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구역 지정 결정이 나요. 그때까지는 계획안이에요
01/ 06한솔123 수용 통보무슨 단계를 지난 거예요?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분당 한솔123 재건축'의 특별정비계획에 대해 수용 통보를 했어요. 지난 9월 1일 정비계획 본안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에요. 수용 통보는 주민이 낸 계획안을 지자체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공식으로 알려주는 절차예요. 받아들였다는 뜻이지,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차이가 커요. 통보는 접수 도장이고, 지정은 결재예요.
02/ 06한솔123 재건축 규모얼마나 커지는 거예요?
부지는 분당구 정자동 110번지 일원 약 15만7,124㎡예요. 여기에 최고 37층, 18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가구 수는 1,872가구 → 3,447가구. 1,575가구가 늘어나요. 정비계획에는 단지와 주변 녹지를 잇는 그린 네트워크 방안도 담겼어요. 불곡산과 탄천, 분당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단지 안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둬 지역 주민도 쓸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에요.
03/ 06주민제안 방식동의율은 왜 이렇게 높아요?
한솔123단지와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토지신탁은 재건축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난 7월 주민제안 방식으로 특별정비계획서를 성남시에 냈어요. 이후 시 자문과 협의 내용을 반영해 본안을 정식 제출했고요.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내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때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 해요. 그 문턱이 50%예요. 한솔123단지는 7월 제출 당시 상가를 포함해 93.1%를 모았어요. 지난해 1차 선도지구 공모 때도 약 94%였어요. 동의율이 한 번 반짝 오른 게 아니라 계속 그 수준이었다는 뜻이죠.
04/ 06남은 절차동의율이 높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남시는 수용 통보 이후 지금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에요. 동의율은 계획안을 접수시키는 조건이고, 구역 지정은 그 뒤의 행정 판단이에요. 둘이 같은 칸에 있지 않아요. 12월. 그 달이 남아 있어요.
05/ 06제2차 특별정비구역다른 단지는 어떻게 돼요?
성남시는 9월 29일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이매촌1·시범단지1·파크타운·푸른마을· 한솔마을2 등 5개 구역, 총 1만3,429가구를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어요. 당초 올해 정비 예정 물량인 1만2,000가구보다 1,429가구 많은 규모예요. 애초에 잡아둔 양보다 더 담았다는 뜻이고, 12월 결정은 이 묶음 전체를 놓고 내려지는 판단이에요.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한솔마을에 살면서 일정을 가늠해 보려는 거라면, 지금 봐야 할 날짜는 12월이에요. 그 전까지는 주민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가 남아 있어요. 공람 기간에는 계획안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니, 기간과 열람 장소를 성남시 공고로 확인해 두면 돼요. 아직 구역 지정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가구 수와 층수도 지금은 계획안에 적힌 숫자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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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