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2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394만 가구가 총 3조 2911억 원을 추가 납부하고, 232만 가구는 1조 8014억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3직권 정산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가구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입니다.
4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연 1회 정산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건보공단 직권 정산 확대, 394만 가구 추가 납부와 통지 시점이 관건 🗓️
작년보다 소득이 늘었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였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 차이를 공단이 먼저 찾아내 정산하는 시대가 옵니다. 신청해야만 바뀌던 보험료가 앞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바뀔 수 있어요.
01/ 03🔍 실체 파악뭐가 바뀌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신청해야 소득 변동이 보험료에 반영됐는데, 이걸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해 정산하는 '직권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연 1회 정산이 이뤄집니다.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가구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이에요.
02/ 03💸 비용 계산돈은 얼마나 오가나요?
건보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94만 가구는 소득이 늘어 총 3조 2911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232만 가구는 1조 8014억 원을 돌려받게 돼요. 추가 납부 가구 수가 환급 가구보다 많은 만큼, 처음 정산 통지서를 받는 가구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03/ 03⚖️ 갈리는 전망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형평성은 맞아지나?
이번 제도의 출발점은 소득 파악 방식의 불균형이에요.
기존 구조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매년 4월 확정 소득으로 정산받는 체계가 이미 있었어요.
사각지대
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은 정기 정산 절차 자체가 없어 소득 변동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공단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직권 정산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이제는 국세청 자료로 공단이 먼저 알아채고 보험료를 다시 매길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추가 납부 대상이 394만 가구로 환급 대상 232만 가구보다 많다는 점은 제도 도입의 실제 체감을 가를 변수예요. 신청 없이도 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통지 시점과 납부 유예 방안이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건강보험료, 작년보다 소득이 늘었는데 그대로 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예전 액수 그대로 내고 있다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올해 10월 20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역가입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죠. 작년에 소득이 꽤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할 의무도, 알림도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는 몇 년 전 소득 기준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역가입자 쪽에 특히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확정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정산이 됩니다. 보수가 올랐으면 더 내고, 줄었으면 돌려받는 구조가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쪽은 정기적인 정산 절차 자체가 없었습니다. 소득이 바뀌어도 보험료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건보공단은 이걸 사각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었는데 보험료는 늘지 않은 사람,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인 사람. 양쪽 다 형평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입니다. 핵심은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정산이 이뤄지는데, 이걸 행정기관이 알아서 확인하고 정산하는 직권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죠.
국세청이 갖고 있는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가져다가, 연 1회 공단이 직접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을 깜빡해서, 혹은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은 지역가입자 구백팔만 가구, 그리고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백십만 명입니다. 꽤 큰 규모죠.
건보공단이 이 대상을 놓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지역가입자, 삼백구십사만 가구는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총 삼조 이천구백십일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가구당 평균으로 보면 작지 않은 금액이 더 나가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다른 쪽도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 이백삼십이만 가구는 총 일조 팔천십사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더 내는 쪽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서 돌려주는 가구 수도 상당하다는 점은, 이 제도가 한쪽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남는 지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가구 수가 소득이 줄어든 가구 수보다 더 많습니다. 추가 납부액도 환급액보다 훨씬 큽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걷히는 돈이 돌려주는 돈보다 많아지는 구조라는 뜻이죠.
이걸 두고 더 공정해지는 거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큰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매년 4월 정산에 익숙한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런 방식 자체가 처음 겪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 추가 납부를 한 번에 요구할지 나눠서 받을지, 저소득 가구에 대한 배려가 있을지 같은 세부 내용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건보공단이 소득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신청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내는 가구가 돌려받는 가구보다 많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