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03⚖️ 선고 내용법원은 어떤 형을 내렸나?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8일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어요. 혐의는 살인 등. A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고 밝혔어요. 가혹 행위의 이유로 거론된 정황에 대해서는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어요.
02/ 03📅 사건 경과작년 9월엔 무슨 일이 있었나?
A 씨는 2025년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 B 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사건 당일 A 씨는 B 양을 차에 태워 남해군 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왔어요. 그때 B 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전해졌어요. 병원에서 A 씨는 "우리 딸 살아 있어요"라며 사망 선고를 거부했다고 해요. 신고는 의료진 쪽에서 나왔어요. B 양 몸 곳곳의 멍과 상처를 보고 범죄를 의심한 거예요. 경찰은 이튿날 A 씨를 긴급 체포했어요.
03/ 03🔍 알려진 얼굴왜 '천사 가수'라 불렸나?
A 씨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며 여러 홍보대사를 역임했어요. 각종 봉사활동과 선행을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에 이름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어요. 진주에 살던 모녀가 남해에 와 있었던 것도 A 씨 일 때문으로 파악됐어요. 이 사건은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어요. 바깥에 알려진 모습과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 사이 간격이 컸던 셈이에요.
🔎 더 보기: 25년은 어떻게 정해졌나?
재판부는 가중 요소와 감형 요소를 함께 언급했어요. 먼저 "피고인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반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어요. 처음 적용된 혐의는 유기치사였는데, 경찰이 다친 딸을 오랜 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한 결과예요. 이후 기소 단계에서는 살인 등 혐의가 적용됐어요.
재판부가 짚은 건 행위의 무게와 이유의 가벼움 사이 불균형이었어요. 업무 처리나 체면 같은 사유를, 법원은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적었어요.
이 판결은 1심이에요. 양측이 항소할지, 상급심에서 형량 판단이 달라질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병원 의료진의 신고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어떤 경로로 드러났을까요.
① 지역사회에 알려진 평판과의 간격
② 응급실에서 드러난 당일 정황
③ 재판부가 지적한 책임 회피 태도
④ 의료진 신고로 시작된 수사 경로 -- 자료: 서울경제신문(2026년 10월 9일), 법원 선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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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