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일반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2헌법이 대법원장의 재청·국회의 동의·대통령의 임명으로 권한을 나눈 취지상, 재청에 관해 증언하라는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3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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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장에서 선서 안 했다고?
⏱️ 1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일반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이 대법원장의 재청·국회의 동의·대통령의 임명으로 권한을 나눈 취지상, 재청에 관해 증언하라는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중계를 잠깐 보셨나요? 대법원장이 증인석 앞에 섰는데 선서는 하지 않았고, 대법관 재청 얘기만 나오면 답을 다음으로 미뤘어요. 어색해 보이는 이 장면이 실은 헌법 조항 한 줄에서 나온 거라, 오늘 레터에 그 한 줄을 풀어 뒀습니다.
01/ 04🏛️ 장면 정리그날 국감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일반 증인 출석은 거부하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어요. 출석 자체는 "대법원장이 국감 시작과 종료 때 인사말을 해온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자리를 비우지는 않지만, 대법관 재청 관련 구체적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하거나 국감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02/ 04⚖️ 권한 셋왜 증언을 못 한다는 건가요?
조 대법원장이 든 근거는 헌법의 임명 절차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세 기관에 권한을 나눠 대법원 구성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취지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재청에 관해 증언하라는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8일 출석 요구 때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고 덧붙였어요.
03/ 04📄 공문 한 장그런데 재제청은 왜 거부했나요?
경위는 직접 말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며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재청을 했다고 해요. 이후 청와대에서 다른 후보자를 다시 재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공문이었어요. 이미 재청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4/ 04🙇 유감 표명공석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입장은 그대로 두면서도 공석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춰 국민 불편을 줄일 책임을 깊이 인식한다고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닫았습니다. 거부는 유지하되 공석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취지예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선서하지 않은 그 장면의 이유는 하나였어요. 재청권·동의권·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대로 존중돼야 한다는 것. 공석을 두고 송구하다고 말하면서도 입장은 바꾸지 않은 지점이 지금 남은 매듭입니다.
✍️ 에디터 노트
처음 중계를 봤을 때는 그냥 버티는 장면으로 읽혔어요. 그런데 기사를 다시 읽으니 쟁점이 "답하기 싫다"가 아니라 "공문에 근거가 적혀 있었는지"로 좁혀지더군요. 저도 여기서 한 번 멈췄습니다.
대법원장은 왜,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이유를 국회 증언대에서는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앉아 있지만, 선서하지 않은 상태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당 주도로 채택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거죠. 다만 출석 자체는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과 끝에 인사말을 해온 관례에 따른 거라고, 조 대법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왜 증언은 거부했을까요. 헌법 때문이라는 겁니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재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해뒀습니다. 세 기관이 각각 권한을 나눠 가진 구조죠.
조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요. 지난 8일 출석 요구 때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대법원장 한 사람의 고집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재판이 밀립니다. 대법원에 사건을 올려둔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 기다림이 길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도 이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증언은 거부하면서, 경위는 직접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조금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조 대법원장 설명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토하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재청을 했습니다.
그 뒤 청와대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기존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재청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조 대법원장은 그 공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미 재청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남는 건 이겁니다. 재청권과 동의권과 임명권, 세 권한이 각각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 — 이건 조 대법원장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각자 적용하는 순간 서로 맞물려 멈춰 선다면, 그다음은 누가 풀까요.
헌법은 세 기관에 권한을 나눠줬습니다. 조화롭게 행사되도록 한 거라고, 조 대법원장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화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헌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마지막에 직접 답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게 하고요.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증언 요구도 사법독립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세 기관의 권한이 각각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서요. 그 사이 대법관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