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뇌물을 받거나 사건을 조작했다는 뉴스, 한 번쯤 보셨나요?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끝난 사례가 적지 않았어요. 검찰청까지 폐지된 지금, 경찰 비위를 누가 걸러낼지가 새로운 질문으로 떠올랐어요.
01/ 04📉 숫자 확인5년간 기소 통보, 왜 줄지 않았나
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통보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460건에 달했어요.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72건, 2022년 267건, 2023년 263건, 2024년 273건으로 5년 연속 245건 이상을 유지했고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40건이 쌓였어요. 기소유예는 제외한 숫자라 실제 비위 규모는 더 클 수 있어요. 구공판까지 간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이 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행이었다는 점도 눈에 띄어요.
02/ 04⚖️ 갈리는 전망중징계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정식재판에 넘겨진 619건 중 파면·해임은 259건, 41.8%였어요.
엄정 대응 사례
공무상비밀누설 75건, 뇌물·수뢰 69건, 직권남용 25건 등 직무 관련 범죄에 상당수 파면·해임이 뒤따랐어요.
솜방망이 사례
서울경찰청에서는 독직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불문 처분을, 뇌물 수수 기소자가 불문 경고를, 증거인멸 혐의자가 감봉 1개월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어요.
같은 기소라도 결과가 엇갈리는 셈이에요.
03/ 04🔗 연결 고리비위는 어떤 식으로 드러났나
비위 적발은 수사·사건 처리 과정 곳곳에서 나왔어요. 충남에서는 2022년 현직 경감 2명이 기업에서 2000여만 원 상당 뇌물을 받고 일부 범죄를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비위는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하다 포착한 거예요. 제주에서는 2021년 전후 경찰관들이 고소·고발 17건을 임의 반려하고 교통사고 14건을 물적 피해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올해 '장미란 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가 불거진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해요.
04/ 04⚠️ 다른 시각자체 감찰은 믈로 작동하고 있나
감찰 처리 인원 중 징계 요구 비율이 다수 지역에서 떨어졌어요. 충북은 31.94%에서 9.09%로 22.85%포인트 하락했고, 부산은 15.48%에서 7.02%로 절반 이하가 됐어요. 대구와 경북도 14%포인트 안팎 떨어졌어요. 다만 올해 수치는 7월까지 집계라 연말에 변동될 여지는 있어요. 🔎 더 보기: 경찰은 어떤 자체 통제책을 쓰고 있나 경찰은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해 상피제와 순환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상피제는 연고 지역·친족 사건을 못 맡게 막는 제도로 고위직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일선 경찰관 대상 순환근무제 확대는 아직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 권한은 커졌지만, 기소돼도 경징계로 끝나는 사례와 지역별 징계 요구율 하락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 에디터 노트
검찰이 밝혀내던 경찰 비위를 이제 누가 찾아낼지는 아직 답이 없어요. 자체 감찰 지표가 내려가는 지역이 늘어날수록 이 질문은 더 무거워질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오늘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2021년, 서울의 한 경찰관이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불문 처분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 겁니다.
이게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2022년에는 뇌물 수수로 기소된 경찰관이 불문 경고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받은 경찰관이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재판에 넘겨질 정도의 혐의인데, 조직 안에서의 처분은 가벼웠던 사례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통보가 천사백육십 건에 달합니다. 다섯 해 연속 이백사십 건을 넘겼고, 올해도 8월까지 벌써 백사십 건입니다. 꾸준히,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정식재판으로 간 사건, 즉 벌금형이 아니라 법정에 서야 했던 사건만 놓고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 가운데 마흔한 퍼센트 넘게 파면이나 해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둘 중 하나는 못 미치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례에서 조직이 제 식구를 내보낸 셈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같은 정식재판인데도 어떤 경우는 파면까지 가고, 어떤 경우는 불문으로 끝났습니다. 자료에는 개별 사건의 재판 결과나 구체적인 징계 사유까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비위의 내용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이 일흔다섯 건, 뇌물과 수뢰가 예순아홉 건, 직권남용이 스물다섯 건입니다. 수사 권한과 직접 맞닿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충남에서는 현직 경감 두 명이 기업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비위는 경찰 스스로 찾아낸 게 아니라 검찰이 송치 사건을 수사하다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제주에서도 올해 '장미란 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가 있었는데, 2021년 전후로 비슷한 방식의 비위가 이미 있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을 임의로 반려하고, 인적 피해 사고를 물적 피해로 바꿔 적어둔 사례들이었습니다.
감찰에서 징계로 이어지는 비율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지역에서 낮아졌습니다. 충북은 작년 삼십일 점 구사 퍼센트였던 게 올해는 구 점 공구 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부산도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올해 수치는 7월까지 집계된 것이어서, 연말까지 더 지켜볼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한 상피제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고, 일선 경찰관까지 포함하는 순환근무제 확대는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제도는 움직이고 있지만, 속도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생긴 공백입니다. 그동안 충남 사례처럼 경찰 비위를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찾아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할 것인가, 이 질문이 남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경찰이 지역 유지나 사업자와 결탁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이른바 '향찰'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검찰이 밝혀냈던 경찰 비위를 앞으로는 누가 밝혀낼 것인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경찰 비위 자체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꾸준히 있어왔다는 것. 그리고 그걸 밖에서 들여다보던 눈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 내부 감찰만으로 충분할지는, 지금으로선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