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은 34% 늘었는데 청약자는 26.6% 줄었다고?

4가지 시선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장에서 선서 안 했다고?

대법관 재청 증언 요구 거부…이석 하진 않기로 “청와대 재제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없어” “재청권·동의권·임명권 각각 헌법 취지 맞게 존중돼야” 대법관 공석 장기화엔 “국민께 송구…온전한 구성 노력”

AI LENS 편집팀입력 2026.10.06 15:50약 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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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일반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2. 헌법이 대법원장의 재청·국회의 동의·대통령의 임명으로 권한을 나눈 취지상, 재청에 관해 증언하라는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3.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4.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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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장에서 선서 안 했다고?

⏱️ 1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일반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이 대법원장의 재청·국회의 동의·대통령의 임명으로 권한을 나눈 취지상, 재청에 관해 증언하라는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중계를 잠깐 보셨나요? 대법원장이 증인석 앞에 섰는데 선서는 하지 않았고, 대법관 재청 얘기만 나오면 답을 다음으로 미뤘어요. 어색해 보이는 이 장면이 실은 헌법 조항 한 줄에서 나온 거라, 오늘 레터에 그 한 줄을 풀어 뒀습니다.

01/ 04🏛️ 장면 정리그날 국감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일반 증인 출석은 거부하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어요. 출석 자체는 "대법원장이 국감 시작과 종료 때 인사말을 해온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자리를 비우지는 않지만, 대법관 재청 관련 구체적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하거나 국감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02/ 04⚖️ 권한 셋왜 증언을 못 한다는 건가요?

조 대법원장이 든 근거는 헌법의 임명 절차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세 기관에 권한을 나눠 대법원 구성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취지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재청에 관해 증언하라는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8일 출석 요구 때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고 덧붙였어요.

03/ 04📄 공문 한 장그런데 재제청은 왜 거부했나요?

경위는 직접 말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며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재청을 했다고 해요. 이후 청와대에서 다른 후보자를 다시 재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공문이었어요. 이미 재청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4/ 04🙇 유감 표명공석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입장은 그대로 두면서도 공석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춰 국민 불편을 줄일 책임을 깊이 인식한다고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닫았습니다. 거부는 유지하되 공석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취지예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선서하지 않은 그 장면의 이유는 하나였어요. 재청권·동의권·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대로 존중돼야 한다는 것. 공석을 두고 송구하다고 말하면서도 입장은 바꾸지 않은 지점이 지금 남은 매듭입니다.

✍️ 에디터 노트

처음 중계를 봤을 때는 그냥 버티는 장면으로 읽혔어요. 그런데 기사를 다시 읽으니 쟁점이 "답하기 싫다"가 아니라 "공문에 근거가 적혀 있었는지"로 좁혀지더군요. 저도 여기서 한 번 멈췄습니다.

🗳️ 투표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① 원칙을 지킨 것

② 설명이 더 필요해

③ 공석이 더 급해

다 읽었어요

약 3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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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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