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 받고 안 내도 괜찮았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기로 했던 돈 가운데 못 걷거나 포기한 금액이 38조 원을 넘었어요. 1년 전보다 12조 원이나 불어난 수치인데, 어디서 이렇게 샜는지 짚어봤습니다.
01/ 04📉 숫자 확인얼마나 못 걷었나?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01조 9000억 원이었습니다. 실제 걷은 돈은 263조 4000억 원뿐이었어요. 받지 못한 미수납액 36조 1000억 원에,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 2조 4000억 원을 더하면 38조 5000억 원. 2024년 26조 5000억 원에서 1년 만에 12조 원이 늘었습니다. 수납률은 87.2%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예요. 2016년 미수납액이 13조 7000억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지난해 36조 1000억 원은 약 2.6배 수준입니다.
02/ 04🔍 실체 파악누가 안 냈나?
항목별로 보면 벌금과 과태료, 몰수금 같은 의무 위반 관련 수입의 미수납이 두드러집니다. 기금을 뺀 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만 21조 원에 달했어요. 부처별로는 경찰청의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이 1조105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세청 가산금 미수납액은 6929억 원, 공정거래위원회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는 4376억 원이었어요. 법을 어긴 사람에게 매긴 제재금조차 걷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03/ 04⚠️ 다른 시각왜 유독 가산금만 1%대인가?
국세청 가산금 수납률이 유독 눈에 띕니다. 지난해 가산금 징수결정액은 약 15조7000억 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765억 원에 그쳤어요. 수납률로 따지면 1%대에 불과합니다. 1조2474억 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불납결손 처리됐고, 올해도 7월까지 약 7000억 원이 같은 처리를 받았어요. 국세청은 "미수납액 대부분이 2020년 제도 개편 이전 장기 체납분"이라며 "체납액을 걷어도 강제징수비와 국세를 먼저 충당한 뒤 남은 돈으로 가산금을 받아야 해 회수가 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04/ 04⏱️ 타임라인정부는 뭘 하고 있나?
국세청은 올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체납자 실태를 확인해 약 827억 원을 징수했어요. 이 조직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통합징수법이 제정되면 정규 조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받지 못한 나랏돈이 38조원을 넘어 1년 새 12조원이나 불어났는데도 정부는 징수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미수납 원인을 항목별로 따져 징수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나랏돈 38조5000억 원이 못 걷히거나 포기됐고, 수납률은 10년 만에 최저인 87.2%였다는 사실, 이 숫자 하나로 기억해두면 충분합니다.
가산금 수납률이 왜 1%대까지 떨어졌을까요? 답은 체납 시점에 있습니다. 2020년 제도 개편 이전 장기 체납분이 대부분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추적과 회수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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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