명권과 건강권에 근거한 기본권이라는 이유예요.
흡연권도 기본권
흡연권 역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
흡연자들은 지정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피울 자유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이 결정은 공공시설에 관한 것이라, 개인 주택 내부 흡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해요.
🔎 더 보기: 길거리 흡연은 단속이 되나요?
일반 도로나 인도는 별도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흡연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버스정류장 주변, 광장, 주요 거리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시설 경계선 30m 이내 일반 공중 이용 구역이 법정 금연구역이에요. 적발되면 보통 과태료 10만 원.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금연구역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안 풀려요. 안내와 단속이 따라오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흡연 공간이 부족하면 규제 밖 골목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생기니까요.
✍️ 에디터 노트
피해자가 간접흡연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연기가 들어온 경로와 시간을 기록하고 전문가 현장 점검을 받는 절차, 아파트 관리규약에 민원 처리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예요. 이웃과 직접 다투지 않고 해결할 창구가 있는지가 결국 핵심이겠죠.
🗳️ 투표 공동주택 간접흡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① 세대 내부도 규제 근거 마련
② 관리규약·조정 절차 정비
③ 흡연 공간 확충이 먼저
④ 현행 수준 유지면 충분 -- 자료: 서울경제신문(2026년 10월 10일), 간접흡연 갈등 심층 기획
내 집에서 피우는 담배, 그걸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니, 그런 권리가 법에 있기는 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10일 기준으로 정리된 이야기입니다.
세 살 아이를 키우는 집입니다. 아이는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옵니다. 베란다로 들어오는 연기는 창문을 닫아서 막았습니다. 문제는 화장실 환기구였습니다.
그건 닫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 부모는 아랫집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아이 증상이 나빠진다고 호소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권리로 그러느냐.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경비원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생각해봤지만, 자기 집 안에서의 흡연을 막을 법적 수단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려고 이사 온 집이었는데요.
이게 한 집의 사정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이 4년 만에 두 배 반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2024년에는 6만 건을 넘었습니다.
갈등이 민원에서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경기 이천에서는 흡연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2022년 전북 전주에서는 층간흡연 시비 끝에 장검을 휘두른 주민이 체포됐습니다.
그러면 법은 어떤 입장일까요.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담배를 피울 자유, 즉 흡연권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 혐연권도 기본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두 권리가 부딪히면 혐연권이 우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권과 건강권에 근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정은 공공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개인 주택 내부의 흡연을 금지하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원칙은 확인됐는데, 그 원칙이 작동하는 공간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는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5만 원입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절반이죠. 그리고 세대 내부는 아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가 방송을 하거나 안내문을 붙이는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연구역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속이 따라가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고, 흡연 공간이 부족하면 규제가 없는 인근 골목으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걸 풍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방향을 말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간접흡연 민원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넣는 방안, 연기가 들어오는 환기구와 배기 설비를 점검하는 방안입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간접흡연의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사실상 감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피해 주민이 흡연자와 직접 다투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흡연 공간을 출입구와 보행 동선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연기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헌법이 인정한 권리가 정작 집 안에서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혐연권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지만, 세대 내부 흡연을 규제할 법적 수단은 아직 없습니다. 민원이 4년 새 두 배 반으로 늘어난 배경에 이 공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