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10개 법령에 걸쳐 51개 과제를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2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판매분에만 적용되고 수출 물량은 제외된다.
3한경협은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적자 기업은 세액공제 구조상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미사용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요구했다.
4미래형 자동차·바이오의약품·소형모듈원자로의 지원 대상 추가와 이월공제 기간 10년에서 15년 이상 연장은 모두 한경협의 건의 사항으로, 반영 여부는 국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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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만들어도 수출하면 세액공제 ‘0’…한경협 “정부안 손봐야”
한국경제인협회는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모아 10개 법령에 걸쳐 51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으로 꼽힌 것이 새로 도입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전략 품목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한경협은 국내 판매분에만 공제를 적용하고 수출 물량은 제외한 정부안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굳어진 규정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로 정했습니다. 한경협은 여기에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봇 완제품과 액화수소, 지속가능항공유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대상 목록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구조상 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이 생깁니다. 적자 기업은 공제 대상이어도 사실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한경협은 이 때문에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미국이 이런 제도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분 제외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처럼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해야 국내 생산을 늘릴 유인이 커진다는 것이 한경협의 주장입니다.
한경협은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 든 것이 청년 취업자 45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고용이 이미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없애면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와, 있던 지원을 없애지 말라는 요구가 같은 의견서에 함께 담겼습니다.
한경협은 미사용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소 1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반도체·바이오처럼 투자한 뒤 수익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지방 투자와 관련해서는 산업위기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연구개발·투자·생산 세액공제의 지방우대계수를 최고 수준인 1.5배로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첨단산업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80% 감면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실제 생산·투자·고용 확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실제 적용 범위가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정부안이 국내 판매분으로 한정된 배경은 이번 건의서 내용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정부안입니다. 지원 대상은 6개 분야이고, 공제는 국내 판매분에 적용됩니다.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 환급형 공제, 이월공제 15년은 모두 한경협이 국회에 낸 건의 사항이며 아직 반영된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가 실제 적용 범위를 결정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판매 지역에 따라 갈리는 구조가 그대로 갈지,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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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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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한국경제인협회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0개 법령, 51개 과제.
A: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새로 만들잖아요.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B: 근데 수출하면 빠져요.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도.
A: 국내에서 생산하면 국내 판매분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수출용은 그냥요? B: 미국이나 일본은 판매 지역 안 따집니다. 그냥 만들면 혜택.
B: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적자면 혜택이 없는 거죠. A: 그러면 투자 많이 해서 적자 난 회사가 오히려 못 받는 거 아닌가요?
A: 그래서 한경협이 환급형 공제를 요구한 거군요. 못 쓴 공제액을 현금으로. B: 미국이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만 안 하는 거예요.
B: SMR, 바이오의약품, 미래형 자동차. 지금 정부안엔 없어요. A: 이월공제 기간도 10년인데, 반도체는 투자 후 수익까지 10년이 넘을 수 있잖아요.
A: 청년 취업자가 45개월째 줄고 있는데, 대기업 고용 인센티브까지 없애면… B: 세제 혜택이 실제 투자·고용으로 이어지려면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오늘은 2025년 6월 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회에 낸 세제 건의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장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에요. 라인을 새로 깔고, 장비를 들였어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해외로 나가면, 세금 혜택은 없어요. 같은 공장, 같은 라인, 같은 제품인데 —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거죠.
한경협이 이 부분을 짚었어요.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얘기인데요. 국내에서 생산한 전략 품목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같은 여섯 개 분야가 대상이에요. 취지는 좋아요. 국내 생산을 늘리자는 거니까요.
그런데 구조를 보면 좀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내수용으로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데, 수출하면 혜택이 없어요. 같은 제품인데요. 한경협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어디에 팔든 국내에서 만든 것이면 혜택을 줘야 생산을 늘릴 이유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공장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어디에 파느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제조 결정은 그 전에 이미 내려지거든요.
이게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경협이 국회에 낸 의견서에는 열 개 법령에 걸쳐 쉰한 개 과제가 담겨 있어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모은 거예요.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요청도 있어요.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에스엠알 — 소형모듈원자로요 — 이런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적자 기업 문제도 나왔어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적자가 나면 깎을 세금 자체가 없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한경협은 미국처럼 쓰지 못한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제안했어요.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투자 이후 수익이 나기까지 오래 걸리는 산업에서, 초기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멈추게 됐어요. 세액공제 이월 기간 이야기요. 지금은 쓰지 못한 공제액을 십 년 안에 써야 해요. 한경협은 이걸 최소 십오 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에요. 수익이 나는 시점이 산업마다 다르다는 걸 제도가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이 실제로 투자를 실행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혜택이 실제 고용이나 생산으로 이어졌는지 추적하는 구조가 같이 설계돼야 하는 거 아닐까 — 이 부분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거기까지는 알 수 없어요.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 드리자면 — 같은 공장에서 나온 같은 제품이라도,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이게 지금 논의의 출발점이에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고,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다음 장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