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I LENS

서울경제신문이 만드는 AI 경제 뉴스.
그날의 핵심 이슈를 매일 정리해 전합니다.

Nf
시그널부동산경제금융산업정치사회국제문화전체 콘텐츠레터단어장
서비스 소개회사소개문의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1960년 창간 서울경제신문 · 대표 손동영 · 사업자등록번호 208-81-103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 대표전화 02-724-8600 · English Edition

AI LENS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지양식 유형별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2026 서울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AI LENSBeta
시그널시그널부동산부동산경제경제금융금융산업산업정치정치사회사회국제국제문화문화레터레터
사회
←PHP 보안 결함에 사이버 위기 경보 '주의' 상향, 약 2만 8,000개사에 긴급 전파 📡→버스 무임승차 적발되면 운임의 30배인데, 현장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

이 글의 구간

1 / 4

사회 · 사회일반4가지 시선

오버부킹으로 탑승 거부당해도 대체편·환불·배상 모두 거절당할 수 있거든요 🧳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0.22 15: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오버부킹으로 탑승 거부당해도 대체편·환불·배상 모두 거절당할 수 있거든요

사진 · 서울경제

기사 원문 보기(새 창으로 열립니다)

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21곳이 결항 시 별도 배상 규정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2조사 대상 중 12곳은 노동력 부족이나 기술적 문제 같은 내부 사정까지 면책 사유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3. 3지난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3201건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했으며 2021년 대비 4년 만에 6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4. 4소비자원은 해당 항공사들에 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오버부킹으로 탑승 거부당해도 대체편·환불·배상 모두 거절당할 수 있거든요 🧳

비행기가 안 떠서 숙소 예약까지 취소해본 적 있으신가요? 승객이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만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해도 배상은 별개 얘기예요. 약관을 들여다보니 대부분 항공사가 배상 규정을 아예 비워뒀더라고요.

01/ 04📰 소식결항해도 보상, 정말 안 해주나요?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21곳이 결항 시 운임 환불 외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긴 곳도 포함된 수치예요. 숙박시설이나 렌터카, 입장권을 취소하면서 추가 비용이 생겨도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예요. 승객이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면 위약금을 무는 것과는 대조적이에요.

02/ 04🔍 실체왜 다른 나라는 보상해주나요?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에는 결항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반면 유럽연합은 운항 거리에 따라 250~600유로를, 캐나다는 125~1000캐나다달러를 보상하도록 규정해요. 국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대체편 제공 여부와 지연 시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정해뒀지만 약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03/ 04💸 숫자탑승 거부당하면 얼마 받나요?

오버부킹으로 탑승을 거부당하면 국제선 기준 대체편 제공 시 200~600달러, 미제공 시 운임 환급과 함께 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외항사 2곳은 이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고르도록 했어요. 실제로 초과 판매로 탑승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대체편도, 환불도, 배상도 모두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외항사 2곳은 사망·부상 시 배상 한도를 몬트리올 협약 기준보다 약 4800만원 낮게 정해두기도 했어요.

04/ 04⚠️ 다른 시각인력 부족도 항공사 책임 아닌가요?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까지 면책 사유로 삼는 게 맞는지를 두고 시각이 갈려요.

항공사

노동력 부족, 기술적 문제 등을 '불가항력'으로 분류해 면책 사유에 포함한 곳이 조사 대상 22곳 중 12곳에 달해요.

소비자원

인력 확보와 항공기 정비는 항공사가 사전에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 면책 사유로 인정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셈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항공사 귀책으로 결항하거나 탑승을 거부당해도 약관에 추가 배상 규정이 없으면 추가 비용은 승객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요.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공사들에 약관 개선을 권고했어요.

🗳️ 투표 항공사 결항 보상,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곳은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항공 피해구제 신청이 4년 새 6배로 늘었다면 약관 개선만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읽기는 어떠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도 만나보세요

항공사 22곳 가운데 21곳이 결항 배상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결항으로 숙소와 렌터카까지 취소해도 추가 비용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결항 시 수십만 원대 보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오버부킹으로 탑승을 거부당한 승객은 환불과 배상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일부 외항사는 사망과 부상 배상 한도를 국제 기준보다 낮게 정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인력 부족 같은 내부 문제도 면책 사유로 포함했습니다
항공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3201건으로 4년 새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와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웹툰 대사 전문

  1. 항공사 22곳 가운데 21곳이 결항 배상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2. 결항으로 숙소와 렌터카까지 취소해도 추가 비용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3.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결항 시 수십만 원대 보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4. 오버부킹으로 탑승을 거부당한 승객은 환불과 배상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5. 일부 외항사는 사망과 부상 배상 한도를 국제 기준보다 낮게 정했습니다
  6. 일부 항공사는 인력 부족 같은 내부 문제도 면책 사유로 포함했습니다
  7. 항공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3201건으로 4년 새 6배 넘게 늘었습니다
  8. 소비자원은 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와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웹툰은 어떠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도 만나보세요

귀로 듣는 브리핑

오버부킹으로 탑승 거부당해도 대체편·환불·배상 모두 거절당할 수 있거든요 🧳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비행기가 안 떴습니다. 항공사 사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숙소도, 렌터카도, 이미 예약했잖아요. 그 돈은 누가 물어줄까요.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 주말에 여행을 가려고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숙소도 잡고, 현지에서 쓸 렌터카도 예약해뒀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4. 항공권은 환불받습니다. 그런데 숙소는, 렌터카는 어떻게 할까요. 취소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미 결제한 돈입니다. 항공사에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은 간단합니다. 운임만 돌려드립니다.

  5.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냅니다. 그런데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이 나도, 추가로 배상받는 길은 막막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약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6.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내외 항공사 스물두 곳의 약관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스물한 곳이, 항공사 책임으로 결항해도 운임 환불 외에는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7. 이게 한 사람의 운이 나빴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항공운송에 적용되는 몬트리올 협약에는 결항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대체편 제공 여부와 지연 시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정해두고 있지만, 약관에 그 내용을 제대로 담은 곳이 드물었던 겁니다.

  8. 반면 유럽연합은 항공사 책임으로 결항하면 운항 거리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정해두고 있고, 캐나다도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수준의 명확한 기준이 약관에 자리잡지 못한 셈입니다.

  9. 오버부킹, 좌석보다 많은 항공권을 파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현행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탑승을 거부당한 승객에게는 국적사든 외항사든 배상해야 합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 환급과 함께 배상금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10. 그런데 외항사 두 곳은 이 배상책임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알아서 정하도록 해뒀습니다. 실제로 초과 판매로 당일 탑승을 거부당한 한 소비자는 대체편도 받지 못했고, 운임 환불과 배상 요구까지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1.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배상 한도 자체를 국제 기준보다 낮게 잡아둔 경우도 확인됩니다. 외항사 두 곳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배상 한도를, 몬트리올 협약 기준보다 낮게 정해뒀습니다. 협약은 이런 식으로 기준보다 낮춘 조항을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약관에는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12. 더 눈에 걸리는 대목은 면책 사유입니다. 조사 대상 스물두 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이, 노동력 부족이나 기술적 문제 같은 걸 불가항력으로 분류해뒀습니다. 그런데 인력 확보나 항공기 정비는, 항공사가 미리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잖아요. 소비자원은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까지 면책 사유로 인정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 이런 일이 늘고 있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3천2백 건을 넘었습니다. 2021년에는 485건이었습니다. 4년 만에 6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그 중에서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항공사들에 불리한 약관 조항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실제로 약관에 반영되고, 또 승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15.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가 뜨지 못해도, 지금 약관 대부분은 운임 환불 외에 추가 배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공권을 끊을 때 약관의 결항·오버부킹 관련 조항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작은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16.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0:00

팟캐스트는 어떠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도 만나보세요

0:00 / --:--
영상 브리핑

오버부킹으로 탑승 거부당해도 대체편·환불·배상 모두 거절당할 수 있거든요 🧳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영상은 어떠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도 만나보세요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원문 기사 보기 ↗이용 정책AI LENS 소개
← 이전 기사PHP 보안 결함에 사이버 위기 경보 '주의' 상향, 약 2만 8,000개사에 긴급 전파 📡다음 기사 →버스 무임승차 적발되면 운임의 30배인데, 현장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
#사회#사회일반

사회 더 보기

수사관 평균 경력 9.4년, 2022년 이후 올해 처음 꺾였거든요 📋사건사고 · 2026.10.22 15:55
버스 무임승차 적발되면 운임의 30배인데, 현장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사회일반 · 2026.10.22 15:44PHP 보안 결함에 사이버 위기 경보 '주의' 상향, 약 2만 8,000개사에 긴급 전파 📡사회일반 · 2026.10.22 15:16
사회 전체 보기 →

관련 기사

전 세계 웹사이트 70%가 쓰는 PHP에서 인증 없이 서버 침투가 가능하다고요? 🕳️2026.10.22 13:11소비자분쟁조정 기각률 24.4%까지 오르는데 사유 분류는 막다 🪣2026.10.22 08:49건보공단 직권 정산 확대, 394만 가구 추가 납부와 통지 시점이 관건 🗓️2026.10.21 07:26지방의료원 인력 7.8% 늘었는데 4곳 중 3곳이 진료 차질이라고요 🏥2026.10.20 11:28

최신 기사

  1. 1감정가 21%에 740만 원까지 떨어진 논에도 입찰자가 없다고요? 🌾10월 22일 목요일
  2. 2100대 기업 임원 72.4%가 1970년대생, 세대교체 속도가 달라졌다10월 22일 목요일
  3. 3스페이스X·테슬라 합병, 머스크 지분이 19.8%뿐인데 가능하다고요? 🛸10월 22일 목요일
  4. 4수사관 평균 경력 9.4년, 2022년 이후 올해 처음 꺾였거든요 📋10월 22일 목요일
  5. 5보험사 CEO 29명 설문했더니 성장·수익·건전성 전망이 모두 중립선 밑이거든요 📋10월 22일 목요일
  6. 6버스 무임승차 적발되면 운임의 30배인데, 현장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10월 22일 목요일
  7. 7지방 공급 14년 만에 최저, 원도심 정비사업 8832가구로 공백 메우다 🔑10월 22일 목요일
  8. 8오버부킹으로 탑승 거부당해도 대체편·환불·배상 모두 거절당할 수 있거든요 🧳10월 22일 목요일
  9. 9경기도 상승률 1위 병점, 동탄 추월하고 0.65% 찍다 🛤️10월 22일 목요일
  10. 10기준금리 3.00% 동결, 두 차례 인상 뒤 멈춘 게 맞냐고요 🫧10월 22일 목요일

일상 속의 모든 소식,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통찰력 있는 이야기 · 인스타그램 @lens.se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