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가 주도하는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팹 프로젝트.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7월 착공 예정이다.
2A: 공장 다 지어도 사람을 못 보내면 그냥 빈 건물이에요. B: 숙련 엔지니어 없이는 초기 수율을 못 잡으니까요.
3A: 삼성 노조가 호남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선언했어요. B: 착공 전부터 막히는 거잖아요?!
4B: 올 3월 전까지는 설비투자·인력 배치가 쟁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A: 대법원도 그렇게 봤고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경계가 사라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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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투입 발목잡는 노봉법…“호남팹 지어놓고 못 돌릴 수도”
800조 원 공장을 지어도, 사람이 못 들어가면 껍데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완공 목표는 2029년, 투자 규모는 800조 원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다 지어진 뒤에도 가동이 무기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심 인력을 제때 배치하지 못하면, 수백조 원짜리 설비가 멈춰 서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사안을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거는 올해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입니다. 개정 전까지는 설비 투자와 인력 배치가 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도 공장 신설 같은 결정은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쟁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경계가 무너졌고,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올 3월 전까지 기업의 투자 결정과 인력 배치는 노동쟁의 대상 밖이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경영상 결정'이 쟁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노조의 관여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밝혔습니다. 경총은 "반도체처럼 신속한 의사 결정이 생명인 국가전략산업에서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해외 투자로 대체되는 심각한 국가 경쟁력 손실이 우려된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법 개정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800조 원 규모 국책 프로젝트가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첨단 반도체 팹은 완공된다고 바로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권 기존 공장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숙련 엔지니어를 초기에 투입해 수율, 즉 생산한 제품 가운데 양품의 비율을 안정시키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첨단 미세 공정에서는 이 초기 수율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느냐가 수백조 원 투자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력과 용수를 공급해도 숙련 인력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면 공장은 거대한 껍데기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법률상 보호받는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고용 조건·채용·해고·업무 배분·징계로 한정합니다. 신규 투자를 이유로 한 파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미국은 1981년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사업부 철수 같은 경영 판단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공장 신설이나 신규 투자는 의무적 교섭 사항이 아니라 경영권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도 설비 투자를 경영 전권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투자에 따른 근무지 변경이나 주거 지원 같은 근로자의 불이익 보전 문제만 협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형 배치 전환과 신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 투자형 배치 전환은 법리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자 실행과 필수 인력 배치는 경영권의 영역으로 보장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보완을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마련 중인 새 시행 지침에 "신규 투자와 공장 신설에 따른 사업 확장형 배치 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쟁점은 '파업을 허용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이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경계를 법이 새로 그은 것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노동조합법 새 시행 지침에 '신규 투자형 배치 전환의 쟁의 예외' 여부가 명시될 경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뿐 아니라 향후 국내 대형 설비 투자 전반의 기준이 됩니다. 지침 발표 시점과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0조 원짜리 공장이 내년 7월 첫 삽을 뜨기 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규칙부터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재계와 전문가 모두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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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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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하는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팹 프로젝트.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7월 착공 예정이다.
A: 공장 다 지어도 사람을 못 보내면 그냥 빈 건물이에요. B: 숙련 엔지니어 없이는 초기 수율을 못 잡으니까요.
A: 삼성 노조가 호남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선언했어요. B: 착공 전부터 막히는 거잖아요?!
B: 올 3월 전까지는 설비투자·인력 배치가 쟁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A: 대법원도 그렇게 봤고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경계가 사라진 거죠.
B: 영국·미국은 신규 투자를 이유로 한 파업은 법적 보호를 못 받아요. A: 독일·일본도 투자 결정 자체를 쟁의로 끌고 간 사례가 없다고요?
B: '구조조정형 배치'랑 '신규 투자형 배치'는 법리가 완전히 달라요. A: 그걸 지금 시행 지침에서 구분 안 해놨다는 게 문제고요.
B: 투자 실행과 인력 배치는 경영권. 그 과정의 불이익 보완만 협의하면 돼요. A: 새 시행 지침에 그걸 명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장 부지는 정해졌습니다. 전력도, 용수도 준비 중입니다. 착공은 내년 7월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돌아가려면 기계만으로는 안 됩니다.
수도권 공장에서 수년을 보낸 숙련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초기 수율을 끌어올려야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인력 이동'이 지금 논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관련 사안을 이천이십칠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거는 올 삼월에 바뀐 노조법입니다. 개정 전까지만 해도 공장 신설이나 인력 배치는 쟁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대법원도 그렇게 봐왔고요. 그런데 개정 노조법이 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넓히면서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공식 제언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과 인력 배치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해외 투자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팔백조 원을 들여 짓는 공장이, 핵심 인력 배치를 둘러싼 갈등 하나로 정상 가동이 무기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업계 관계자 말을 빌리면 "가장 중요한 숙련 인력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면 공장은 거대한 껍데기에 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영국은 법으로 보호받는 쟁의 대상을 임금, 채용·해고, 업무 배분 등으로 한정합니다. 신규 투자를 이유로 한 파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요. 미국도 이천구백팔십일년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공장 신설 같은 경영 판단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따른 근무지 변경이나 생활상 불이익을 보전하는 문제는 협의하지만, 투자 결정 자체를 파업 수단으로 삼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구조조정형 배치 전환'과 '신규 투자형 배치 전환'은 다르다는 겁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짚은 부분인데, 인력을 줄이기 위한 배치와 사업을 키우기 위한 배치는 법리적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새 시행 지침을 준비 중인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예외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투자 결정 자체는 경영권이고, 그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면 그건 협의 대상이다 — 이 선이 법 문서에 쓰여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선이 없으면 분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분쟁이 길어질수록 경쟁사가 치고 나가는 산업이죠.
기억할 것 하나만. 공장이 돌아가려면 인력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 이동이 '쟁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지금 법이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