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 선고가 23일 열립니다.
21심에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3특검은 총 3300만 원의 대납을 주장했고 1심은 이 중 21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4항소심에서는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명태균 씨 발언을 둘러싼 해석 공방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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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넘으면 시장직 잃는다고요, 오늘 항소심 선고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재판 소식, 들어보셨나요?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려요. 유무죄 여부에 따라 서울시장직 거취가 갈릴 수 있는 재판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려요. 어떤 쟁점이 선고를 가를지 짚어봤어요.
01/ 04📰 소식오늘 선고, 뭐가 걸려 있나요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늘 오후 2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에서 오 시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정치자금법상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해 선고는 생중계된다.
02/ 04🔍 실체대납 의혹의 핵심은 뭔가요
사건의 핵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다. 오 시장이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총 10차례 여론조사 중 5건이 오 시장 측 의뢰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김 씨와 명 씨 사이 친분이 형성되기 전 송금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오 시장 측 지시가 없었다면 대납이 어려웠을 것이라 본 것이다.
03/ 04💸 숫자돈은 얼마나 오갔나요
특검이 대납으로 지목한 여론조사 비용은 총 3300만 원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100만 원을 김 씨가 실제 대납한 것으로 인정했다. 유죄가 다시 인정되면 시장직 상실형에 미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상고까지 간다면 특검법 훈시규정상 이르면 내년 1월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
04/ 04⚖️ 다른 시각'오세훈이는 몰라요' 발언, 뭘 뜻하나요
항소심 최대 변수는 명태균 씨 발언의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다.
오 시장 측
김 씨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했고, 김 씨도 "내 혼자 해가지고"라며 자발적 지원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명 씨 측
해당 발언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리킨 것이었다는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같은 녹음 파일을 두고 해석이 갈리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선고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오늘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시장직을 잃는다. 대법원까지 가도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여지는 크지 않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원심의 법 적용만 심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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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녹음 하나에 담긴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하진 못해도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탄핵증거이기 때문이다. 오늘 선고 이후에도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그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듣는 자리입니다.
벌금 천만 원. 액수로 보면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벌금에는 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선고 액수가 백만 원을 넘는 순간 시장직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열 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비공표 세 건과 공표용 두 건이 오 시장 측 의뢰로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명 씨 사이에 친분이 생기기 전에 송금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시 없이는 일어나기 어려운 흐름이라고 본 겁니다.
이게 오세훈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도 이날 같은 법정에서 선고를 받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이 한 재판부의 판단 하나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입장을 조금도 바꾸지 않은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은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탄핵증거로 채택됐는데, 그 안에서 김 씨는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합니다. 명 씨도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 발언을 근거로,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비용을 댔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한 명태균 씨 측은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리킨 거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문장을 두고 양쪽의 해석이 정반대로 갈린 겁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가 지켜온 정치적 신념과 어울릴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시장직 상실형에 미치지 않는 백만 원 미만의 벌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오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사실관계나 증거의 신빙성을 다시 다툴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라, 원심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만 들여다보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이 선고 하나가, 사실상 이 사건의 실질적인 결론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특검법 훈시규정에 따르면 2심,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석 달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대법원 상고까지 가더라도 이르면 내년 1월쯤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래도 남는 질문은 있습니다. 같은 녹음파일을 두고 왜 당사자들의 해석이 이렇게 갈리는지,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가 재판부의 판단을 얼마나 움직일지는 아직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렁니다. 벌금 백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선거로 뽑힌 자리를 지킬지 잃을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오늘 그 경계선에서 판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유무죄를 넘어, 액수 자체가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