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4가지 시선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헌정사 첫 사례

재석 159명 중 찬성 157명…국민의힘 대부분 표결 불참與, 국회서 5·18 토론회 개최 문제 삼아…“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진숙 “다수당에 밉보이면 의원 탄핵…민주당 독재” 반발실제 제명엔 별도 징계안 처리 필요…재적 3분의 2 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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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 5월 26일, 국회 본회의장.
  2. 찬성 157 / 재석 159
  3. 5월 13일 토론회
  4. 재적 2/3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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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헌정사 첫 사례

'5·18 소요 사태' 발언이 국회 본회의까지 왔다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3일 뒤인 26일, 국회 본회의는 그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 최초입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59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찬성률로만 보면 98.7%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한 상황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재석 의원 수가 전체 300석 대비 절반 수준인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번 결의안의 출발점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개최한 5·18 관련 토론회입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기존 역사적 평가와 배치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별도 발의했고, 26일에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토론회 개최부터 결의안 가결까지 13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결의안 가결만으로 이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결의안은 국회가 제명을 촉구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징계안은 현재 윤리특위 심사 단계 전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떠났지만, 조경태·김형동·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 5명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에게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고 밝히면서도 "이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당 결정에 따라 퇴장한 의원들과 같은 당 소속임에도 입장 차이가 드러난 장면입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이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이 토론회 이후 학문의 자유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와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제명 촉구이지, 제명 결정이 아닙니다. 이 의원이 실제로 의원직을 잃으려면 징계안이 윤리특위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 단독으로는 그 숫자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이 의원의 배지는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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