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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고용4가지 시선

노란봉투법 판정이 법·지침에 맞다고요? 27.4%만 그렇게 봤다고요

노동위 원하청 판정 거친 기업 조사 10곳 중 4곳 “법률·지침에 안 맞아” 산안법 법상 의무가 사용자 부담 키워 사용자성 인정 두고 “명확 기준 필요”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0.15 10:12 · 약 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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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판정이 법·지침에 맞다고요? 27.4%만 그렇게 봤다고요

사진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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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위 판정이 법률·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본 기업은 62개사 중 27.4%에 그쳤습니다.
  2. 2반대로 맞지 않다고 본 기업은 40.3%로 더 많았습니다.
  3. 3기업들은 산안법상 의무이행이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쓰이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습니다.
  4. 4보완 입법 과제로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가 67.7%로 가장 많이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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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판정이 법·지침에 맞다고요? 27.4%만 그렇게 봤다고요

⏱️ 1분 요약

서울경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위 판정이 법률·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본 기업은 62개사 중 27.4%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맞지 않다고 본 기업은 40.3%로 더 많았습니다.

기업들은 산안법상 의무이행이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쓰이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습니다.

보완 입법 과제로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가 67.7%로 가장 많이 지적됐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 판정 결과를 받아본 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판정이 법에 맞게 내려졌다고 믿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해요. 왜 이런 불신이 쌓였는지, 기업들은 뭘 요구하는지 살펴봤어요.

01/ 04📉 숫자 확인판정 신뢰도는 얼마나 낮을까

6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판정이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곳은 27.4%뿐이었어요. 반대로 '맞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40.3%로 더 많았죠. 두 응답 사이 격차는 12.9%포인트예요. 10곳 중 3곳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셈이에요.

02/ 04🔍 실체 파악왜 불만이 쌓였을까

부정적 인식의 가장 큰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한다는 점이었어요(52%, 복수응답). 산안법상 법적 의무를 지켰다는 사실이 거꾸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는 근거로 쓰이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에요.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48.0%), '생산수단 등 소유 및 시설관리권 행사를 이유로 사용자성 인정'(32.0%)도 뒤를 이었어요. 보고서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어요.

03/ 04⚠️ 다른 시각교섭에서는 뭘 걱정할까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였어요(66.1%, 복수응답). 하청기업과 교섭할 사항을 원청에 요구하는 경우(43.5%), 교섭비용 증가(33.9%), 연대파업 등 공동투쟁(24.2%)도 걱정거리로 꼽혔어요. 조정신청 단계에서도 비슷한 불안이 나타나는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을 진행'한다는 응답이 59.7%로 가장 높았죠.

04/ 04🧩 빠진 조각기업들이 원하는 보완책은 뭘까

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과제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를 꼽은 기업이 67.7%였어요. '노동쟁의 대상에서 기업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제외' 요구도 54.8%로 많았어요. 사업·조직 재편 같은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투자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어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조사 대상 62개 기업 중 판정이 법·지침에 맞다고 본 곳은 27.4%, 아니라고 본 곳은 40.3%였어요. 그 격차가 기업들이 지금 느끼는 불확실성의 크기예요.

✍️ 에디터 노트

법률 하나가 시행된다고 해서 현장의 판단 기준이 한꺼번에 정리되지는 않아요. 이번 조사가 보완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판정 불신만 쌓인 채 남을지는 지켜볼 지점이에요.

🗳️ 투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건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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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조사서 62개 기업 중 27.4%만 노동위 판정이 지침에 맞다고 답했다
조사는 원하청 사건으로 노동위 판정을 거친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안 맞다는 응답은 40.3%로 '맞다'보다 12.9%포인트 높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이행을 사용자성 근거로 든 응답이 52%로 최다였다
하청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우려하는 기업이 66.1%로 가장 많았다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요구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따라 교섭 대상 여부가 갈린다
기업 67.7%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웹툰 대사 전문

  1. 경총 조사서 62개 기업 중 27.4%만 노동위 판정이 지침에 맞다고 답했다
  2. 조사는 원하청 사건으로 노동위 판정을 거친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3. 안 맞다는 응답은 40.3%로 '맞다'보다 12.9%포인트 높았다
  4.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이행을 사용자성 근거로 든 응답이 52%로 최다였다
  5. 하청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우려하는 기업이 66.1%로 가장 많았다
  6.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요구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7.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따라 교섭 대상 여부가 갈린다
  8. 기업 67.7%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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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판정이 법·지침에 맞다고요? 27.4%만 그렇게 봤다고요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는데, 양쪽 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올해 10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 한 원청 기업의 노무담당자가 노동위원회 통지서를 받습니다. 하청노조가 조정신청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청서 안에는, 임금이나 노조활동처럼 익숙한 사안 말고도 처음 보는 요구가 섞여 있습니다.

  4.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건 올해 3월입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 법이 왜 필요했는지는 분명합니다. 하청 노동자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바꾸고 싶어도, 결정권 없는 하청 사장만 상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5.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 경총이 원하청 사건으로 노동위 판정을 거친 기업 62곳에 물었습니다.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느냐고요. 그렇다고 답한 기업은 27.4%였습니다. 열 곳 가운데 세 곳이 채 안 됩니다.

  6. 반대로 맞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40.3%였습니다. 긍정 응답보다 12.9%포인트 높습니다. 이 수치, 한 기업만의 불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사에 응한 62개 기업 다수가 비슷한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7. 왜 이런 체감이 생겼을까요.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공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수응답으로 52%가 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전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원청 책임이 늘어나는 구조로 읽힌다는 겁니다.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응답도 48%였습니다.

  8.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노동위 판정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란봉투법 자체가 원청의 책임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법이 원래 의도한 변화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같은 판정이 다르게 읽히는 셈입니다.

  9. 그래도 기업들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은 구체적입니다. 하청노조와 교섭이나 조정에 들어갈 때, 가장 걱정되는 상황으로 66.1%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무리한 요구'를 꼽았습니다. 조정신청 단계에서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사용자성이 아직 인정되지 않은 사안까지 조정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입니다.

  10. 이 불안을 해소할 방법으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건 하나로 모입니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67.7%가 이걸 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과제로 꼽았습니다.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도 54.8%로 뒤를 이었습니다.

  11.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동위 판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완입법과 함께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2. 다만 이 조사는 기업 쪽 시각에서 이뤄진 설문입니다. 하청노조나 노동위원회가 이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법 취지대로 사용자 책임을 넓히는 과정이라는 평가, 이 둘 사이의 간극은 당장 좁혀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13.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 기업 10곳 중 7곳은 아직 판정 기준에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 물음표가 명확한 기준으로 바뀔지, 아니면 법이 원래 의도한 긴장으로 남을지, 다음 보완 입법 논의를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14.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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