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내년 1월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인프라 미비점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습니다.
2해외 크립토카드의 국내 결제 규모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3국세청은 개인지갑 간 거래 추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도 더딘 상태입니다.
4이에 따라 시행 시기를 늦추고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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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코인 과세 시작인데, 빗썸은 개발조차 안 했다고요?
⏱️ 1분 요약
서울경제에 따르면 내년 1월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인프라 미비점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외 크립토카드의 국내 결제 규모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지갑 간 거래 추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도 더딘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 시기를 늦추고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해외 크립토카드로 결제한 적 있으신가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처분 이익에 세금이 붙는데, 정작 그 거래를 누가 얼마나 추적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요. 국세청도 거래소도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시행일만 다가오고 있어요. 과세 사각지대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를 짚어봤어요.
01/ 04📉 숫자 확인크립토카드 얼마나 쓰고 있나?
정확한 이용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어요. 서울경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주요 크립토카드 앱의 국내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약 3만 8,000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 결제액이나 거래 건수와는 다른 수치라, 국내에서 얼마나 쓰이는지 가늠할 방법이 없어요. 한국은행조차 관련 통계를 요구받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를 내지 못했어요.
02/ 04🔍 실체 파악국세청은 뭐라고 했나?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개인지갑 간 거래처럼 추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했어요. "이미 과세를 시행 중인 국가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CARF라는 국가 간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가 도입돼도 모든 거래를 다 파악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03/ 04🧩 빠진 조각거래소는 준비됐나?
거래소 쪽 준비도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2026년 9월 기준 업비트의 과세 시스템은 구축 준비 단계에 머물렀고, 빗썸은 개발 작업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예요. 세금을 매기려는 쪽도, 매겨야 할 쪽도 아직 체계를 못 갖춘 셈이에요.
04/ 04⚖️ 갈리는 전망시행을 미뤄야 할까, 그대로 가야 할까?
과세 인프라 미비가 드러나면서 시행 시기를 두고 입장이 갈려요.
보완 우선론
추적 공백과 거래소 미준비 상태로 시행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니 제도 보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현실론
국세청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며 "시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에요.
양쪽 모두 완벽한 추적은 당장은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예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해외 크립토카드와 개인지갑을 오간 가상화폐의 취득가액과 손익을 정확히 검증할 방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에요. 과세는 예정대로 다가오지만, 그걸 뒷받침할 인프라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 에디터 노트
해외 거래소와 지갑을 여러 번 오간 코인의 손익을 국세청이 어떻게 계산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요. 과세는 1월에 시작되는데 시스템은 그 전에 완성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해외에서 쓴 가상화폐 카드,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세금은 어떻게 매길까요. 정부도 아직 답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내년 1월, 가상화폐 과세가 시작됩니다.
해외 플랫폼에 가상화폐를 넣어두고, 결제할 때만 현금으로 바꿔 쓰는 카드가 있습니다. 크립토카드라고 부릅니다.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로 얼마나 거래됐는지, 지금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해외 크립토카드의 국내 이용 규모를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행에 관련 통계를 요구했지만, 자료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숫자는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주요 크립토카드 앱이 국내에서 다운로드된 건수가 약 3만 8천 건입니다. 이게 전체 이용자 수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이 결제 방식을 쓰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한 사람,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도 비슷한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내년 과세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 간 거래처럼 추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를 시행 중인 다른 나라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 씨에이알에프라는 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 청장은 이게 도입되더라도 모든 거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낙 새로운 영역이라 전 세계 국세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라며, "시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 쪽 공백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거래소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업비트의 과세 시스템은 아직 구축 준비 단계였고, 빗썸은 개발 작업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크립토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가상화폐를 처분한 걸로 보고 그 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가상화폐를 언제, 얼마에 샀는지, 그 사이 몇 번이나 지갑을 옮겨다녔는지 확인할 방법이 지금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 지점을 두고, 크립토카드 이용 규모조차 파악 못 하는 상태에서 취득가액과 손익을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풀리지 않은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적할 법적 근거도, 국제 공조도, 국내 시스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시행일은 석 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를 늦추고 제도적 보완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을 늦출지, 일단 시작하고 보완해 나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내년 1월 과세는 예정대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할 준비는 해외도, 국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