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부족 안내에도 그냥 버스에 올라타는 외국인 관광객 목격담 보셨나요? 서울뿐 아니라 제주, 부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올라오고 있어요. 언어 장벽이 요금 징수를 가로막는 사이, 이게 정말 '팁'으로 퍼지고 있는 건지 짚어봤어요.
01/ 03📰 소식버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울 시내버스에서 외국인 여성 4명이 교통카드 잔액 부족 안내를 듣고도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탑승하는 모습이 SNS에 올라왔어요.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네 사람 모두 차례로 카드를 찍었지만 잔액 부족 안내가 나왔고, 다른 결제 수단도 쓰지 않고 그대로 버스에 들어갔어요. 기사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A씨가 하차하며 직접 항의하자 그들은 "알고 있다"며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이후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어요.
02/ 03🔍 실체정말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제주, 부산,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9월 제주국제공항 출발 101번 버스에서는 중국어를 쓰는 관광객들이 정류장마다 잔액 부족 안내를 받으면서도 그냥 탑승했다는 제보가 알려졌어요. 제보자는 "기사가 그냥 타게 해주니 일부러 충전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다만 이런 수법이 조직적으로 공유되는지, 실제 발생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03/ 03💸 숫자걸리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미납 운임과 운임의 30배 부가금을 합해 최대 4만6500원을 내야 해요. 고의적인 무임승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하철 역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외국인 승객과 기사 간 의사소통 문제로 실제 현장에서는 요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요.
외국인 관광객의 조직적 무임승차 공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요금 미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지역 목격담으로 뒷받침돼요. 다국어 안내문 비치와 기사 대응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 투표: 이 문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건 뭘까요? ① 다국어 요금 안내문 비치 ② 기사 대응 절차 마련 ③ 교통카드 단말기 개선 ✍️ 에디터 노트 외국인이 고의로 안 낸 건지, 몰라서 못 낸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처벌 방식도, 해결책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