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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재정4가지 시선

정부가 못 받은 돈이 38조5000억 원이라고요?

못 걷거나 징수 포기한 세외수입 38.5조 수납률 87.2%…10년 만에 최저 경찰청 벌금·과태료 미납 1조원 넘어 국세청 가산금 수납률은 1%대 그쳐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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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못 받은 돈이 38조5000억 원이라고요?

사진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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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수입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합친 금액은 38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원 늘었습니다.
  2. 2수납률은 87.2%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3. 3국세청 가산금은 징수결정액 15조 7000억 원 중 수납액이 1765억 원에 불과해 수납률이 1%대에 그쳤습니다.
  4. 4정부는 통합징수 준비단을 가동해 3개월간 827억 원을 걷었지만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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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못 받은 돈이 38조5000억 원이라고요?

과태료 고지서 받고 안 내도 괜찮았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기로 했던 돈 가운데 못 걷거나 포기한 금액이 38조 원을 넘었어요. 1년 전보다 12조 원이나 불어난 수치인데, 어디서 이렇게 샜는지 짚어봤습니다.

01/ 04📉 숫자 확인얼마나 못 걷었나?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01조 9000억 원이었습니다. 실제 걷은 돈은 263조 4000억 원뿐이었어요. 받지 못한 미수납액 36조 1000억 원에,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 2조 4000억 원을 더하면 38조 5000억 원. 2024년 26조 5000억 원에서 1년 만에 12조 원이 늘었습니다. 수납률은 87.2%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예요. 2016년 미수납액이 13조 7000억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지난해 36조 1000억 원은 약 2.6배 수준입니다.

02/ 04🔍 실체 파악누가 안 냈나?

항목별로 보면 벌금과 과태료, 몰수금 같은 의무 위반 관련 수입의 미수납이 두드러집니다. 기금을 뺀 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만 21조 원에 달했어요. 부처별로는 경찰청의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이 1조105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세청 가산금 미수납액은 6929억 원, 공정거래위원회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는 4376억 원이었어요. 법을 어긴 사람에게 매긴 제재금조차 걷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03/ 04⚠️ 다른 시각왜 유독 가산금만 1%대인가?

국세청 가산금 수납률이 유독 눈에 띕니다. 지난해 가산금 징수결정액은 약 15조7000억 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765억 원에 그쳤어요. 수납률로 따지면 1%대에 불과합니다. 1조2474억 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불납결손 처리됐고, 올해도 7월까지 약 7000억 원이 같은 처리를 받았어요. 국세청은 "미수납액 대부분이 2020년 제도 개편 이전 장기 체납분"이라며 "체납액을 걷어도 강제징수비와 국세를 먼저 충당한 뒤 남은 돈으로 가산금을 받아야 해 회수가 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04/ 04⏱️ 타임라인정부는 뭘 하고 있나?

국세청은 올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체납자 실태를 확인해 약 827억 원을 징수했어요. 이 조직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통합징수법이 제정되면 정규 조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받지 못한 나랏돈이 38조원을 넘어 1년 새 12조원이나 불어났는데도 정부는 징수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미수납 원인을 항목별로 따져 징수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지난해 나랏돈 38조5000억 원이 못 걷히거나 포기됐고, 수납률은 10년 만에 최저인 87.2%였다는 사실, 이 숫자 하나로 기억해두면 충분합니다.

✍️ 에디터 노트

가산금 수납률이 왜 1%대까지 떨어졌을까요? 답은 체납 시점에 있습니다. 2020년 제도 개편 이전 장기 체납분이 대부분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추적과 회수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예요.

🗳️ 투표 못 걷은 나랏돈 38조 원, 가장 큰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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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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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걷은 세외수입 38조5000억원…1년새 12조 급증
세외수입 수납률 87.2%…10년 만에 최저
미수납액, 10년 전보다 약 2.6배 늘어
경찰청 벌금 미수납 1조1053억원 등 부처별 체납
국세청 가산금, 걷기로 한 돈의 1%만 수납
장기 체납일수록 재산 추적·회수 어려워
통합징수 준비단, 3개월간 827억원 징수
징수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성 제기돼

웹툰 대사 전문

  1. 못 걷은 세외수입 38조5000억원…1년새 12조 급증
  2. 세외수입 수납률 87.2%…10년 만에 최저
  3. 미수납액, 10년 전보다 약 2.6배 늘어
  4. 경찰청 벌금 미수납 1조1053억원 등 부처별 체납
  5. 국세청 가산금, 걷기로 한 돈의 1%만 수납
  6. 장기 체납일수록 재산 추적·회수 어려워
  7. 통합징수 준비단, 3개월간 827억원 징수
  8. 징수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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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정부가 못 받은 돈이 38조5000억 원이라고요?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이 밀리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한 해 세외수입 집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3.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놓고, 그냥 안 낸 사람이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몇 년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쌓여서 만들어진 숫자가, 지난해 38조 5천억 원입니다.

  4. 이 돈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외수입으로 301조 9천억 원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건 세금이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각종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처럼 정부가 걷는 다른 수입을 말합니다. 이 중에 실제로 걷힌 돈은 263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못 걷었거나, 걷기를 포기한 돈입니다. 못 걷은 돈과, 포기한 돈을 합치면 38조 5천억 원. 1년 전보다 12조 원이 늘었습니다.

  5. 이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으로 보면, 꽤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벌금을 냈어야 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낸 사람, 사업이 어려워져 과태료를 미룬 사람, 아예 재산을 찾을 수 없어서 정부가 더 이상 쫓지 않기로 한 사람. 이런 개개의 사정들이 쌓여서, 나라 살림의 한 귀퉁이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6.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게 이번 집계의 핵심입니다. 수납률, 그러니까 정부가 걷기로 한 돈 가운데 실제로 걷힌 비율이 지난해 87.2%였습니다. 2016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수납액만 떼어놓고 보면, 2016년 13조 7천억 원이었던 게 지난해 36조 1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10년 사이 두 배를 훌쩍 넘어, 세 배에 가까워진 셈이죠.

  7. 항목별로 보면 더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위약금, 벌금, 몰수금, 과태료처럼 법을 어겼을 때 물리는 돈, 이런 항목의 미수납액이 지난해 21조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청의 벌금·몰수금, 과태료 미수납액만 1조 1053억 원이었고요.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부과한 돈조차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똑같이 심각한 건 아닙니다. 국세청의 가산금, 세금을 기한 내에 안 냈을 때 붙는 추가 부담금을 보면, 지난해 징수 결정액이 약 15조 7천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걷힌 돈은 1765억 원에 그쳤습니다. 수납률이 1%대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설명을 들어보면, 이 돈의 대부분은 2020년 제도가 바뀌기 전,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 생긴 오래된 체납분이라고 합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을 찾기도, 돈을 받아내기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체납액을 걷어도 강제징수비와 세금을 먼저 충당하고 나면, 가산금은 가장 뒤로 밀리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9. 그렇다면 이 숫자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결과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돈이 쌓인 결과인지, 이 지점에서 평가가 갈립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만들어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체납자 실태를 확인해 약 827억 원을 걷었다고 밝혔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38조 5천억 원이라는 전체 규모 앞에서는 아직 작은 시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준비단은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이고, 통합징수법이 만들어지면 정규 조직으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0. 김상훈 의원은 "받지 못한 나랏돈이 38조 원을 넘어 1년 새 12조 원이나 불어났는데도, 정부는 징수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벌금과 과태료조차 걷지 못하는 건 재정 누수를 넘어 법 집행의 신뢰 문제"라며, 미수납 원인을 항목별로 따져 징수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1.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오래된 체납분을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실제로 걷힐 돈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통합징수 체계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또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 제재가 가진 의미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하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12.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걷기로 한 돈 가운데, 10년 만에 가장 많은 돈이 걷히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그 돈의 상당수는 벌금과 과태료, 법을 어긴 대가로 물린 돈입니다. 정부는 이제 막 통합 징수 체계를 시험해보는 단계이고, 그 효과가 숫자로 확인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13.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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