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2026년 1~9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인 715건의 98.3%에 달합니다.
2위반 건수는 2023년 296건에서 2024년 399건, 2025년 7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3법원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칩니다.
4이행 여부 확인 수단도 부족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접근금지 어겨도 과태료 300만 원뿐이라고요?
접근금지 명령 어겼다는 뉴스, 한 번쯔음 보셨을 텐데요. 경찰이 내리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어겨도 처벌이 가볍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숫자로 보면 심각성이 꽤 뚜렷하게 드러나요.
01/ 04📰 소식올해 위반 건수, 작년 수준 벌써 넘었나요?
2026년 1~9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703건으로 집계됐어요. 지난해 연간 위반 건수 715건의 98.3%에 달하는 수치예요. 위반 건수는 2023년 296건, 2024년 399건, 2025년 715건으로 매년 늘고 있어요.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수치가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요.
02/ 04🔍 실체긴급임시조치, 왜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경찰이 먼저 가해자에게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를 명령하는 제도예요. 재발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어겨도 처벌이 약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요.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뾰족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태예요.
03/ 04💸 숫자같은 접근금지인데 처벌은 왜 다른가요?
법원이 내린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상습범에게는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돼요. 반면 경찰이 내리는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예요. 같은 접근금지 명령인데도 누가 내렸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크게 갈려요.
04/ 04⚠️ 다른 시각보호 공백, 어디서 생기나요?
경찰의 신속 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확인 수단 부족을 지적하는 시각이 함께 나와요.
경찰 입장
재범 우려가 큰 가해자는 위반 이력이 없어도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장 지적
피해자 신고 없이는 위반 사실을 즉각 파악하기 어렵고, 임시조치 만료 후 재신청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서울 송파구에서 접근금지 조치가 만료된 틈에 강력범죄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어요.
제도 개선 방향은 결국 공백을 줄이는 데 맞춰져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같은 접근금지 명령이라도 법원 결정은 징역·벌금형, 경찰 긴급조치는 과태료뿐이라는 차이가 핵심이에요. 이 간극이 가해자의 위반을 가볍게 만드는 배경이에요.
🗳️ 투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은 뭘까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긴급임시조치 위반이 왜 매년 늘어날까요. 위반해도 가벼운 과태료뿐이라는 인식이 퍼진 결과일 수 있어요. 경찰이 추진 중인 유치 요건 완화가 공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퇴거 명령을 받은 지 며칠 뒤, 가해자가 다시 그 집 앞에 서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 긴급임시조치라는 건,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경찰이 먼저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빨리 보호하자는 취지죠.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판단해서 내리는 조치니까,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어겨도, 처벌이 약합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게 전부입니다. 법원이 내리는 임시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이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같은 접근금지인데, 누가 내렸느냐에 따라 무게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한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 긴급임시조치 위반 건수가 703건입니다. 지난해 1년 전체 위반 건수가 715건이었거든요. 아홉 달 만에 작년 한 해 치에 거의 다다른 겁니다.
흐름을 보면 더 뚜렷합니다. 2023년에 296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4년엔 399건, 작년엔 715건으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이 추세라면 작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 가지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위반 건수가 늘었다는 게, 꼭 가해자들이 더 대담해졌다는 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 자체가 더 자주 내려지고 있다면, 위반 건수도 자연히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그걸 어기는 일이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걸리는 문제가, 위반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경찰이 퇴거나 접근금지를 명령해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명령을 어겼는지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물리적으로 막을 수단이 제한적이거든요. 그 틈에 피해자가 다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게 지적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공백 속에서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붙잡힌 26살 김성우는, 아내에 대한 임시조치가 만료된 뒤였습니다. 재신청에 따른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그 사이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호조치 하나가 끝나고 다음 조치가 시작되기까지, 그 틈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고위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가해자가 아직 임시조치를 어기지 않았더라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이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위반 시 제재 수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과태료와 징역형 사이의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경찰이 내리는 보호조치와 법원이 내리는 보호조치, 이름은 비슷해도 어겼을 때 받는 책임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가 피해자에게는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