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업에 편입되면 교육세 부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2025년 영업수익 기준으로 두나무는 1조 5212억 원, 빗썸은 약 6513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교육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각각 약 102억 원, 약 32억 원의 세액이 예상됩니다.
3금융권에서는 세율 인상으로 5대 은행의 교육세 부담이 상반기 기준 약 2600억 원에서 4800억 원 안팎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거래소까지 과세 대상에 넣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4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는 한국은행의 국경 간 이전거래 보고 의무처럼 기존 금융 규제와 충돌하는 사례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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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편입 전제로 두나무·빗썸 교육세 부담 추산
가상화폐 뉴스에서 '제도권 편입'이라는 말을 보고 오셨나요. 금융업으로 들어가면 거래소도 세금 지형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세금이 하필 논란 많은 '교육세'라면 이야기가 복잡해져요. 왜 교육세가 코인판까지 번졌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소식정부가 코인거래소에 꺼낸 말은 뭔가요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융업 편입과 교육세 부과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 CEO들과 만나 "코인거래소가 금융보험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세 이슈가 있다"고 밝혔어요. 2018년 가상화폐업을 설계할 때는 금융업 안에 넣지 않았는데, 이제 금융업으로 포섭할지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상화폐 매매·중개업은 정보통신업이라 지금은 교육세를 내지 않아요.
02/ 04💸 숫자세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단순 추정으로는 두나무가 가장 큰 부담을 질 것으로 보여요. 2025년 영업수익 기준 두나무는 1조 5212억 원, 빗썸은 약 6513억 원, 코인원 454억 원, 디지털엑스 97억 원, 고팍스 43억 원이에요. 여기에 올해 금융권 교육세율(1조 원 이하 0.5%, 초과분 1%)을 단순 적용하면 두나무 예상 세액은 약 102억 원, 빗썸은 약 32억 원에 이르러요. 다만 수수료가 부가세 면세로 전환된다는 가정이 들어간 단순 추정치라 실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03/ 04⚖️ 다른 시각교육세를 더 매기는 게 맞나요
교육세는 교육 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 재원 마련이 목적인데, 금융업과 교육 재정의 연관성 자체가 약하다는 비판이 이미 있었어요.
업계 관계자
"코인거래와 교육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권 교육세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과세 현실
5대 은행의 교육세는 지난해 상반기 약 2600억 원에서 올 상반기 4800억 원 안팎으로 늘 것으로 보이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율 인상에 따른 금융권 전체 추가 부담을 연간 1조 3000억 원으로 추산했어요.
거래소에 교육세를 확대하기 전에 기존 과세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나와요.
04/ 04🔍 실체비용이 꼭 늘어나는 구조인가요
교육세 도입이 거래소 비용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거래소가 받는 거래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데, 금융업 편입 후 거래 서비스에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면 이용자 부담 수수료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거래소가 교육세 부담을 보전하려 수수료 할인을 줄이거나 요율을 올릴 수도 있어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경호 디지털자산센터장은 "수수료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부가세 면제 효과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교육세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금융업 편입'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생기는 이슈예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거래소의 세금 구조 전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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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코인거래소가 금융업이 되면 교육세만 문제일까. 외환거래 보고 의무처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충돌하는 규제도 이미 있어요. 제도권 편입이 세금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란 신호로 읽혀요.
코인거래소에서 거래 수수료를 내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교육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간접적으로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오늘 나온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거래소 CEO들이 최근 정부 관계자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건은 세금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법이 바뀌면 생길 세금이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자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코인거래소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면, 교육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2018년에 가상화폐업을 설계할 때는 금융업 안에 넣지 않았는데, 이제는 금융업으로 포섭할지를 정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거래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입니다. 금융·보험업이 아니라서 교육세를 내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는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이 세금을 냅니다.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수익이 있으면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돼서 거래소의 법적 지위가 새로 정해지면, 이 분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 꽤 큽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5대 거래소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들여다봤는데, 업계 1위 두나무의 영업수익이 1조 50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올해 금융권 교육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상 세액이 100억 원을 넘습니다. 빗썸도 30억 원 넘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건 거래소가 교육세 납세자가 되고, 거래 수수료가 부가세 면세로 바뀐다는 가정 하의 단순 추정치입니다.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거래소 몇 곳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금융권 전체가 이미 교육세 부담을 두고 시끄러운 상태였거든요. 올해부터 과세표준 1조 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율이 두 배로 올랐습니다. 5대 은행이 지난해 상반기에 낸 교육세가 2600억 원 정도였는데, 올 상반기에는 4800억 원 안팎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세율 인상 때문에 금융권 전체가 추가로 부담할 돈을 연간 1조 3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거래소까지 여기 들어가면,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곧바로 비용만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거래소가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금융업으로 편입되면서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면, 오히려 이용자가 내는 수수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가 교육세 부담을 메우려고 수수료 할인을 줄이거나 요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디지털자산센터장 김경호 씨는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부가세 면제 효과를 얼마나 수수료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교육세라는 세금 자체가, 교육 재정을 마련한다는 목적과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에서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도 "코인거래와 교육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권 교육세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에 세금을 확대 적용하기 전에, 지금의 과세 방식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는데, 거래소가 해외로 코인을 옮긴 이용자의 국내 보유 잔액을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막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거래소가 임의로 입출금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과 법이 서로 부딱히는 상황인 겁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잔액보고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고 있다"며, 시행일이 임박한 만큼 11월 중 관련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가는 건 시간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따라오는 세금과 규제가 기존 금융사와 똑같이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권도, 거래소도 지금의 과세 체계가 맞는지부터 다시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