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세법 개정안이 일관된 기준 없이 설계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2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은 처벌 실적이 0건인 조항의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5배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반면 함께 상정된 FTA 관세특례법 개정안은 일부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추는 등 법안 간 기준이 제각각이었습니다.
4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에 따라 조세소위는 해당 법안의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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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년간 처벌 ‘0건’인데 과태료는 5배로…기업 겁주는 ‘경제형벌 합리화’
기업 부담 줄여준다는 세법 개정안, 뉴스에서 한 번쯔음 보셨을 텐데요. 정작 들여다보니 처벌 실적이 없는 조항의 제재만 대폭 올라가는 이상한 그림이 나왔어요.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은 국회 첫 문턱에서 막혔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 설계된 건지 짚어봤어요.
01/ 04📉 처벌 0건인데 왜 5배 올렸나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은 세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업에 물리는 제재를 기존 벌금 1000만 원에서 과태료 5000만 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022년 이후 최근 4년간 이 조항으로 실제 처벌된 사례는 0건입니다. 써본 적 없는 조항의 상한선만 5배 뛴 셈이라, "불필요한 기업 불안감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에요.
02/ 04⚖️ 정부 해명, 설득력 있나재정경제부는 일반 관세법 기준에 맞춘 것뿐이라는 입장이고, 반대쪽에서는 두 법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해요. 【A: 재경부】 "일반 관세법상 자료 요구 거부 시 과태료가 5000만 원으로 전환된 점에 맞췄다"며 1997년 설정된 금액의 물가상승률과 억제력 감소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 【B: 이종욱 의원】 "일반 관세법은 세관이 직권으로 단속할 때 기업이 거부하는 상황이고, 환급특례법은 기업이 세금을 돌려받으려 신청하는 절차"라며 "공수가 완전히 바뀐 사안에 타법 숫자를 무비판적으로 가져온 건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 두 법의 성격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에요.
03/ 04🧩 다른 법안은 반대로 간다함께 상정된 FTA 관세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기준이 더 헷갈려요. 이 법안은 기존 벌금 300만 원을 과태료로 바꾸면서 상한을 1000만 원으로만 설정했고, 일부 과실성 위반은 기존 과태료 5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오히려 낮췄어요. 한쪽은 5배 올리고 다른 쪽은 내리는 식이라, 부처 내부에 일관된 산정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04/ 04⏱️ 지금 국회는 어디까지 왔나조세소위 심사에서 여야 모두 비판에 가세하면서 법안 의결이 보류됐어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는 낮게 부과할 거면서 법에 5000만 원이라고 적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느냐"며 "구형 때리는 식의 공갈 구형"이라고 날을 세웠고,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건별로 접근할 게 아니라 표준적인 과태료 기준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재경부는 시행령에 1차 위반 1000만 원, 4차 이상 위반 5000만 원을 차등 부과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설득엔 역부족이었습니다.
🔎 더 보기: 과태료와 벌금은 뭐가 다른가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매기는 금전 제재예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벌금보다 가볍게 여겨지지만, 이번처럼 상한액 자체를 크게 올리면 체감되는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처벌 실적 0건인 조항의 과태료를 5배 올리면서도, 다른 법안은 오히려 낮춰 잡은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에요.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와 실제 설계가 어긋나 있다는 뜻입니다.
✍️ 에디터 노트
처벌 실적이 없는 조항에 왜 상한만 올렸는지, 재검토 과정에서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법안 간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재보고에서 어떻게 정리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국회 조세소위 회의장입니다. 세법 개정안 하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 쪽 답변이 이어지다가, 결국 의결은 보류됩니다.
보류된 법안은 수출기업이 세관에 서류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물리는 제재 규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벌금 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걸 과태료 오천만 원 이하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걸 경제형벌 완화,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실제 처벌이 이뤄진 적이, 2022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쓴 적 없는 칼의 손잡이를 다섯 배 더 무겁게 만든 셈입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처벌 실적이 전무한 조항의 상한을 굳이 다섯 배로 올릴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한 법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함께 올라온 또 다른 법안, FTA 관세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결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벌금 삼백만 원을 과태료로 바꾸면서 상한을 천만 원으로만 올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실성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오백만 원을 이백만 원으로 오히려 낮췄습니다.
한쪽은 다섯 배를 올리고, 다른 쪽은 오히려 내린 겁니다. 같은 국정과제, 같은 경제형벌 완화 취지로 묶인 법안들인데, 기준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오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소위 심사에서, 일반 관세법상 세관 공무원의 자료 요구를 거부했을 때 과태료가 오천만 원인 점에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1997년에 정해진 금액이니 물가상승률도 고려했고, 형벌이 질서벌로 바뀌면서 억제력이 줄어드는 부분도 감안했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두 법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반 관세법은 세관이 직권으로 단속할 때 기업이 거부하는 상황이고, 환급특례법은 기업이 자기가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신청하는 절차라는 겁니다. 입장이 완전히 다른 사안에 숫자만 그대로 가져왔다는 지적입니다.
재경부는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1차 위반 때는 천만 원, 네 번째 위반부터 오천만 원을 차등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어차피 낮게 부과할 계획이라면, 법에는 왜 오천만 원이라고 적어 넣었을까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을 두고, 실제로는 낮게 부과할 거면서 법에 높은 숫자를 적시해 불안감만 키우는 건 구형 때리는 식의 공갈 구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손볼 게 아니라, 경제질서 위반에 대한 표준적인 과태료 기준 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여야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한 셈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조세소위는 이 법안의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국회 첫 관문에서 멈춘 겁니다. 정부는 상한액에 대한 절충안과 유사 입법 기준을 다시 짜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경제형벌을 완화한다는 방향 자체는 맞더라도, 그 숫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에 대한 공통된 원칙이 지금 정부 안에 있는가. 이번 사례를 보면,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숫자를 정하는 과정에 일관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법안은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됐고, 새로운 기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