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세청장 재임 중에는 종부세 특례 안내와 라이더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민생 밀착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이 됐더니 상속 공제 18억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요?
⏱️ 1분 요약
서울경제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이재명 정부 2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는 2024년 의원 시절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최저액을 합쳐 18억 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장 재임 중에는 종부세 특례 안내와 라이더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민생 밀착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국세청장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식, 보고 오셨나요? 단순한 인사이동처럼 보이지만 세제 전문가의 이동이라 민생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집 한 채 상속에 세금 걱정하던 중산층이라면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01/ 04🔍 실체 파악누가 비서실장이 됐나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이재명 정부 2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됐어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아니지만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정무적 조언을 하는 자리예요. 세제 전문가 출신이라 민생과 밀접한 세제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02/ 04💸 비용 계산상속세 얼마나 바뀔 수 있나
임 실장은 2024년 의원 시절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둘을 합치면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예요. 집값과 물가가 오르면서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세'가 아니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어요. 국세청장 취임 후에도 이 소신은 그대로였어요.
03/ 04⚖️ 갈리는 전망공제 확대, 부자 감세일까 중산층 지원일까
같은 정책을 두고도 평가가 엇갈려요.
임 실장 측
공제 확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집값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진 중산층을 돕는 정책이라는 입장이에요.
초고액 자산가는 기본공제보다
최고세율 인하나 가업상속공제에 관심이 크다는 점도 근거로 들어요.
초고가 주택 세제 혜택 축소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 원 한도를 둔 것이 시장에 가장 큰 파급력을 미칠 정책이라고 평가해왔어요.
정부는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어요.
결국 중산층 부담은 줄이고 초고가 주택 혜택은 좁히자는 방향이 핵심이에요.
04/ 04🧩 빠진 조각왜 지금까지 못 바꿨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최저액은 30년 가까이 제자리였어요. 이달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현실화 필요성을 질의하자 임 실장은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어요. 부동산세제 개편과 상속 공제 확대를 함께 추진했다면 과세 강화 반발을 완화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어요.
🔎 더 보기: 국세청장 때는 뭘 했나
임 실장이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한 전례가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이 유리한 5,700여 명과 취소가 유리한 2,900여 명을 선별해 예상 세액을 먼저 안내했어요. 배달 라이더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어요. 의원 시절엔 물가에 맞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임광현 비서실장의 핵심 철학은 '중산층 상속세는 줄이고 초고가 주택 혜택은 줄이자'예요. 이 방향이 2기 정부 세제 개편에 실제로 반영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예요.
✍️ 에디터 노트
비서실장은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라 조언자 자리예요. 그럼에도 임 실장의 세제 철학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소신 표명에 머물지는 지켜볼 일이에요.
집 한 채 물려받는 데 세금을 수억 원 내야 한다면, 그걸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정부 2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는 발표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 지난 13일입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묻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와 일괄공제가 30년 가까이 제자리인데, 이제는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요.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이 답합니다.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바로 다음 날, 그는 비서실장으로 발탁됩니다.
이 질문과 답이 왜 중요한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광현 신임 실장은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시절, 상속세 일괄공제를 지금의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배우자공제 최저액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공제를 합치면 18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넘길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왜 이런 법안을 냈을까요. 집값과 물가가 오르면서, 예전엔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가정에까지 걸리게 됐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상속세는 오래전 기준 그대로인데, 집값은 이미 몇 배가 올라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그는 이걸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주변에 설명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세청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소신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국정 전반에 조언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경제정책 자체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민생과 밀접한 세제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의 세제관이 모든 자산가에게 유리한 방향인 건 아닙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2028년엔 20억 원으로, 2029년부터는 10억 원으로 더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 실장은 이 정책을 시장에 가장 큰 파급력을 미칠 조치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같은 초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일수록, 공제 한도가 낮아질수록 매도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중산층 공제는 늘리고, 초고가 주택 혜택은 줄이자는 것. 그의 세제 철학은 이 두 축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그는 아쉬움도 내비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과 상속공제 확대를 같이 추진했다면, 부동산 과세 강화에 대한 반발을 좀 덜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공제는 그대로 두고 세금만 올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냥 세금 인상으로만 느껴지니까요.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비서실장 자리는 세제를 직접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따로 있고요. 그의 소신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조언에 머물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를 두고도 그는 두 가지 입장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봤지만,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걸 끼워 가업상속공제를 부동산 편법 승계에 쓰는 건 강하게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공제 확대와 편법 차단,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도 지켜볼 지점입니다.
그가 국세청장으로 있으면서 실제로 추진한 일들을 보면 성향이 좀 더 또렷해집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 사람들과 취소하는 게 유리한 사람들을 미리 가려내, 예상 세액을 먼저 알려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배달 라이더처럼 인적용역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원천징수세율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고요. 큰 숫자는 아니지만, 매달 받는 돈에서 떼이는 비율이 줄어드는 거니 체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는 비서실장 지명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요.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렁니다. 세제 전문가 출신 비서실장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가 오랫동안 밀어온 '중산층은 덜 걷고 초고가는 더 걷는다'는 방향이 앞으로 세제 개편 논의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가 지켜볼 대목입니다.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