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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가상자산4가지 시선

두나무 영업수익 1조 5212억 원, 금융업 편입 땐 교육세 부과 검토

현재 정보통신업 해당되지만 디지털법 제정땐 금융업 편입 업계 “기계적 적용은 피해야”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0.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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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영업수익 1조 5212억 원, 금융업 편입 땐 교육세 부과 검토

사진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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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코인거래소 CEO들에게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 금융업 편입과 교육세 부과 가능성을 전달했습니다.
  2. 2현재 가상화폐 매매·중개업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돼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3. 3은행·증권사는 영업수익 기준으로 1조 원 이하분에 0.5%, 초과분에 1%의 교육세를 내고 있으며 코인거래소 1위 두나무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1조 5212억 원입니다.
  4. 4금융계에서는 거래소 과세에 앞서 기존 금융권 교육세 과세 구조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두나무 영업수익 1조 5212억 원, 금융업 편입 땐 교육세 부과 검토

코인거래소에 세금 얘기 나온다는 소식 보셨나요? 디지털자산법이 만들어지면 거래소도 은행처럼 교육세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거래소보다 지금 금융권 교육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01/ 04📰 소식정부가 업계에 전달한 건 뭔가요?

정부가 코인거래소 CEO들을 만나 디지털자산법 제정 이후 금융업 편입과 교육세 부과 가능성을 전달했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인거래소가 금융보험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세 이슈가 있다"며 "금융업은 그에 걸맞은 역할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지금은 가상화폐 매매·중개업이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돼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02/ 04🔍 실체법이 왜 세금과 연결되나요?

디지털자산법은 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법이에요. 법이 생겨 거래소가 금융업으로 분류되면 과세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 지금은 법이 없어 거래소가 정보통신업으로 남아 있고, 그 덕에 교육세를 피해온 구조예요.

03/ 04💸 숫자교육세 내면 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은행·보험·증권사는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내요. 올해부터 과세표준 1조 원 이하분에는 0.5%, 1조 원 초과분에는 1% 세율이 적용돼요. 코인거래소 1위인 두나무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1조 5212억 원으로, 같은 구조가 적용되면 1조 원 초과분에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 셈이에요.

04/ 04⚖️ 다른 시각거래소에만 적용하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교육세를 그대로 코인업계에 적용할지, 과세 구조 전체를 다시 짜야 할지로 시각이 나뉘어요.

정부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금융업 지위가 생기면 기존 금융사와 같은 틀로 교육세를 매길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금융계 관계자

"올 들어 은행과 증권사 교육세가 급등해 논란이 많다"며 "과세구조가 맞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해요.

거래소를 끼워 넣기 전에 현행 과세 틀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거래소의 금융업 편입과 교육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다만 업계에서는 거래소 과세보다 기존 금융권 교육세 구조 재검토가 먼저라는 지적이 함께 나와요. 🗳️ 투표: 코인거래소 교육세 부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① 금융업 편입되면 당연히 내야 한다 ② 과세 구조 전체를 먼저 손봐야 한다 ③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 에디터 노트 디지털자산법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아직 제정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았어요.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거래소 과세 논의는 가정 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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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컷은 아직 준비 중이에요. 아래는 컷에 들어갈 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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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두나무 영업수익 1조 5212억 원, 금융업 편입 땐 교육세 부과 검토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코인거래소에서 번 돈에도, 은행처럼 교육세가 붙게 될까요.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3. 2026년 10월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인거래소 CEO들과 만나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4. 코인거래소를 운영하는 쪽에서 요즘 가장 신경 쓰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 디지털자산기본법입니다.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 전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5. 지금 코인 매매나 중개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와는 업종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세를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곳이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내는 목적세인데, 코인거래소는 그 울타리 밖에 있었던 거죠.

  6. 그런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인거래소가 법 제정을 통해 금융보험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세 이슈가 생긴다는 겁니다. 금융업에는 그에 걸맞은 역할이 주어질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법적 지위가 정해지고 업종이 금융업으로 바뀌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논리입니다.

  7. 이게 어느 한 거래소만의 일은 아닙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업계 전체의 분류가 바뀌는 거니까, 교육세 대상이 되는 곳도 한 곳이 아니라 업계 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 업계가 정보통신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받던 혜택이, 법 하나로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8.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금융권 내부에서도 교육세를 둘러싼 불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과세표준 1조 원 이하분에는 0.5퍼센트, 1조 원을 넘는 부분에는 1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올 들어 은행과 증권사가 내는 교육세가 크게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과세구조 자체가 맞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거래소를 이 틀 안에 그대로 끼워 넣는 게 맞느냐는 물음이 나오는 겁니다.

  9. 규모를 가늠해볼 만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코인거래소 1위 업체인 두나무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1조 5212억 원입니다. 지금 세율대로라면 1조 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인데, 이 정도 규모의 거래소가 금융업으로 편입되면 교육세 부담이 작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10. 그래서 남는 물음은 이겁니다. 코인거래소를 금융업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는 제도권 편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입을 기존 금융권 교육세 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은행과 증권사도 그 틀이 맞는지 다시 들여다보자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코인 업계에 기계적으로 같은 세율을 얹기 전에, 과세 제도 전체를 먼저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1.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코인거래소는 금융업이 되고, 금융업이 되면 교육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세 틀 자체가 지금 금융권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게 같이 봐야 할 대목입니다.

  1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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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브리핑

두나무 영업수익 1조 5212억 원, 금융업 편입 땐 교육세 부과 검토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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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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