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B: 심정지 후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요? A: 뇌사가 아니라 심장이 멈춘 뒤 사망이 확인되면 적출하는 방식이에요.
3A: 25년 전엔 전체의 2%도 안 됐어요. B: 그게 어떻게 절반이 됐죠?
4A: 1984년에 국가장기이식법을 만들면서 연방정부가 직접 기관을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B: 법 하나로 그게 다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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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판 깐 美…장기이식 절반이 DCD
미국에서 이식 수술 절반이 DCD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법이 없다 뇌사 판정을 받지 않아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사망이 확인된 시점에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식 수술은 전체의 49.2%에 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2%에 불과했습니다. 25년 사이에 달라진 건 기술이 아니라 제도였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이 발표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DCD 방식으로 기증한 사람은 8,129명, 전체 기증자의 49.2%입니다. 기증 방식의 절반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DCD는 뇌사 판정 없이 심장정지 또는 혈액순환 정지 이후 사망이 최종 확인된 시점에 장기를 적출합니다. 뇌사 기증과는 판정 기준과 적출 시점이 다릅니다.
DCD 비율은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2017년 18.3%, 2020년 25.6%, 2022년 32.1%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49.2%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도 거의 두 배입니다. 단기 급등이 아니라 20년 이상 이어진 증가세입니다.
DCD가 확산된 배경에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미국은 1984년 국가장기이식법(NOTA)을 제정하며 장기구득기관(OPO), 즉 병원과 환자를 잇는 전문 조달 기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년 뒤인 1986년에는 이 기관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공적 의료보험 체계와 연계했습니다. 병원이 기증 의향을 확인하면 전문 기관이 절차를 맡고, 그 비용을 공적 보험이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전국 단위 조달·배분 체계는 그 위에 얹혔습니다.
미국이 제도를 정비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DCD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뇌사 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심정지 후 기증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기증 의향이 있어도 병원과 기관이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비율을 높이는 데 쓴 시간이 40년이라면, 한국은 아직 출발선 이전입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장기이식 대기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DCD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소프트웨어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제도를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의 DCD 확산이 법 제정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법적 근거 마련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에 해당합니다.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기증자가 늘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뇌사 기증 의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konos.go.kr) 또는 전화 1588-1589에서 기증 희망 등록이 가능합니다. DCD 방식의 기증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식 수술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 방식이 한국에서는 아직 법 밖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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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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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미국에서 장기이식 수술의 절반이 '심정지 후 기증'으로 이뤄졌다.
B: 심정지 후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요? A: 뇌사가 아니라 심장이 멈춘 뒤 사망이 확인되면 적출하는 방식이에요.
A: 25년 전엔 전체의 2%도 안 됐어요. B: 그게 어떻게 절반이 됐죠?
A: 1984년에 국가장기이식법을 만들면서 연방정부가 직접 기관을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B: 법 하나로 그게 다 바뀐 거예요?
A: 2년 뒤엔 메디케어·메디케이드랑 묶었어요. 병원이 안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죠. B: 돈줄을 연결한 거네.
B: 그럼 한국은요? A: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요. 사실상 DCD 기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요.
B: 법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A: 그래서 법 근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식을 기다립니다.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됩니다.
그 사이 상태는 나빠지고,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은
그야말로 삶의 분기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연락이 오느냐 마느냐가,
어떤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장기기증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뇌사 판정 이후에 기증하는 방식,
그리고 심장이 멈추고 사망이 최종 확인된 뒤에 기증하는 방식.
두 번째를 DCD, 심정지 후 장기기증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전체 장기이식 수술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 DCD 방식으로 이뤄졌어요.
이천 년대 초반엔 전체의 겨우 오십 분의 일 수준이었는데,
이십오 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올라온 거죠.
미국 보건자원서비스청이 발표한 수치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냥 비율이 늘었구나, 싶은데요.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조금 달라요.
뇌사 판정은 비교적 드문 일입니다.
교통사고나 뇌출혈 같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죠.
반면 심장이 멈추는 경우는 훨씬 더 광범위해요.
말기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순간도 DCD 기증의 가능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DCD를 제도화한다는 건,
기증이 가능한 상황 자체를 더 넓힌다는 뜻이에요.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회의 폭이 달라지는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핵심은 인프라였어요.
일984년에 국가장기이식법을 만들면서,
장기를 구하고 배분하는 전문 기관, 즉 장기구득기관에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 년 뒤,
이 기관들을 공적 의료보험 체계와 연결했어요.
병원이 따로 놀고, 기증 기관이 따로 놀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제로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한국은 어떤가요.
지금 한국에서 DCD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뇌사 기증 중심의 체계만 있고,
심정지 이후 기증에 관한 절차나 기준이
아직 법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이 직접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수술 실력, 의료진의 역량,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도와 연결의 문제인 거니까요.
뭔가 할 수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
이게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이요.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거예요.
장기기증은 의지의 문제이기 이전에,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
기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닿지 않아요.
그 연결고리가 법이고, 인프라이고, 기관이에요.
장기이식이나 기증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