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어요.
2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025년 12월 천준호·엄태영 의원도 냈지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개월째 심사가 멈춰 있어요.
3민주당은 절차 단축, 국민의힘은 용적률 확대와 기부채납 현금 전환 같은 사업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4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 중 무엇을 앞세울지에 대한 여야 시각차는 그대로라 통과 시점은 아직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재개발 동의율 70% 완화, 여야가 한 달에 이 법만 다섯 개를 냈다고? 🧮
법안은 쌓였는데 소위는 몇 달째 멈춰 있어요
01/ 06재개발 동의율 완화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5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재개발 조합을 세울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조합 설립 단계예요. 이미 조합을 세운 구역은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 동의서를 모으는 중인 구역, 그중에서도 70% 선에서 더 못 올라가 멈춰 선 곳이 바뀝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70% 구간대는 동의율 확보가 까다로워 '깔딱고개'로 불린다"며 "문턱이 낮아질 경우 초기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했어요.
02/ 06동의율 법안 추이처음 나온 법이에요?
아니에요. 2025년 12월에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똑같이 동의율 70% 안을 냈어요. 여야가 각각 낸 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로 넘어갔는데요. 그 뒤로 몇 달째 본격적인 심사가 없었어요. 김 의원의 이번 발의는 촉구 차원으로 읽힙니다. 여야가 같은 숫자를 적어 낸 법이 멈춰 있다는 얘기죠. 내용이 갈려서 멈춘 게 아니에요.
03/ 06간주 인가60일 넘겨도 아무 일 없다고요?
지금 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줘야 해요. 그런데 이 기한을 넘겨도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일정이 밀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황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낸 개정안은 법정 처리기한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인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기한을 지키게 만드는 대신, 안 지키면 신청한 쪽에 유리하게 넘기는 방식이고요. 이 구조의 이름이 간주 인가예요.
04/ 06여야 법안 차이둘이 같은 방향인 거예요?
둘 다 정비사업을 돕는 법인데, 손대는 곳이 달라요. 민주당 안은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힘 안은 돈이 되게 만드는 쪽이에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8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을 발의했어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늘리고 임대주택 공급 부담을 줄이는 안,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녹지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신하는 안,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원 지위를 넘기지 못하게 한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푸는 안이에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달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넓히는 안을 냈어요. 정비구역 안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행정구역 안의 열악한 지역에 시설을 짓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죠. 조합이 해산한 뒤 시설 소유권과 관리 책임을 놓고 갈등이 일거나, 필요 없는 시설이 과하게 들어서는 문제가 지적돼 왔어요.
05/ 06정치권 전망그래서 통과되는 거예요?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민간 정비사업에 과거보다는 열린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지만 여전히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보다 공공 주도 공급을 선호하고 있다"며 "여야 시각차가 여전해 시민들이 공급 주체별 성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법안 숫자는 늘었어요. 그런데 공공이 지을지 민간이 지을지에서 갈리는 건 그대로죠. 다음 총선이 2년도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 양쪽에 똑같이 걸려 있어요.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동의서를 모으는 중이라면, 지금 기준은 여전히 75%예요. 발의는 법이 아니에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거쳐야 70%가 되고, 그 소위가 몇 달째 멈춰 있어요. 우리 구역이 어느 단계인지와 인가 신청일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는 관할 구청 주택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60일은 지금도 법에 적힌 기한이니까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5일 기준으로 국회에 올라온 부동산 법안들,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주말 아침, 동네 상가 2층에 책상 하나가 놓입니다. 그 앞에 서류 뭉치를 든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추진위원들입니다. 벨을 누르면 열 집 중 두세 집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재개발 조합을 만들려면 땅 가진 사람 네 명 중 세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흔 몇 퍼센트까지는 어떻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남은 몇 집이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이 꼬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비업계에서는 이 구간을 '깔딱고개'라고 부릅니다. 숨이 턱에 걸리는 지점이라는 뜻이죠.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문턱이 낮아지면 초기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한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는 비슷한 법안이 여러 건 쌓여 있습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지난달 동의 요건을 낮추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지자체가 정해진 기한 안에 인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가한 것으로 보자는 안을 냈습니다. 현행법은 60일 안에 통보하라고 정해두고 있는데, 넘겨도 제재가 없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이 나옵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8월 용적률을 늘리고 임대주택 부담을 줄이는 안을 묶어 발의했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넓히는 안을 냈죠.
절차를 빠르게 하자는 쪽과, 사업이 돈이 되게 하자는 쪽. 두 갈래입니다.
다만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동의율을 낮추자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각각 법안을 냈습니다. 여야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 겁니다. 그런데 국토위 소위로 넘어간 뒤 몇 달째 본격적인 심사가 없습니다. 김남근 의원의 이번 발의를, 그래서 촉구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방향이 겹쳐도 처리는 별개라는 뜻이죠.
남는 건 더 큰 질문입니다. 누가 집을 지을 것인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민간 정비사업에 과거보다 열린 시각을 갖게 된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공공 주도 공급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시각차가 남아 있으니 시민들이 공급 주체별 성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법안은 쌓이는데, 전제가 다릅니다. 그 전제는 아직 합의된 적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여야가 내놓은 법안의 상당수는 방향이 겹칩니다. 그런데도 1년 가까이 소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안 숫자가 아니라 처리 속도를 보는 게 더 정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