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작년에 시범으로 했다는데, 실제로 됐나요? B: 12개 사업장, 2600가구 약정 체결했어요.
3A: 그럼 올해는 범위를 더 넓히는 건가요? B: 부실 사업장만 아니라, 착공 미룰 것 같은 정상 사업장도요.
4B: 사업자 입장에선 취득세 감면이 15%에서 70%로 뛰어요. A: 그 정도면 팔 유인이 생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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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집으로
멈춰 선 공사판이 청년 임대주택이 됩니다 수도권 역세권 어딘가, 착공은 됐지만 자금이 막혀 공사가 멈춘 건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그런 사업장 12곳에서 2600가구 분량의 매입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 방식을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부실 사업장만 대상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자금 조달이 늦어져 착공이 밀릴 위험이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합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LH·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시범 사업 결과는 PF 부실 사업장 12곳에서 2600가구 규모의 매입 약정 체결입니다. 이 물량은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돼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확보 대상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한 신축 물량입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는 건물을 짓기 전에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금리 상승과 분양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2022년 이후 자금 조달이 막힌 사업장이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미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매입 대상이었습니다. 올해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금 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정상 추진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LH에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두 가지 인센티브가 함께 바뀝니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70%로 확대됩니다. 내년까지 적용됩니다. LH가 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은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늘어납니다. 매입 유형도 기존 신축 약정 방식에 더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기축 물량도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인센티브를 높인다고 모든 사업장이 매각에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로 팔 경우보다 매입임대 전환 가격이 낮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과 LH는 이 점을 감안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뒤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입임대 확대가 PF 부실을 정리하는 효과와 공공주택 공급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 시점과 임대료 수준은 각 사업장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역세권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물량은 LH 콜센터(1600-1004)에서 입주 조건과 공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멈춰 있던 역세권 어딘가의 건물이, 올해 안에 임대주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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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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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도심 곳곳, 자금이 막혀 멈춰 선 공사 현장들.
A: 작년에 시범으로 했다는데, 실제로 됐나요? B: 12개 사업장, 2600가구 약정 체결했어요.
A: 그럼 올해는 범위를 더 넓히는 건가요? B: 부실 사업장만 아니라, 착공 미룰 것 같은 정상 사업장도요.
B: 사업자 입장에선 취득세 감면이 15%에서 70%로 뛰어요. A: 그 정도면 팔 유인이 생기겠네요.
B: LH 토지확보지원금도 토지비의 80%까지 올라가요. A: 그럼 사업자가 직접 자금 못 구해도 버틸 수 있겠어요.
A: 이미 다 지어진 곳도 사나요? B: 기축매입도 추가했어요. 준공 앞둔 곳까지 포함이에요.
A: 결국 그 집들이 청년·신혼부부한테 가는 거예요? B: 수도권 역세권 신축이 시세보다 싸게. 멈춘 현장이 가장 빠른 공급원이에요.
공사가 멈춘 건물이 있습니다. 철근이 드러난 채로, 외벽도 없이, 그냥 서 있는 건물이요.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 눈에 들어오죠. 언제부터 저랬나 싶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 뒤에는 대출이 묶여 있고, 시행사는 발이 묶여 있고, 공사는 그냥 멈춰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피에프라고 부르는 구조인데요. 땅과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짓는 방식이에요. 금리가 오르거나 분양이 안 되거나, 그 두 가지 중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가 멈춥니다.
그 시행사 입장을 잠깐 생각해볼게요. 짓고 싶은데 못 짓는 거거든요. 돈이 묶였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면 대출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 이게 꽤 오래 이어진 사업장들이 있어요.
정부가 그 사업장들을 국가가 직접 사들이겠다고 나섰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지난해 시범으로 열두 개 사업장, 이천육백 가구 규모의 약정을 맺었고요. 올해는 그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기존에는 이미 부실이 난 사업장만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직 괜찮은 사업장, 그러니까 착공은 안 했지만 자금 조달이 늦어지고 있는 곳까지도 들어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먼저 잡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이미 지어진 건물도 대상이 됩니다. 준공이 났는데 분양이 안 돼서 그냥 비어 있는 건물들, 그것도 사겠다는 거예요. 멈춘 공사장만이 아니라 완성됐는데도 갈 곳 없는 건물까지 포함된 거죠.
확보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도심에 있는 신축 물량 위주라고 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멈춘 공사장이 임대주택이 된다는 건, 결국 원래 그 자리에 누군가 살 집을 지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분양용으로 계획했던 걸 임대로 바꾸는 거니까, 공급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 집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어질 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그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멈춰 있던 걸 살렸다고 볼 수도 있고, 원래대로라면 분양 시장으로 풀렸을 물량이 임대로 전환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정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요.
공사가 멈춘 현장과 비어 있는 건물, 그게 언제 집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집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그 안에 같이 들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