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자에게 변상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상습·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변상금 부과율 상향도 함께 담겼습니다.
3올해 8월 말 기준 무단점유 국유농지는 511만㎡이며 장기체납액이 미납액의 약 77%를 차지합니다.
4앞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상한이 10배 오른 뒤 농촌에서는 '농파라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국유지 무단점유 신고 포상금 최대 30%, 농촌 갈등 우려와 부딪히다 🌱
혹시 옆 땅 경계가 애매해서 신경 쓰인 적 있으신가요? 국유지를 몰래 쓰다 걸리면 변상금을 무는 건 원래도 그랬는데, 이제는 그 신고 자체에 돈이 걸려요. 포상금 비율이 꽤 커서 농촌에서는 벌써 다른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01/ 04📰 소식신고만 하면 얼마를 받나요?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사실을 신고하면 실제 납부된 변상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변상금1000만 원을 걷으면 신고자는 최대 300만 원을 챙기는 구조예요. 재정경제부는 이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에요. 상습·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변상금 부과율도 정상 사용료의 120%에서 최대 200%까지 높이는 내용도 함께 담겼어요.
02/ 04🔍 실체왜 지금 이런 규제가 나왔나요?
캠코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받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무단점유 실태를 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어요. 적발 이후에도 변상금 징수와 원상복구에 시간과 행정력이 많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어요. 올해 8월 말 기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된 국유농지는 511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에 달해요. 연체자 수는 2021년 488명에서 올해 8월 2044명으로 4배 넘게 늘었어요.
03/ 04💸 숫자못 받은 돈은 얼마나 되나요?
국유농지 변상금 미납액은 25억 8000만 원에 달해요. 이 중 1년 이상 장기체납액이 20억 70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해요.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8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 농지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상한을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0배 올렸어요. 그만큼 신고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 셈이에요.
04/ 04⚖️ 다른 시각신고 포상금, 약일까 독일까
신고 포상금 확대를 둘러싸고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농촌 갈등 우려가 부딪혀요.
정부
국민 신고를 활용하면 적발부터 변상금 징수, 원상복구까지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농촌 현장
국유농지는 개인 소유 농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어 농민이 모르고 일부를 침범해 경작했을 뿐인데 포상금을 노린 신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예요.
재경부 관계자는 "경계를 모르고 침범한 경우에는 제재보다 시정 안내가 우선"이라고 말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변상금 신고 포상금은 최대 30%지만, 사전통지 전 자진신고하면 변상금을 20~50% 감경받을 수 있어요. 경계가 애매한 땅을 쓰고 있다면 신고당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 투표: 이번 신고 포상금 제도,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①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하다 ② 고의성 없는 점유자 피해가 더 크다 ③ 농지만 별도로 보완책이 필요하다 ✍️ 에디터 노트 경계를 몰라 침범했다면 왜 처벌이 아니라 안내가 먼저일까요? 재경부는 시정 안내를 우선한다고 했지만, 신고와 포상금이 먼저 작동하는 구조에서 그 기준이 실제로 지켜질지는 법 시행 이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밭일 하시던 분이 어느 날 통지서 한 장을 받습니다. 변상금 천만 원. 평생 부치던 땅 한 귀퉁이가, 알고 보니 국유지였다는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오늘 기준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조만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쓰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무단점유를 신고해서 정부가 변상금 천만 원을 거뒀다면, 신고한 사람은 그중 최대 삼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상금의 삼십 퍼센트까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 땅을 쓰던 사람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국유농지는 보통 개인 소유 농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습니다. 밭과 밭 사이에 선이 어디서 끊기는지, 농사짓는 사람이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몇 년, 몇십 년을 그렇게 부쳐온 땅의 한 뙈기가 실은 국유지였다는 걸,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의로 국가 땅을 차지하려 한 게 아니라, 경계를 모르고 넘어간 경작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닙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변상금이 부과된 국유농지가 오백십일만 제곱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한 배 팔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땅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연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변상금을 못 낸 액수가 이십오억 팔천만 원이고, 이 중 일 년 넘게 밀린 돈이 전체의 약 칠십칠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연체자 수는 2021년 사백팔십팔 명에서, 올해 8월까지 이천사십사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배 넘게 뛴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캠코 인력은 부족하고, 넓은 국유지를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 어려우니, 국민 신고를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상습적으로, 고액을 오래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됩니다. 변상금 부과율도 정상 사용료의 백이십 퍼센트에서 최대 이백 퍼센트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농지 쪽에서 이미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농지법 시행령을 바꿔서, 불법 농지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상한을 백오십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으로, 열 배 올렸습니다. 그 뒤로 농촌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농파라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같은 구조라서, 국유농지에서 비슷한 갈등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농지만 겨냥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체 국유지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필지 기준 약 십오 퍼센트, 면적 기준 약 삼 퍼센트에 불과하고, 무단 건축물이나 물건 적치 같은 국유재산 전반의 불법 점유를 관리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변상금 사전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변상금을 이십에서 오십 퍼센트까지 깎아주는 감경 조치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계를 모르고 넘어간 경작과, 알고도 눌러앉은 무단점유를 신고 한 건으로 어떻게 구분할 건지.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늘어났을 때, 그 판단은 결국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이 부분은 아직 제도 안에 명확히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계를 모르고 침범한 경우라면 제재보다 시정 안내를 우선하겠다고 했고, 농촌 공동체에 미칠 부작용도 고려해서 캠코와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법이 시행된 뒤에야 드러날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국유지 무단점유를 줄이겠다는 목적 자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국민 신고에 포상금을 거는 순간, 고의적인 점유와 몰랐던 경작을 가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개정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여섯 달 뒤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할지는, 그 몇 달 사이에 더 지켜볼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