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3년이 1년으로 줄어든다고?기초연금 2만 7,270원, 안 받는 거 아니었어?

경제 · 세금·재정4가지 시선

어머니 통장에 들어올 기초연금, 1월엔 그대로라고?

물가연동 빠져 석 달간 2만 7270원 덜 받아 정부 “시행령·전산 정비에 최소 3개월” 2019년 선례와 달리 현행법은 1월 연동 생계급여 감액에 최빈곤층 인상 효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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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내년 1~3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돼,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한 월 35만 8790원보다 9090원 적습니다.
  2. 소득 하위 45% 516만 8000명은 석 달간 1인당 2만 7270원을 덜 받고, 이 금액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3. 4월부터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월 35만 8790원으로 오르지만 시행 시점은 전산 개편 때문에 4월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4.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 78만 3000명 중 99.8%가 감액을 적용받아, 개편으로도 노인빈곤율은 0.30%포인트만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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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통장에 들어올 기초연금, 1월엔 그대로라고?

⏱️ 1분 요약

내년 1~3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돼,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한 월 35만 8790원보다 9090원 적습니다.

소득 하위 45% 516만 8000명은 석 달간 1인당 2만 7270원을 덜 받고, 이 금액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4월부터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월 35만 8790원으로 오르지만 시행 시점은 전산 개편 때문에 4월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 78만 3000명 중 99.8%가 감액을 적용받아, 개편으로도 노인빈곤율은 0.30%포인트만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부모님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 올해보다 조금은 오르겠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석 달은 올해와 똑같은 금액이 찍힙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왜 1분기만 멈춰 서는지, 그 석 달이 누구에게 얼마로 남는지 짚어 뒀어요.

01/ 04📉 숫자 확인석 달 동안 얼마가 비는 건가요?

내년 1~3월 모든 수급자의 최대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으로 묶입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해 1월부터 월 35만 8790원이 들어가야 했어요. 차이는 월 9090원. 석 달이면 2만 7270원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소득 하위 45%, 516만 8000명이에요. 그리고 이 금액은 나중에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02/ 04🗓️ 4월의 문턱왜 1월이 아니고 4월인가요?

차등지급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 하위 30% 363만 명은 월 38만 원으로 오르고, 하위 30~45% 153만 8000명은 월 35만 8790원을 받게 되죠. 정부는 연말에 기초연금법이 개정된 뒤 시행령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편에 최소 석 달이 걸려 4월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입장이에요. 문제는 개편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준비를 앞당겨 1분기 공백을 줄일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03/ 04⚖️ 형평성 공방석 달 치는 왜 못 주나요?

정부 안에서도 소급 지급 방안이 검토됐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1분기 미반영분을 뒤늦게 주면 4월 이후에도 최대 지급액이 동결되는 하위 45~70%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2019년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올릴 때도 1~3월은 전년과 같은 금액을 줬다는 선례도 들었어요.

비판

하후 차등지급 자체가 소득구간별 차등을 전제로 한 제도인데, 하위 45%의 물가연동분 보전을 상위 구간과의 형평성 문제로 보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적 전제도 다릅니다.

2019년엔 최대 지급액 적용기간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였지만, 2020년 법 개정으로 1월부터 12월까지로 앞당겨졌어요.

추가 재정부담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04/ 04🧱 두 개의 벽4월 이후엔 온전히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든요.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78만 3000명, 이 가운데 99.8%가 실제로 감액을 적용받았습니다. 개편안은 현행 제도보다 내년 약 6000억 원이 더 드는데,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시뮬레이션에서 노인빈곤율은 35.87%에서 35.57%로 0.30%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어요.

🔎 더 보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노인 하위 70% 목표수급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 노인의 월 근로소득 상한은 지난해 437만 원에서 올해 469만 원까지 높아졌어요. 이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엔 월 50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부모님 통장 금액이 1월에 안 오른 건 실수가 아니라 설계된 공백입니다. 하위 45%는 석 달간 2만 7270원을 못 받고, 그 돈은 뒤에 채워지지 않아요. 4월에 오른 뒤에도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그 인상분이 다시 깎일 수 있습니다.

✍️ 에디터 노트

처음엔 "하위부터 더 준다"는 개편이니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가장 크게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숫자를 따라가 보니 생계급여 감액 때문에 인상분이 사라지는 쪽이 99.8%더군요. 빈곤율이 0.30%포인트만 움직인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 투표 1분기 석 달 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현행법대로 소급 지급

② 4월 시행만으로 충분

③ 생계급여 보전이 더 급해

다 읽었어요

약 4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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