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때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숨졌어요. 그중 한 명이 어머니를 구하려고 내려갔던 14세 중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 대상에서 빠졌어요.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같은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어요. 이때는 별도 특별법을 만들어 사후 지원을 했어요.
02/ 04🔍 조항 실체왜 15세 미만은 안 됐던 건가요?
현행 상법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못 박아뒀기 때문이에요. 이 조항은 원래 미성년자를 노린 보험범죄를 막으려고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적용 범위예요.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들어주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똑같이 걸려버렸어요. 아이를 보호하려는 조항이 아이를 배제하는 결과를 낸 셈이에요.
03/ 04🔗 개정 방향정부는 무엇을 바꾸려 하나요?
국무총리실은 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어요. 재난 단체보험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지난달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 협의에서도 미성년자 보호라는 기존 취지는 그대로 두고, 보험사고와 보험수익자 범위가 제한된 단체보험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어요.
04/ 04⚠️ 업계 조건보험업계는 뭐라고 했나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어요. 다만 조건을 달았어요.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한정하고,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범위를 제한해 도덕적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협회는 법 개정이 실제 보험상품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보험범죄를 막으려 만든 조항이 재난 희생 아동을 보장에서 밀어냈고, 정부는 재난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 에디터 노트
법이 바뀌면 이미 보험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사에는 소급 적용 여부가 나와 있지 않고, 나승철 민정실장이 업계에 요청한 것도 앞으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었어요.
🗳️ 투표 재난 단체보험의 15세 미만 예외, 어떻게 보시나요?
① 조건 달지 말고 전면 허용해야
② 재난 한정 예외가 적절해
③ 범죄 악용 우려가 더 커 -- 자료: 서울경제신문(2026년 10월 9일), 금융·제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