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 16일 예규를 개정해 담합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보호장치를 강화했습니다.
21순위 신청기업은 다른 기업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2순위 신청기업의 형벌 감경 폭은 일률 50%에서 협조 정도에 따라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4중대범죄수사청도 신청 접수에 나서면서 공소청과의 권한 조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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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 1순위 기업에 조건부 기소유예 도입, 불확실성 조기 해소 🕊️
담합 자진신고했다가 처벌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했던 기업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신고 후 조건만 맞으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법적 지위가 정리돼요. 감면 폭도 기업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소식공소청이 예규를 왜 고쳤나요?
공소청이 지난 16일 예규를 개정해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신청기업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어요. 석유화학·정유·식료품 등에서 담합 수사가 이어지면서 자진신고를 검토하는 기업은 늘었지만, 처벌 불확실성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해요. 공소청은 2020년부터 제도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에 나섰어요.
02/ 04🔍 실체조건부 기소유예, 뭐가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1순위 신청기업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도입이에요. 기존에는 담합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을 유보해 법적 불안정성이 길게 이어졌어요.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1순위 신청기업에 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려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에요. 다만 처분 뒤에도 판결 확정 때까지 협조 의무 이행 여부는 계속 확인하기로 했어요.
03/ 04💸 숫자2순위 기업 감면 폭은 얼마나 커지나요?
종전에는 2순위 신청기업의 형벌을 일률적으로 50% 감경했어요. 개정 후에는 협조 정도에 따라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담합 혐의 입증에 적극 협조한 기업은 더 큰 혜택을 받고, 협조가 미흡한 기업은 감경 폭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임직원 개인이 비협조해도 기업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면 감면 판단에 반영되도록 예외 규정도 새로 생겼어요.
04/ 04⚖️ 다른 시각자진신고는 누가 접수하나요?
중대범죄수사청도 형사 리니언시 신청 접수에 나서면서 권한 다툼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공소청 측 주장
형사 리니언시는 검사의 기소·구형 권한을 전제로 한 제도라 공소청 고유 권한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중수청 측 입장
자진신고 접수 자체는 수사 영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에요.
신청 접수와 감면 결정 과정에서 두 기관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는 과제로 남았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판 전에도 법적 지위를 정리할 수 있고, 감면 폭은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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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조건부 기소유예 조건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 판결 확정 전까지 협조 의무 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한다고 돼 있지만, 조건 미이행 시 처분이 어떻게 뒤집히는지는 이번 개정 내용에 담기지 않았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번 변화의 출발점은 지난 16일, 공소청이 예규를 고친 그 날입니다.
한 기업의 법무팀이 담합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진신고를 할지, 말지, 회의실에서 몇 주를 끌었습니다.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압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신고를 해도, 다른 연루 기업들의 재판이 끝나야 최종 처분이 나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 사이 이 기업의 법적 지위는 그냥 붕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고를 망설이는 건 이상한 선택이 아니었던 거죠.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청자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한 회사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최근 석유화학, 정유, 식료품 같은 주요 산업에서 대규모 담합 수사가 이어지면서, 자진신고를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토는 늘어도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비율은 기대만큼 높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신고 이후의 불확실성, 바로 그게 걸림돌이었던 거죠.
공소청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2020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6일 예규를 고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순위 신고기업에 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일정 조건을 채우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불안을 조기에 끄는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도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청기업이 협조 의무 같은 조건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는 공소청이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조건부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거죠.
2순위로 신고한 기업 얘기도 짚어볼 만합니다. 종전에는 2순위 신고기업의 형벌을 무조건 50퍼센트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협조한 정도에 따라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 그 안에서 폭이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업은 더 크게, 협조가 미흡한 기업은 그만큼 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일률적이던 룰이, 기여도에 따라 움직이는 룰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생각해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이 자진신고를 결정해도, 그 안의 개별 임직원들까지 다 협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 직원이 협조를 거부하면, 기업 전체가 감면 혜택을 놓칠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 개정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외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의 협조를 확보하려 최선을 다했고, 일부가 비협조하더라도 담합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했다면, 이걸 감면 판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인의 비협조 때문에 회사 전체가 손해 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절차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감면 결정 전에 신청기업과 직접 면담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최종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처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기 회사의 법적 지위가 지금 어떤지, 문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지점도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도 형사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기로 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의 역할 분담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사 리니언시는 검사의 기소와 구형 권한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니 공소청 고유 권한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중수청은 자진신고 접수 자체는 수사 영역이라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이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의 한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자진신고 뒤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라며, 이번 예규 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신고 자체를 막던 건 처벌의 무게가 아니라 처벌이 언제 어떻게 정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었다는 겁니다. 공소청은 그 불확실성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고쳤습니다. 다만 그 신고를 어느 기관이 받을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