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가 안 떠서 숙소 예약까지 취소해본 적 있으신가요? 승객이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만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해도 배상은 별개 얘기예요. 약관을 들여다보니 대부분 항공사가 배상 규정을 아예 비워뒀더라고요.
01/ 04📰 소식결항해도 보상, 정말 안 해주나요?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21곳이 결항 시 운임 환불 외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긴 곳도 포함된 수치예요. 숙박시설이나 렌터카, 입장권을 취소하면서 추가 비용이 생겨도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예요. 승객이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면 위약금을 무는 것과는 대조적이에요.
02/ 04🔍 실체왜 다른 나라는 보상해주나요?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에는 결항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반면 유럽연합은 운항 거리에 따라 250~600유로를, 캐나다는 125~1000캐나다달러를 보상하도록 규정해요. 국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대체편 제공 여부와 지연 시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정해뒀지만 약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03/ 04💸 숫자탑승 거부당하면 얼마 받나요?
오버부킹으로 탑승을 거부당하면 국제선 기준 대체편 제공 시 200~600달러, 미제공 시 운임 환급과 함께 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외항사 2곳은 이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고르도록 했어요. 실제로 초과 판매로 탑승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대체편도, 환불도, 배상도 모두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외항사 2곳은 사망·부상 시 배상 한도를 몬트리올 협약 기준보다 약 4800만원 낮게 정해두기도 했어요.
04/ 04⚠️ 다른 시각인력 부족도 항공사 책임 아닌가요?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까지 면책 사유로 삼는 게 맞는지를 두고 시각이 갈려요.
노동력 부족, 기술적 문제 등을 '불가항력'으로 분류해 면책 사유에 포함한 곳이 조사 대상 22곳 중 12곳에 달해요.
인력 확보와 항공기 정비는 항공사가 사전에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 면책 사유로 인정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셈이에요.
항공사 귀책으로 결항하거나 탑승을 거부당해도 약관에 추가 배상 규정이 없으면 추가 비용은 승객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요.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공사들에 약관 개선을 권고했어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항공 피해구제 신청이 4년 새 6배로 늘었다면 약관 개선만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